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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2024서5836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후, 이들로 하여금 쟁점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소득세를 정산하였으며,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속 임직원의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인별로 다시 계산하여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과 복지포인트가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 구분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에 비추어 보면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을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고, 쟁점대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하여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양자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대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도 인터넷 복지몰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사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점 등에서 위 판례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같이 하며, 위 판례에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논거를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하더라도 쟁점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열거주의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임원 또는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21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임직원의 복리후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회사가 설계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는 회계상, 세무상으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3)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는 항목 구성, 의무선택내용, 자율항목,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들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빈도와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등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쟁점대법원판결은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쟁점대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주택수당이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들을 백화점, 마트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 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관련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직원들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한 소송 사건에서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