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의 실질적 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10628생산일자 2024.06.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며, 쟁점법인의 외화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상당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개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설립일부터 해산간주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 및 대만에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서비스선박컨설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10.15. 설립된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1인주주이자 대표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5.25.〜2018.1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원, 청구인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차량리스 보증금 및 리스료 OOO원 등 OOO원과 쟁점법인의 차입금 중 청구인의 개인적 사용분 OOO원, 증빙미수취 접대비 OOO원, 타 업체 지급 수수료 대납분 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미신고 법인계좌잔액 OOO원, 선박컨설팅 수수료 수입금액 누락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상여처분) 하였으나 무신고하자, 2023.4.20. 및 2023.4.21. 청구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요건에 관한 것 뿐 아니라 납부·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과 같은 사업자가 청구인과 같은 연예인과 전속계약 등에 따라 연예인의 공연활동지원 등을 포함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예인과 연예활동 수익을 선취한 후 분배하는 경우 이것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고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 아님이 입증되어야 하며, 쟁점법인이 지출한 차량리스 보증금 및 리스료 등이 업무관련성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체결한 계약서에 비스니스 업무 권한 위임과 별도로 청구인의 한국 내 가수활동에 대해 쟁점법인이 업무담당 내역과 권한, 의무를 갖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것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활동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OOO과 연예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익분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역시 쟁점법인의 정당한 업무 비용지출이 부정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권한을 위임받고 그 자금을 송금받았으나, 송금받은 금액을 연예활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위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신고한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차량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품위유지와 뮤직비디오 촬영용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대만의 A B 부회장의 업무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는 의견이나, 한 해운사 대표가 A, B과 선박사업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해당 형사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은 명의상 대표자만 청구인일 뿐 실질대표자는 대만 A 선박사업부 부회장이었던 B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자가 B이라고 한다면 쟁점법인은 차량비용을 직접 사용하는 데에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이다.

  (가) 처분청은 2018.5.25.부터 2018.10.13.까지 쟁점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공소제기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관련 세무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년 전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무공무원의 재랑의 한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재조사 금지, 세무조사기간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모르고 이 건 처분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필요경비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을 알아야 청구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증명과는 관련없는 것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별개로 OOO과 연예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OOO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활동 비용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쟁점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처분하는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과 관련된 조세소송에서 ‘업무무관관련 비용’을 손금부인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기각(국승)으로 종결된 바 있어 업무관련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조세소송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8.5.25.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8.5.28. 청구인은 조사팀에 직접 자필서명한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8.5.28. 세무대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가 청구인이라고 명시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조사중지·재개 및 기간연장통지서를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세무조사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고, 그 귀속자(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법인설립일인 2008.10.15.부터 해산간주일인 2021.12.2.까지 사내이사는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에는 해외선박 관련컨설팅(매매, 화물, 금융 등) 및 해외건설 컨설턴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4.29. 엔터테인먼트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발행 및 주주 현황에 따르면, 액면가액 OOO원, 총 발행주식수 OOO주, 자본금은 OOO원이고, 개업연도인 2008년부터 폐업연도인 2019년까지의 주주는 청구인이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쟁점법인 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라)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지출된 지급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고,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쟁점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2015·2016사업연도)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18.5.25.부터 2018.10.13.까지 쟁점법인의 2015·2016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사업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원(원천징수 예상세액 OOO원)을 상여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경정 내역

  (아) 청구인은 변동된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2015년 및 2016년 귀속)

ㅇㅇㅇ

  (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2.5.4.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2016.1.21. 및 2016.4.1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개명전 이름 C)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2018.5.25.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등기번호OOO2018.5.28. 처분관서의 조사팀에 청구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조사중지·재개통지서·조사기간연장통지서를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결정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고, 해당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OOO판결 등)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형사사건(피고 : 쟁점법인 및 청구인)의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해당 판결문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하였으며, 항소심(OOO판결)에서도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따라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연예활동 관련 비용과 차량리스비용, 개인적 사용금액 등은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적비용으로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9소3794, 2020.10.12., 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1구합50970 판결 등,참조) 해당 비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선박컨설팅 수수료 매출누락 금액 등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OOO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8서3954, 2018.11.1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를 수령하며, 쟁점법인의 외화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상당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개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법인설립일부터 해산간주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이며,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은 자필서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조사중지·재개통지서·조사기간연장통지서를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별다른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근거와 입증이 부족하고, 절차싱 하자도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