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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서4889생산일자 2025.01.08.
AI 요약
요지
쟁점할인금액이「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산정 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 카드회원(카드사용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위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2018〜2019사업연도에 신용카드가맹점과 공동으로 ‘청구할인, 현장할인, 캐시백’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비용을 분담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초 “가맹점의 신용판매 대금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은 후, 가맹점에게 지급(분담)한 위 사업비용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18⁓2019사업연도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29. 위 사업비용 분담금액 중 청구할인 및 캐시백(포인트)과 관련된 금액 등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8〜2019사업연도 교육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을 감액하여 교육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과세하는 수익금액과 과세하지 않는 수익금액의 종류만 열거되어 있고, 수익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은 2018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지 않는바,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역시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교육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세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수익의 개념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실제로 2023.10.10.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는 현행 「교육세법」이 「법인세법」을 준용하지 않아 수익금액을 판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익의 개념을 활용할 수 없어 수익금액 판단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23.11.20. 국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되는데,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 산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 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수익금액’ 산정에 있어 「법인세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명확히 밝히고 있다.

  (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하나로 ‘배당금’을 열거하고 있는데,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임에도 「교육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함으로써 교육세법령이 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 역시 수익금액 제외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세법령이 기업회계기준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교육세법」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면 위 규정 형식은 존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항목들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한 회계처리는 인정하되 이를 바탕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형태로 입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교육세법」의 과세표준을 규율하는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만약 이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배척하는 방식이 아닌, 과세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의 타당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실한 회계처리를 진행한 쟁점할인금액 역시 회계처리 내용처럼 순수익만이 과세되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존중하는 교육세법령의 태도를 고려하면 위 시행령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부정할 수 없다.

  (다) 2018.1.1.부터 카드회원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가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쟁점할인금액)는 해당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게 되었고, 차감 항목에는 현금은 물론 각종 공제 혜택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위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의 제정은 기업이 수익을 인식할 때 공제해야 하는 대상들을 보다 현실에 맞게 실질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익 인식 원칙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회계정보를 공시하기 위함인데, 청구법인은 기존에 적용된 기업회계기준 제1018호의 미흡한 점을 인지했음에도 과세행정의 실무를 고려하여 그동안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왔으나, 2018.1.1.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가 적용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회계처리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어도 2018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순액법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청구법인이 총액법에 따라 신고한 2018〜2019사업연도의 교육세에 대해 경정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금융감독원도 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등이 공표되기 전부터 해당 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개최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기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진행하였다는 점 역시 청구법인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한 것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법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정의 대가의 경우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하게 수익을 과다하게 공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회계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위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의 의의를 판시하면서 쟁점할인금액이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를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제의 대상이라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4443 판결 참조).

(2) 쟁점할인금액은 순자산 증가가 없는 매출에누리의 기본 속성에 따라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쟁점할인금액은 구조적으로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가 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출에누리의 실질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제”라고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면 법령상 규정이 없더라도 성질상 당연히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세법상 매출에누리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나)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또 다른 판례인 지마켓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에서는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① 상품거래계약에서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공제액은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제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의 쟁점할인금액 역시 ① 할인제도의 운영 및 할인액의 분담에 대한 사전 계약을 통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할인이 발생하는 상품거래를 조건으로 하여 이와 연동하여 가맹점 할인 분담액이 카드수수료에서 공제되므로 지마켓과 청구법인은 거래의 형식 및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른 공급가액의 공제라는 매출에누리의 실질에 정확히 부합하는바,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교육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유사성은 쟁점할인금액에 대한 매출에누리 개념의 적용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가) 구「영업세법」(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10의 세율에 의한 영업세를 부과했는데, 1977.7.1.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구「영업세법」이 폐지되자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영업세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1.12.5. 법률 제3459호의 「교육세법」을 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대체하여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교육세를 납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 논리 하에 이들을 납세의무자로 포함한 것이므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거래세’ 성격이 상당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4443 판결 참조).

  (나) 교육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체적 성격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교육세법」의 입법 연혁 및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세가 부가가치세의 대체적 성격을 가지는 거래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의 개념 역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 금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할인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청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할인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은 그 사실관계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이 아니므로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육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교육세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가맹점과 청구법인의 ‘수수료 증대’ 및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청구(포인트)할인 제도(행사) 등을 공동․운영하면서 고객(소비자)이 상품(용역)구매시 할인받은 금액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거래구조 및 세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청구할인 등’ 관련 거래구조

  (나) 청구법인은 위 할인제도의 회계처리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5호를 도입하기 전인 2018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과 할인비용 분담액을 서로 대응시켜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총액법)하였으나, K-IFRS 1115호를 도입한 2018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수수료 수익 자체를 할인비용 분담액만큼 차감하는 수익차감 방식으로 변경(순액법)한 것으로 보인다.

<표2> K-IFRS 1115호 도입 전후 수수료 수익과 할인분담액 인식 방법

구분

K-IFRS 1115호 도입 이전

K-IFRS 1115호 도입 이후

직접

할인

① 수수료수익/판촉비용 총액 인식

① 순 수수료수익만을 인식

현금 100

수수료수익 100

판촉비 20

현금 20

현금 100

수수료수익 80

현금 20

포인트

할인

① 포인트 적립시점 (20수익 이연)

① 포인트 적립시점 (20수익 차감)

현금 100

수수료수익 80

선수수익 20

현금 100

수수료수익 80

포인트부채 20

② 사용시점 (수익/비용 대응)

② 사용시점

선수수익 20

수수료수익 20

포인트비용 20

현금 20

포인트부채 20

현금 20

  (다) 청구법인의 ‘쟁점할인금액’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8〜2019사업연도 교육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 백만원)

(2) 기획재정부는 2020.7.9. ‘쟁점할인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표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2020.7.9.)

[제 목]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요 지]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기업회계기준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할인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등은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산정 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1730, 2021.7.2., 조심 2021서4791, 2022.1.12., 조심 2022서7133, 2022.1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