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A는 1993.3.16 설립되어토목 건축공사업, 주택 상가건설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영위하였고, 2009.12.30.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따라 OOO(OOO과합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아파트 16개 단지(이하 “쟁점아파트들”라 한다)를 건축한 후 주식회사 A에게 쟁점아파트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을 공고하였으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고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수분양자들은 쟁점아파트들의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므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2심 법원은 쟁점아파트들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이므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OOO 판결)을 2024.3.8.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후 해당 상고심 판결을 확정(OOO 판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8〜2016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분양대금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을 실제 지급하게 되어 <별지>와 같이 기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각 거부 또는 무응답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및 2024.7.30.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