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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5455생산일자 2025.01.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2. 서울특별시 중구 OOO을 소재지로 개업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2.7.부터 2024.6.24.까지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용역거래 없이 매입거래처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 10곳으로부터 면세점 등에 제공해야 할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총 566회,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모객용역을 면세점 6곳과 매출거래처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 3곳에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총 671회,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4.7.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2> 처분청의 처분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라고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법원 판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비록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통마진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노769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산업용 밸브를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던 피고인 회사 A가 밸브제조판매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피고인 회사 B를 설립한 후, 피고인 회사 B를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자, 이미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 A가 피고인 회사 B로부터 밸브를 구매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되 납품은 피고인 회사 B가 거래업체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순차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한 바 있는 등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로,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를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세무조사 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도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2부2967, 2014.2.14. 등 다수),

   구매대행업의 태동 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한한령 이후 중국인 일반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자, 국내 면세점에서 따이공의 현금할인액 지급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하여 면세점이 최상위 여행사에 페이백 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최상위 여행사는 중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단계적으로 페이백 금액을 내려보내 최종적으로는 따이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구조가 나타났다.

  (나) 청구법인은 모객용역 제공의 거래구조에서 면세점과 거래하는 단계인 최상위여행사 및 상위여행사의 바로 아래에 있는 중위여행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상위여행사 및 면세점에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최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면세점은 물품구입액의 현금할인액을 정산하여 최상위 여행사에 송금(①)하고 최상위 여행사는 송금액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①)하고,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사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음 단계의 하위여행사에 송금(②)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②)하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따이공에게 현금할인액이 귀속(④)되게 된다.

<그림>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구조

   위 <그림> ④번 거래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최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주로 따이공들의 숙박비 등을 대납하고 숙박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과다한 부가가치세로 인해 체납을 발생시키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였는지 여부보다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용역의 공급은 당사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청구법인도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이 모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률관계 등을 규정한 계약서 등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 금융 증빙 등은 수수료 지급을 위한 목적 및 지급에 대한 결과에 따른 증빙일 뿐 모객용역의 제공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빙이 아니다.

   정산서는 실제 모객용역의 제공과 별개로 따이공에게 할인액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금액 산정일 뿐이고, 비단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 업종이 아닌 어떤 사업이라도 대금 지급과 정산을 하는 법인은 누구나 수행하는 업무로 모객용역의 실제 제공과 무관하며, 동일 쟁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2.2. 선고 2021구합64986 판결)에서도 “정산서 작성 업무만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 등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융 증빙 또한 이러한 결제대금 흐름에 대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산서와 마찬가지로 모객용역의 제공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들에게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면세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따이공이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록하는 정산 세부내역에는 가이드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C면세점, D면세점 및 매출거래처인 E에서 송부된 정산 내역에서 가이드명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F은 이들 가이드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가이드가 된 경위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고객을 직접 송객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따이공을 상대하는 역할은 하위여행사가 한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은 모객용역 제공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 관련 증빙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조사청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이 실물거래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하여, 대표자 문답조사 등을 통해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결정한 것으로 실지조사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무조건 조사청이 가공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발급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2024.6.20.)에 기재된 F(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F의 진술내용(주요내용 발췌)

  (다) 청구법인이 G면세점과 체결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주요내용 발췌)

  (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H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협력계약서(주요내용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면세점 및 상‧하위여행사들과 거래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면세점 및 상‧하위여행사 간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청구법인은 모객정보(따이공 인적사항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