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 및 도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A가 발행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OOO에 위치한 B(이하 “OOO 본사”라 한다)가 최종 지배주주이다.
청구법인은 C 그룹사 차량(이하 “C차량”이라 한다)의 국내 독점판매권자로서, C차량을 국내에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딜러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C차량 판매 시 일정 기간 동안 차체 및 일반 부품 등에 대한 유․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딜러사와 보증수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딜러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보증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유․무상 보증 서비스의 개요
구 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품질보증 서비스 (이하 “Warranty”) | 일정기간(부품별 상이)동안 제공되는 차체 및 일반 부품 등에 대한 무상보증서비스 | 차량가격에 포함 |
소모품 교체 서비스 (이하 “BSI”) | 일정기간(5년/10만km) 제공되는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 | 차량가격에 포함 |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이하 “Warranty Plus”) | Warranty의 보증기간을 3년/20만km 또는 5년/20만km로 연장 | 별도 유상판매 |
소모품 교체 연장 서비스 (이하 “BSI Plus”) | BSI의 보증기간을 8년/16만km로 연장 | 별도 유상판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7.부터 2023.4.22.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중 Warranty를 제외한 BSI, Warranty Plus 및 BSI Plus 등의 상품(이하 “유상보증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6.1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고지세액
(단위 : 원)
과세기간 | 과세표준 신고 누락액 |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2018년 제1기 | OOO |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유상보증상품의 보증책임은 OOO 본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없다.
OOO 본사는 청구법인과의 C차량 판매계약에 따라 차량의 제조사로서 일정기간 청구법인에 대해 무상보증책임을 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상보증상품의 판매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보증수리비용을 보전해 주는 목적으로 비용 보전상품(이하 “본사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고객에 대한 보증수리의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 본사가 국내 고객에 대한 최종적인 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OOO 본사는 국내 고객과의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직접적인 보증책임을 질 수 없고, OOO 본사와 청구법인과의 계약 관계,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계약 관계에서도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보증책임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
(나)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은 해외 제조사로부터 트럭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국내 자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우선적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국내 자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해외 제조사로부터 그 수리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구상권에 의한 청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07서5091, 2010.7.22., 국세청적부2007-249, 2007.12.5.).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발행한 보증서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증수리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품질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딜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수리비를 해외제조사로부터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외제조사는 차량 공급자로서 책임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인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받는 자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로부터 공급받는 보증수리용역 중 해외제조사의 비용 부담분도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하에서 고객에 대한 보증책임은 국내 자회사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서456, 2011.8.31.).
(다) 청구법인과 OOO 본사와의 계약에 따르면, OOO 본사는 국내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OOO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는 Service Inclusive International Manual(이하 “본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의 적용 범위를 본사와 청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3> 본사 매뉴얼 5면 마지막 단락
This C Group Service Inclusive Manual is for internal use only and may not be disclosed to third parties, i.e. only within the C Group. When passing on to dealers and service companies, the NSC is obliged to make necessary content adjustments. A reprint or extract is only possible with the consent of the C Group(CA-21). 본사 매뉴얼은 오직 C 그룹 내에서만 사용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딜러사 등에 전달 시에는 청구법인이 필요한 내용을 조정해야 하고, 재인쇄나 발췌 시 OOO 본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그리고 보증서비스는 딜러사가 고객에게,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OOO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각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OOO 본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4> 본사 매뉴얼 35면 하단
Other notes: The supplier of the Service or Repair Inclusive package is liable to the customer, the NSC/importer to the authorized service facility(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service contracts), and B or another C group to the NSCs/importers. 딜러사(Supplier)는 고객에게, 청구법인(NSC/importer)은 서비스 계약에 따른 딜러사(Authorized service facility)에, OOO 본사(B)는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
3) 이는 각 국가별 법규와 시장의 요구사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사는 현지 자회사에게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현지 자회사가 현지 수요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한 보증상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4) 요컨대, 유상보증상품의 최초 고안 자체는 본사가 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유통은 각 현지 자회사가 직접적인 보증책임자로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고, 현지 자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사 상품에 가입하여 그 비용 부담을 헷지(Hedge)하거나, 본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5) 본사 매뉴얼에서는 위와 동일한 취지로 C차량을 직접 수입한 고객의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OOO 본사가 국내에서 판매된 BSI 및 보증연장 상품의 최종적인 책임 주체라면 고객은 국가별 차등 없이 어디서든 동일 내용의 보증수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본사 매뉴얼에서는 오히려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매출증대를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1) 만일 OOO 본사가 국내 고객에 대한 보증책임자라고 한다면, 고객은 계약 내용에 따른 보증수리 자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부품의 사용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수리를 받았으나 그로 인해 더 큰 하자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OOO에 있는 본사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고객들의 보증상품 구매 욕구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 충분히 예측된다.
