[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2022사업연도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24.3.29.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장애인부담금 및 경정청구세액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 등을 근거로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법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5386 판결)에서 공과금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대상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도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 및 사업주가 해당 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촉직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재원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의 부담금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판시하고 있다.
(라) 장애인고용법을 입안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문서(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2010년 9월)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촉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 성격’으로 고시하고 납입고지서상에도 법정부담금으로 표시하고 있다.
(마)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과-145, 2018.2.21.)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법」개정 연혁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을 훼손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과세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1997.7.16.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는 공과금 신설시마다 그 성격을 파악하여 세법에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과금의 손비인정 확대로 기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종전 열거주의 방식에서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의 일반적 요건만을 규정하여 해당 손비불인정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을 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97.12.31. 이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었고, 개정 이후 관련 유권해석상으로도 당연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해석되어 왔다.
(다) 즉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하도록 공과금의 체계를 별도 예시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포괄형식으로 개정한 것일 뿐 해당 부담금은 본래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규정한 항목이며 과세관청에서도 동일한 견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고용장려금을 익금으로 과세하는 점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음 손금에 해당한다.
(마) 추가적으로 행정제재수단인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입법되지 아니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일정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부담금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대부분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만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올고등법원 2020.1.31. 선고 2019누35635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3)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과-145, 2018.2.21.)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담금을「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9.1.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7.11.28. 법률 제151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부담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2024.3.29. 경정청구 시 이를 손금에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5.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2> 장애인부담금 및 경정청구세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