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16.부터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업(이하 해당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8.부터 2024.4.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업일을 2005.7.1.로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후, 2024.4.18.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심리 시 청구세액이 일부 인용되어, 남은 세액은 OOO원(아래 <표1> 참조)이다].
<표1> 부가가치세 잔존세액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과세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과세사업자등록증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면세제도는 면세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현행「부가가치세법」제26조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생활필수품 이외에 의료보건 및 문화 관련 또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 외에 토지 등 부가가치 구성요소 등의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번역 등 이와 유사한 인적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세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는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2002.1.1.부터 시행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타목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물적시설과 근로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번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였다. 위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규정은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다시 개정되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가)~(파)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법령상의 부칙 제1조에 따라 동 개정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1.1.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18626호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위 대통령령 제18175호의 부칙 제6조 제1항에서는 동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과세관청에게도 법적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령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02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는 대통령령 제17460호 제35조 제1항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면세전환’에서는 동 개정사항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을 면세사업으로 편입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대통령령 제17460호의 개정에 따라 2002.1.1. 이후부터는 개인이 사실상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포함되어 동 법령 부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2004년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소재한 사무실을 임차한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통역 및 번역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한 종로세무서는 2004.11.16. 청구인에게 직권 내지 임의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할 사업장을 임차하여 물적시설을 갖춘 상태임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과세관청은 제17460호 및 제1817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2009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물적시설을 갖춘 임차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2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물적시설을 갖춘 임차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9년 1월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물적시설을 갖춘 임차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이외에도 2011년 5월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할 출강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3차례에 걸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물적시설을 갖춘 상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이러한 청구인의 민원신청은 위에서 기술한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에 따른 부칙 제6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위 개정 법령 규정 및 부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계속적으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다.
이외에도 청구인이 2011년 5월 쟁점사업장의 업종으로 추가등록한 서비스/출강 업종은 청구인이 물적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이력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은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7460호(2001.12.31. 개정 2002.1.1. 시행)와 대통령령 제18175호(2003.12.30. 개정, 2004.1.1. 시행)에 따른 제35조 제1항 (자)목의 ‘번역’ 등의 용역이 (타)목 내지 (파)목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번역’ 등의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4년 11월경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대통령령 제17460호 개정에 따른 제35조 제1항 (타)목 내지 제18175호 개정에 따른 제35조 제1항 (파)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문구에 특정용역을 지칭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용역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타)목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번역 등의 용역 제공을 주업종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을 20여년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은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체로서 2017년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되는 수입금액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과세관청이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청구인은 발생한 수입금액 전부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의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것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할 뿐, 이것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존중한다. 다만, 청구인은 수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계속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세액을 받아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차단하고 그 결과로 야기된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으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주장한 바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법 위반사항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해야만 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이미 청구인이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수회에 걸쳐 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계속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9.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을 갖추고 과세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수 회에 걸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청구인이 오인하여 20여년간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법령을 위배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전적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내지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법령에 따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에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수령한 후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납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구 제35조) 규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제17267호 및 제17460호)를 보면, 쟁점용역은 번역용역이므로 (자)목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어 2004.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를 보면, 개정사항은 작명, 관살,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타)목 관련]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번역용역인 쟁점용역 관련 규정인 (자)목은 개정된 사실이 없다.
즉,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번역)은 2001년부터 사업자등록 당시(2004.11.16.) 적용되는 대통령령 제18175호까지 (자)목에 해당되고, 이후 2004.12.31. 개정되어 2005.1.1. 시행된 대통령령 제18262호에서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제1호에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하에 번역용역인 (자)목을 배치하는 형태로 개정(2005.7.1.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당시 관할 세무서는 대통령령 제18175호에 의거 정당하게 면세사업자 등록 발급 업무처리를 한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7.1. 이후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해야만 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판례(2020.4.9. 선고 2020두30634 판결)에 의하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신의성실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 견해 또는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관할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유사판례를 보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약 이 건 면세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건 사업자등록 이후 법령이 개정된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서울고등법원 판례(2017.7.14. 선고 2016나2036766 판결 참조)에 의하면, 설령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과정에서 과세사업자 여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심사의무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바) 쟁점사업장은 개업 이후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적시설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자기의 노동력이 아닌 타인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면세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 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더불어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다만,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5년 이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아.(생략)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파.(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칙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 제1호, 제64조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제1항 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 제2항 제6호, 제65조 제1항 제8호,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과세사업자로의 전환 및 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8조 제1항 제13호,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및 제4항,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칙 <대통령령 제18626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목·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 기본사항
(나)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정정신청 이력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 주소지 변경이력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다수의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4>,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 근로자 총급여 및 근로계약서상 업무범위
<표5>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지급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4년 11월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2004.11.6. 사업자등록 신청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2004.3.30.자로 개정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보면, 서식 앞면에는 인적사항 및 사업자현황을 기재하고, 서식 뒷면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시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이 2004년 11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자 당시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종로세무서는 ‘국세청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른 문서보존기간(5년)의 경과로 해당 서류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개정내용을 보면,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적용된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사항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수행하는 작명․관상․점술 등의 용역과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을 면세 배제한 것이며, 이후 2005.1.1. 시행된 대통령령 제18626호에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쟁점용역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등록증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대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납세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1차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이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최초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추가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을 뿐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설령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에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