2) 본사 입장에서도 전 세계 각 국의 수요상황과 법규를 일일이 검토하여 직접 보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각 국의 현지 자회사가 직접 보증책임을 지는 사업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는 보증책임과 OOO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지는 비용 보전 책임은 별개의 계약으로 명백히 다른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보증수리 위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금액 또한 동일하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청구법인과 딜러사와의 계약, 청구법인과 OOO 본사와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1) (계약의 목적)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유상보증상품은 고객에 대한 소모품 교체 및 Warranty와 BSI 보증서비스의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본사 상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보증수리비용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판매구조) BSI의 경우 Warranty와 같이 차량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므로, 그 자체로 본사 상품과는 다른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딜러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BSI가 포함된 차량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후 매달 말일 청구법인에게 고객의 정보(차대번호 등)를 등록하면, 청구법인은 그에 상응하는 본사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보증연장 상품(Warranty Plus 및 BSI Plus)의 경우 고객이 딜러사에 구입 의사를 표명하면 딜러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증연장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이를 차량판매시스템상 해당 고객의 C차량 정보에 등록한다. 이후 청구법인은 판매된 보증연장 상품의 보증범위에 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본사 상품에 가입하는 구조로 가입이 임의적이고, 사후적인바 판매대행의 구조가 아니다.
3) (가격 결정 권한) 청구법인은 보증연장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상품 판매 건수에 따라 딜러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독자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갖고 보증연장 상품을 판매한다.
청구법인은 C 차량 화재 사건 당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면서 BSI와 보증연장 상품의 서비스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본사 상품을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것이라면 본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구성․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4) (해지 가능 여부) 본사 상품은 신차 구입 시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불가능하나, 청구법인의 보증연장 상품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다른 상품임을 알 수 있다.
5) (비용 보전의 순서와 범위) 딜러사는 청구법인의 보증수리 지침에 따라 고객에게 유상보증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딜러사가 보증수리 대행에 따라 청구하는 공임 및 부품단가를 자체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본사와의 본사 상품 계약 내용에 맞는 범위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 본사의 보증수리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본사로부터 지급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비용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본사의 승인 전에 딜러사에게 비용을 먼저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본사로부터 보전받는 비용의 금액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혹 국내 정서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서 본사로부터 비용 보전이 안 되는 조건에도 고객에게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하고 딜러사에게 보증수리 위탁 대가를 지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는바, 유상보증상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6) (본사 상품 가입은 필수가 아님) 청구법인은 C차량 중 OOO 및 OOO의 경우 고객에게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하면서 본사 상품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3년 1분기부터 판매하는 보증연장 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본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와의 기업비용보상보험 계약을 통해 보증수리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만약 OOO 본사가 고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면 청구법인이 본사 상품 가입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가입을 중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약 당사자(즉, 보증책임자/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일부 보증상품에 대해서는 본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의 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본사 상품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리스크 헷지(Hedge) 성격의 유사 보험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이처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고객에 대한 보증수리 발생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례에 따르면 무상보증의 경우 현지 자회사가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책임을 지고, 해외 본사는 현지 자회사에 제조사로서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현지 자회사가 본사로부터 받는 보증수리비용은 청구권 행사에 의한 ‘비용 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건 유상보증상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적인 보증책임을 지고, OOO 본사는 청구법인에게 비용 보전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쟁점금액 역시 ‘비용 보전’으로서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
2) 본사 매뉴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본사 지침에 따라 고객을 위해 지출한 보증수리내역을 청구하면 본사가 해당 비용을 ‘보상’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표5> 본사 매뉴얼 37면
2.4. Reimbursement of costs* All Service Inclusive orders accepted by C will be reimbursed to the NSC’s / importer’s account in the same manner as work done for warranty claims…. 본사가 승인한 Service Inclusive order는 Warranty claim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보상됩니다. |
*대가관계를 의미하는 consideration이나 pay, fee 등의 용어가 아닌, “reimbursement(상환, 배상)”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본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음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본사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유상보증 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원인이라 함은, 민사법상 계약자치의 원칙상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등에 의한 것이면 가능하고, 계약형식 또는 계약명칭 등과 무관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1) 유상보증상품에 관한 청구법인과 OOO 본사의 거래구조에 따르면, OOO 본사가 유상보증상품의 판매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유상보증을 제공한 행위는 OOO 본사 입장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유상보증상품에 대한 용역대금을 받은 이유는 유상보증상품의 판매와 사용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이러한 구조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청구법인은 OOO 본사로부터 그룹시스템인 SPOA(Service Package Online Access)를 통해 유상보증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딜러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본사로부터 유상보증상품 구매시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딜러사에게 일정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여 매출로 인식하며, 딜러사 역시 일정 마진을 붙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3) 즉,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구매한 유상보증상품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사로 판매한 유상보증상품 상당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 본사는 유상보증상품에 대한 최종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이다.
