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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부담금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서3523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타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9월) 및 2018사업연도(12월)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9월)분 OOO원, 2018사업연도(12월)분 OOO원, 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공과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하였으나,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에 따라 해당 유권해석의 회신일 이후 부담한 쟁점부담금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29.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손금에서 제외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의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3.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 등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

  (나) 쟁점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출금의 성격이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의무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요건은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부담금은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보다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금전지급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3) 아울러, 쟁점부담금에는 고의 내지 과실을 부과요건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징벌적 성격이 존재한다.

 (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선결정 등에서도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이라고 해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담금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세공과금

 (3)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4)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5)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공과금의 범위】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6)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담금은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등으로 산정되는데,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199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미달인원 등에 기초하여 산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