4) 반대로 유상보증상품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 본사로부터 구매할 때 계상한 매출원가와 매입채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 판매 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거래에서는 딜러사로부터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유상보증상품 판매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다면, 유상보증상품 청구거래 역시 동일한 성격의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딜러사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유상보증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 청구한 유상보증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역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상보증상품 청구거래의 최종 소비자인 고객과 최종 책임자인 OOO 본사 사이의 거래에서, 청구법인과 딜러사는 OOO 본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본사 매뉴얼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가 제공하는 ‘Service Inclusive International Manual’에 따라 유상보증상품에 대한 판매 및 청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본사 매뉴얼에는 유상보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 주문 프로세스(Ordering Process)
본사 매뉴얼 C장에는 유상보증상품의 주문과 관련하여 신차 구매시 옵션 주문, SPOA시스템을 통한 주문, 고객 직접 주문, 딜러사를 통한 주문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표6> 본사 매뉴얼 C장
C. ORDERING PROCESS There are four options for ordering Service or Repair Inclusive packages: 1. Package is ordered during purchase of a New Car as an Option. 2. Later package ordering in the SPOA ordering system. 3. Package is booked directly by the customer in the Connected Drive Store. 4. Package is ordered by the dealer via ISPA. All ordering processes are explained in Chapter C below. C. 주문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수리 포함 패키지 주문에는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패키지는 신차 구매 시 옵션으로 주문됩니다. 2. SPOA 주문 시스템에서 이후 패키지 주문 3. 패키지는 Connected Drive Store에서 고객이 직접 주문합니다. 4. ISPA를 통해 딜러가 패키지를 주문합니다. 모든 주문 프로세스는 아래 C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2) 비용 보상(Reimbursement of costs)
D.2.4 비용 보상(Reimbursement of costs)은 유상보증상품의 비용 보상에 관하여 모든 주문은 OOO 본사에 대한 청구서가 되며, OOO 본사가 수락한 모든 서비스 인클루시브 주문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판매업자에게 보상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7> 본사 매뉴얼 D장
2.4. Reimbursement of costs Every order represents an invoice to C. For this purpose, all related documents must be carefully filed and made available as needed. All Service Inclusive orders accepted by C will be reimbursed to the NSC’s/ importer's account in the same manner as work done for warranty claims. Every NSC/ importer maintains an account with the C Group for this purpose. Details of the reimbursed claims are shown on the credit note which is sent to the NSC/importer. The C Group reimburses the authorized service facility for the expenses of service package work separately according to work output, replaced original parts including original oils/ fluids in the required and specified volumes, as well as for unavoidable outside services. Repairs should always be cost effective. Customer interests must also be considered. Reimbursement for labor and parts for servicing as part of Service Inclusive Packages is based on the reimbursement rates agreed with the markets. These must not exceed the conventional retail prices. An agreement in this regard is made with the Service Inclusive specialist department at CA-21. Repairs provided as part of Repair Inclusive packages (labor and parts) are reimburs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valid warranty rates. The NSC/ importer can apply for an adjustment to labor and parts reimbursements once a year, between January 01 and March 31 via reimbursement.service.inclusive@C.de (valid from 01/01/2017). 2.4. 비용 상환 모든 주문은 C에 대한 송장을 나타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문서는 신중하게 작성되고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C가 수락한 모든 서비스 포함 주문은 보증 요청에 대해 수행한 작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NSC/수입업체 계정으로 환불됩니다. 모든 NSC/수입업체는 이를 위해 C그룹과 거래를 유지합니다. 상환된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SC/수입업체로 전송되는 크레딧 노트에 표시됩니다. C그룹은 작업 산출물에 따라 서비스 패키지 작업 비용, 필수 및 지정된 양의 오일/액체를 포함하여 교체된 원래 부품 및 불가피한 외부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승인된 서비스 시설에 대해 보상합니다. 수리는 항상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고객의 관심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포함 패키지의 일부로 제공되는 인건비와 부품에 대한 상환은 시장과 합의된 상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소매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CA-21의 서비스 포함 전문 부서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수리 포함 패키지(인건비 및 부품)의 일부로 제공되는 수리는 현재 유효한 보증 요율에 따라 환불됩니다. NSC/수입업체는 1년에 한번 reimbursement.service.inlusive@C.de (2017.1.1부터 유효)를 통해 인건비 및 부품 상환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지역판매업자의 임무(Tasks of the NSC/Importer)
D.5(Tasks of the NSC/Importer)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판매업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D.5.1에 따르면 지역판매업자는 OOO 본사와의 계약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OOO 본사의 재시험(re-test) 및 문서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D.5.2에 따라 유상보증상품에 대한 감사를 수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감사에 따라 OOO 본사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 밖에 규정을 통하여서도 지역판매업자가 OOO 본사로부터 비용을 보전받는 대가로 유상보증상품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패키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D.5.2. 클레임 청구에 대한 보증감사 조항에 따르면, OOO 본사가 제공한 보증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딜러사를 특정하여 주기적으로 보증감사를 실시하고 클레임 비용 청구의 적정여부를 감사하며, OOO 본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유상보증상품의 청구와 관련한 거래가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본사 매뉴얼 D장
5. NSC/수입업체의 업무 5.1. 의무적인 문서 요구사항 및 재시험 권리 NSC/수입업체 계약 및 C 서비스 인클루시브 가이드라인은 NSC/수입업체에 대한 C의 재테스트 권리, 의무 문서 요건 및 문서화 기간을 정의합니다. NSC/수입업체는 또한 승인된 서비스 시설과의 계약에서 이러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품 구매 송장, 작업장 주문서, 부품 조달 인증서, KeyReader 데이터 출력물 등 모든 문서에 항상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공인 서비스 시설 외부의 회사에서 발급한 문서는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서비스 및 수리 포함 패키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작업이 수행된 연도가 종료된 후 최소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짧은 통지와 최소의 노력으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문서화를 위한 현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2. 공인 서비스 워크샵의 감사 중앙 보증 감사 기능은 언제든지 NSC/수입업체를 감사하여 감사 메커니즘의 효과와 함께 프로세스 및 표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앙 보증 감사 기능은 특정한 경우에 무작위 검사를 수행합니다. NSC/수입업체는 표준화된 중앙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자의 GWKS 프로세스를 감사해야 합니다. 시장의 서비스 조직에 대한 전체(100%) 검사는 최소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이는 딜러 사이트의 최소 20%가 매년 점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 프로세스는 중앙 보증 감사 기능에서 제공되는 GWKS 감사 매뉴얼에 의해 지원됩니다. 현지 감사 결과는 매 분기 중앙 보증 감사 기능에 보고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청구는 사후를 포함하여 해당 시장에 청구됩니다. 그들은 차례로 그들의 참조 서비스 워크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지분에 대한 요금은 중앙 GWKS 반환에 대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이와 같이 볼 때 OOO 본사가 전 세계 판매법인과 딜러사에 공통으로 제공하는 본사 매뉴얼이 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의 증거이며, 청구법인과 OOO 본사, 청구법인과 딜러사간 적용되는 유상보증상품 판매․청구 거래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3) 유상보증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 책임은 OOO 본사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유상보증상품의 구성, 기획 및 변경 등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 본사가 전 세계 판매법인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 본사로부터 구매하여 딜러사에 판매하고 있는 유상보증상품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구성 및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상품 구성 및 기획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OOO 본사 매뉴얼의 D.1. 서비스 보상의 기본사항(Basics of the reimbursement of services)에 따르면, 유상보증상품의 책임은 ‘딜러사는 고객에게’, ‘청구법인은 딜러사에게’, ‘OOO 본사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A/S부서 a 매니저의 문답에서도 유상보증상품의 청구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본사가 제공하는 NWS시스템(New Warranty System)을 통해 딜러사로부터 청구받은 클레임에 대한 검토, 승인 및 거절을 하고, OOO 본사 역시 최종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청구한 클레임에 대한 검토, 승인 및 거절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청구법인의 A/S부서 담당자 문답 내용
A/S부서 a 매니저 문답 발췌 문) (청구법인이 2023.1.3. 제출한 「Warranty Process(보증프로세스)」를 보여주며 묻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 1단계는 딜러사로부터 디엠에스시스템에서 보증 클레임이 생성 및 전송이 되면, 2단계 청구법인에서 NWS시스템에서 딜러사가 청구한 클레임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클레임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에 대하여 승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승인거절하게 됩니다. 승인거절된 클레임에 대해서는 딜러사가 확인 후 클레임을 수정한 뒤 재전송하게 됩니다. 3단계는 청구법인이 검토 후 승인한 클레임 자료가 OOO 본사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4단계 OOO 본사에 전달된 클레임 자료에 대해서 NWS시스템에서 크레딧 노트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면, 5단계 청구법인은 딜러사에 월 보증마감 자료를 전송하고, 6단계 딜러사에서 마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유상보증상품은 OOO 본사에서 전 세계 판매법인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동일 상품을 청구법인이 선택하여 구매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한 최종 책임은 OOO 본사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 역시 본사 매뉴얼이 유상보증상품에 관한 유일한 처분문서임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2022.11.25.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유상보증 상품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은 없으며 OOO 본사가 제공하는 ‘Service Inclusive International Manual’을 통해 상품설명, 구매방법 및 청구방법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계약의 형태로 판매 및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 2007서5091, 2010.7.22. 결정은 ‘품질보증의 직접적․우선적인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아 본사에 청구하는 무상수리비용의 성격을 구상권의 청구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보증상품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우선적인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유상보증상품의 판매 주체인 OOO 본사에 있으므로, 위 선결정례는 이 사건 거래와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C차량 판매 및 보증서비스 제공 관련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C차량의 국내 독점 판매권자로서, C차량을 국내에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딜러사가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표10> 청구법인과 OOO 본사가 체결한 B Agreement
1.Appointment : The Supplier hereby appoints the Agent as its exclusive offer agent within the geographical area of Korea as well as any other areas mutually agreed upon in writing. 1.지정 : 공급자(OOO 본사)는 대리점(청구법인)을 대한민국 지역 및 기타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 제안 대리점으로 지정합니다. |
(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C차량 판매 시 일정 기간 동안 차체 및 일반 부품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무상보증(Warranty)책임이 명시된 품질보증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BSI)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안내가 담긴 BSI Booklet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다.
또한, 위 Warranty와 BSI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상품(Warranty Plus 및 BSI Plus)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딜러사와 보증수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딜러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보증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고객이 수리를 청구하면 딜러사가 청구법인의 보증수리 지침에 따라 고객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가(부품+공임)를 딜러사에 지급하게 된다.
(라) OOO 본사는 청구법인과의 C차량 판매계약에 따라 차량의 제조사로서 일정기간 청구법인에 대해 무상보증책임을 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무상보증기간 내 고객에 대한 보증수리(Warranty) 발생 시, 딜러사에게 지급한 보증수리비용 상당액을 OOO 본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다.
<표11> Warranty Manual 11면
1.4 Basic Terms In the case of warranty it is always the seller who is the contractual partner, i.e. the market is the warrantor towards their dealer organisation. Dealers are warrantor to the customer. B does not provide a manufacturer's warranty on their product. ; OOO 본사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현지 자회사가 딜러에게, 딜러가 고객에게 보증책임을 진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과 관련하여 OOO 본사로부터 2018년 제1기에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1)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상보증상품의 판매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보증수리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OOO 본사가 판매하는 비용 보전상품(본사 상품)을 구입하여 보증수리 발생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유상보증상품을 매입한 후 일정 이익을 가산하여 국내 딜러사에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2022사업연도에 OOO 본사로부터 유상보증상품을 OOO원에 매입한 후 국내 딜러사에게 OOO원에 판매하여 OOO원의 매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표12> 청구법인의 유상보증패키지 매입 및 판매
(단위: 백만원)
OOO
* 국내 BSI는 별도 매출 없으므로(차랑가격에 포함) 매입액과 매출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
**2021년 및 2022년 종류별 매입이 구분되지 않아 편의상 2018~2020사업연도 전체 매입 대비 BSI 매입 비율(86.1%) 상당액을 BSI로 분류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유상보증상품 관련 회계처리 내역을 아래 <표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구분 | 회계처리 | |
매입 및 판매 |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매입 | (차) 매출원가 xxx / (대) 매입채무(OOO 본사) xxx |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사에 재판매 | (차) 매출채권(딜러사) xxx / (대) 매출액 xxx 매출부가가치세 xxx | |
수리비용 청구 | 국내 딜러사가 청구법인에게 청구 | (차) 매출원가 xxx / (대) 미지급비용 xxx |
(차) 미지급비용 xxx / (대) 매입채무(딜러사) xxx 매입부가가치세 xxx | ||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 청구 | (차) 미지급비용 xxx / (대) 매출원가 xxx | |
(차) 매입채무(OOO 본사) xxx / (대) 미지급비용 xxx | ||
(나) 청구법인은 딜러사로부터 유상보증상품 관련 보증수리 위탁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표14>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표14> 유상보증상품 관련 매입세액 공제 현황
(단위 :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회계팀 팀장이 확인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바, 본사 상품 구매거래와 관련하여 본사 매뉴얼 외에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회계팀 팀장)
확인서 당사는 BSI, BSI Plus 및 Warranty Plus 서비스(이하 “서비스 패키지”)를 딜러사를 통해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고객에게 최종 판매된 서비스 패키지 수량만큼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동일 수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본사 상품 구매거래는 위 서비스 패키지의 최초 판매가 개시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그룹 시스템인 SPOA(Service Package Online Access)를 통한 온라인 구매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당사뿐만 아니라 그룹 내 모든 판매법인은 SPOA를 통해 본사 상품을 구매하며, 본사는 상품설명, 구매방법 및 청구방법 등을 담은 Service Inclusive International Manual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음 2022.11.25. 확인자 : 회계팀 팀장 b |
(라) 청구법인의 A/S부서 a 매니저는 2023.1.10. 작성한 문답서에서 보증 프로세스의 업무흐름을 다음 <표16>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표16> 문답서(2023.1.10.자)
가) 문) [청구법인이 2023.1.3. 제출한 Warranty Process(보증 프로세스)를 보여주며 묻다.] 이 문서와 관련하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나) 답) 1단계는 국내딜러사로부터 DMS시스템에서 보증 클레임이 생성 및 전송이 되면, 2단계 청구법인에서 NWS시스템에서 국내딜러사가 청구한 클레임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클레임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에 대하여 승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승인 거절하게 됩니다. 승인 거절된 클레임에 대해서는 국내딜러사가 확인 후 클레임을 수정한 뒤 재전송하게 됩니다. 3단계는 청구법인이 검토 후 승인한 클레임 자료가 OOO 본사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4단계 OOO 본사에 전달된 클레임자료에 대해서 NWS시스템에서 크레딧노트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면 5단계 청구법인은 국내딜러사에 월 보증마감 자료를 전송하고 6단계 국내딜러사에서 마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그림1> 보증 프로세스
또한, 청구법인의 A/S부서 a 매니저는 2023.4.11.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이 국내딜러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증 감사 프로세서의 업무흐름을 다음 <표17>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2>와 같다.
<표17> 문답서(2023.4.11.자)
다) 문) 보증감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 답)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사에 클레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승인된 내역에 대한 샘플링 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 바) 문) 보증감사의 주체는 청구법인인가요? OOO 본사인가요? 사) 답) 청구법인입니다. 아) 자) 문) 보증감사업무에 대하여 문서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는가요? 차) 답) 네, 있습니다. |
<그림2> 보증 감사 프로세스
OOO
(3)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의 보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OOO 본사에서 판매하는 본사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상보증상품 관련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3> 고객에 대한 보증연장 상품 판매 후 본사 상품 가입
<그림4> 고객에 대한 보증수리 후 본사에 수리비용 보전 청구
(나) 청구법인은 본사 상품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2023년 제1분기부터는 일부 보증연장 상품의 경우 OOO 본사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의 기업비용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위험을 헷지(Hedge)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보험사의 기업비용보상보험 약관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BSI 및 보증연장상품(Warranty Plus 및 BSI Plus)의 서비스 구성 및 판매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보증연장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2018년 서비스 연장 패키지 프로모션(딜러 안내자료)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5> 2018년 서비스 연장 패키지 프로모션(딜러 안내자료) 자료
OOO
2) 청구법인은 C 차량 화재 사건 당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면서, BSI와 보증연장 상품의 서비스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판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딜러 사장단 회의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6> 2018년 서비스 연장 패키지 프로모션(딜러 안내자료) 자료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유상보증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운영하는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경우 본사 상품에 가입하거나, 본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증연장 상품을 운영하거나, 국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 사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18> 보험상품 가입 내역
- 본사 상품 가입 : OOO, OOO, OOO, 청구법인(단, OOO 제외) - 회사 자체 부담 : OOO, OOO, 청구법인의 OOO - 국내 보험상품 가입 : 청구법인의 일부 보증연장 상품(23년 1분기 이후) |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단계별 계약내용에 따라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바, 딜러사에 대한 대가 지급이 위탁용역 공급의 대가라고 해서,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상보증상품 판매 및 본사 상품 가입 시 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며, 클레임 발생 시 본사로부터의 비용 보전에 관하여는 본사 상품 가입 시 인식한 매출원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본사 상품을 재판매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할 때 이를 매출로 인식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상보증상품을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고(타인의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와 다름), 본사 상품 가입 시 이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대원가를 매입액에 가산하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처분청은 유상보증상품의 판매거래를 과세거래로 본다면 유상보증상품의 청구거래 역시 동일한 성격의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계약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OOO 본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유상보증상품 판매는 일종의 보험상품 판매이고, 유상보증상품 청구는 일종의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서 유상보증상품 판매와 청구는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3) 또한, 처분청은 딜러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받은 위탁용역의 대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금액 또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즉 각 거래단계별로 매출세액 징수 및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 체제(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설령 동일한 재화의 재판매라 하더라도 각 거래단계별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무처리를 달리 할 수밖에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딜러사와 보증수리 위탁용역에 관한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나, OOO 본사는 청구법인과 비용보전 계약에 따라 보증수리비용 발생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금전 지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 내용이 상이하므로 위의 두 거래를 동일시하여 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즉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비용 보전의 목적으로 ‘금전 그 자체’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금전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상품으로 보나, 용역의 제공 자체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나) 본사 매뉴얼에 따르면, 본사는 고객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고,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보증수리비용을 계약 내용에 따라 “보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1) 처분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본사 매뉴얼의 동일한 조문에 대해 청구법인과 해석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본사 매뉴얼 해석 비교
처분청 의견 | 처분청 인용 본사 매뉴얼 | 청구법인 주장 |
● 서비스패키지 주문은 신차 구매 시 옵션 주문, SPOA시스템을 통한 주문, 고객 직접 주문, 딜러사를 통한 주문으로 구분됨. | ※ 본사매뉴얼 17면 Ordering Process There are four options for ordering Service or Repair Inclusive package : 3. Package is booked directly by the custoner in the Connected Drived Store. 4. Package is ordered by the dealer via ISPA. | ● 국내에서는 고객이나 딜러가 직접 유상보증상품을 주문할 수 없음(즉 프로세스 3.4.는 해당없음). ☜ 본사 매뉴얼은 본사가 각국의 자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의 실질을 띠고 있으므로, 각국의 법령 및 시장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가능 |
● 서비스패키지의 비용 보상에 관하여 모든 주문은 OOO 본사에 대한 청구서가 되며, OOO 본사가 수락한 모든 서비스 인클루시브 주문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판매업자에게 보상됨. | ※ 본사매뉴얼 37면 2.4. Reinbursement of costs All Service Inclusive orders accepted by C will be reimbursed to the NSC’s / importer’s account in the same manner as work done for warranty claims…. | ● 본사가 승인한 Service Inclusive order(유상보증 상품을 의미)는 Warranty claim과 동일한 방식으로“보상(Reimbursement)”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함. ☜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항임. |
● 청구법인은 OOO 본사로부터 비용을 보전받는 대가로 딜러사를 특정하여 본사의 보증감사를 수인해야 하므로 OOO 본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 쟁점금액 지급 거래가 관리되는 것임 | ※ 본사매뉴얼 44~45면 D.5.(Tasks of the NSC/Importer) - 내용이 길어 인용 생략 | ● 청구법인은 딜러사를 통해 고객에게 보증수리를 제공하므로, 일종의 보험금 성격인 쟁점 금원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해 딜러사와 연계된 보증감사를 수행하는 것일 뿐, OOO 본사가 유상보증책임의 주체라는 것과 무관 ● 가령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외에도 의료기관, 경찰청, 그 외 사고 당사자,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대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음. |
● 유상보증상품의 책임은 ‘딜러사는 고객에게’, ‘청구법인은 딜러사에게’, ‘OOO 본사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본사매뉴얼 35면 Other notes : The supplier of the Service or Repair Inclusive package is liable to the customer, the NSC/importer to the authorized service facility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service contracts), and B or another C group to the NSCs/importers. | ● 보증서비스는 딜러사가 고객에게,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OOO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OOO 본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임을 명시 ☜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항임. |
2)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본사와의 계약에서 OOO 본사가 국내 고객에 대한 최종적인 유상보증책임을 지거나, 청구법인이 OOO 본사의 위탁을 받아 국내 고객에게 유상보증수리의무를 부과한다는 의견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처분청이 인용하는 본사 매뉴얼 조문들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인바, 용역 공급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OOO 본사가 고객에게 최종적인 보증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유상보증상품의 구성, 기획 및 변경 등은 청구법인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에 관한 입증을 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 건 불복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프로모션에 관한 논의 자료 및 청구법인이 유상보증상품의 서비스 구성을 직접 변경하고 기획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1년 9월경 최초로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할 당시 딜러사에 해당 내용을 안내한 이메일을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2004년경에 최초 출시된 본사 상품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국내에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고자 한다.
<그림7> 청구법인이 딜러사에 안내한 이메일(2011년 9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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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본사 상품과 유상보증상품의 보증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상보증상품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되고 보증책임이 이행되고 있는 것을 보다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 하겠는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2021년 7월경 한 딜러사에서 보증수리한 작업에 관하여 OOO 본사에서는 정비 매뉴얼 미준수(오일필터 하우징 미탈거 및 오일보정 미실시)를 이유로 비용 보전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 내 기술팀 견해로는 정비 매뉴얼과 다른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하우징을 탈거하지 않아도 되어 오일보정 작업을 생략할 수 있음)임이 확인되었고, 이후 매뉴얼대로 보정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차후에 정비 매뉴얼이 변경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 자체 판단하에 딜러사에 대하여 보증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4)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C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본사 상품을 당초부터 가입하지도 않았고, 2023년 1분기부터는 본사 상품 대신 국내 보험사와의 기업비용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을 헷지(Hedge)해 오고 있다. 단순히 본사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대행하는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하면서 본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항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딜러사 간 거래를 청구법인과 본사 간 거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1) 청구법인은 판매대행의 경우 상품 판매 시 청구법인의 매출로 회계처리 할 수 없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OOO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OOO 본사로부터 그룹시스템 SPOA를 통해 유상보증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딜러사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재판매하였는바,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재판매거래는 매입 시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판매 시 매출로 인식하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또한 이와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딜러사에게 위탁용역에 관한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비용보전 계약에 따라 OOO 본사로부터 보상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딜러사를 통해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한 유상보증상품의 범위 내에서 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OOO 본사에게 대가를 청구하므로 동일하다.
처분청이 제출한 ‘보증 프로세서’, ‘보증 감사 프로세서’에 따르면, OOO 본사는 청구법인이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한 국내 딜러사에서 실시하는 유상보증수리의 여부를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거절하는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딜러사에게 위탁용역에 관한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OOO 본사와의 위탁용역에 관한 계약에 따라 OOO 본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성격의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 매뉴얼에 따라 ① 국내에서는 고객이나 딜러가 직접 유상보증상품을 주문할 수 없고, ② OOO 본사가 승인한 모든 유상보증수리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보상하며, ③ OOO 본사의 보증감사는 금원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고, ④ OOO 본사는 고객에게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수취한 금원이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① 본사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은 Connected Drive Store를 통하여, 딜러는 ISPA를 통하여 주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법인이 보상받는 금원은 국내 딜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유상보증수리용역의 대가이며, ③ OOO 본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판매업자에게 공인 서비스 워크샵의 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OOO 본사의 감사 기능은 단순 금원 청구 서류의 점검이 아닌 보증수리 프로세스 및 표준화된 본사의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④ 딜러사는 고객에 대해, 청구법인은 딜러사에 대해, OOO 본사는 청구법인에 대해 유상보증상품의 책임을 지므로 OOO 본사는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유상보증수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본사 매뉴얼에 의거 계약상의 원인으로 본사를 위하여 국내 딜러사를 통해 고객에게 유상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금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이다.
(다)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의 구성을 직접 변경하고 기획하며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본사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유상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최종적인 보증 책임을 지는 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쟁점이 되는 보증 책임은 OOO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유상보증상품 및 이에 근거한 유상보증 수리용역에 대한 사안이므로 본사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보증 책임을 OOO 본사가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OOO 본사가 전 세계 지역판매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동일한 구성 상품 중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상보증상품을 기초로 국내 판매 시 가격할인, 보증품목 결합, 기간 조정 등의 형태로 운영된 내용에 대한 증거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상보증상품의 구성을 직접 변경 또는 기획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한 가격 할인 등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상품 또한 OOO 본사가 운영하는 SPOA 시스템을 통하여 한시적인 기간 내에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OOO 본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본사 매뉴얼에 따른 주문 절차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
<그림8> 2019 서비스 연장 패키지 프로모션(딜러 안내자료 4p 일부 발췌)
3) 청구법인은 딜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 유상보증수리 용역대가를 OOO 본사로부터 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증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년 딜러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의 공임 단가를 OOO 본사로부터 승인받고 있으며, OOO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20년 Service Inclusive 공임 인상 공문을 추가 자료로 제출한다.
<그림9> Service Inclusive Labour Rate Review 2020(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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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구법인은 단순히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OOO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닌, 용역 제공 범위부터 주문 방법, 나아가 제공 대가의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계약을 바탕으로 OOO 본사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의 판매에 따른 본사 상품 가입이 사후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 판매 시점에서 본사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유상보증상품 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표20>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청구법인이 처분청측에 2022.11.29. 제출한 것)
구분 | 회계처리 |
상품 판매 시 | (차) 매출원가 xxx / (대) 미지급비용 xxx |
SPOA 등록 시 | (차) 미지급비용 xxx / (대) 매입채무 xxx |
소계 | (차) 매출원가 xxx / (대) 매입채무 xxx |
* 일반 BIS 및 유상보증상품 모두 동일하게 회계처리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유상보증상품과 관련한 최종 책임은 OOO 본사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게 유상보증 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본사 매뉴얼에 따르면, 유상보증상품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딜러사는 고객에게, 청구법인은 딜러사에게, OOO 본사는 청구법인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OOO 본사가 고객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매입하는 C차량 전체에 대하여 OOO 본사에서 제공하는 유상보증상품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본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내 고객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BSI는 차량 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증연장상품은 별도 상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보증연장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서비스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자동차 수입업체가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은 직접적․우선적으로 자동차 수입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07서5091, 2010.7.22.), 유상보증상품의 경우에도 국내 고객에 대한 보증책임자를 국외 본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본사를 유상보증상품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게 유상보증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의 최종 보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유상보증상품의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리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본사에서 제공하는 본사 상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그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실제 C차량 중 OOO 및 OOO에 대해서는 본사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왔고, 일부 유상보증상품의 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본사 상품이 아닌 국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청구법인이 보증수리비용의 헷지(Hedge)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유상보증상품의 판매 및 관련 수리비용의 청구 절차를 보더라도, BSI는 이미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차량과 함께 고객에게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증연장상품의 경우에도 딜러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에 청구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본사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딜러사가 청구법인에게 보증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한 후, OOO 본사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받는 점, 보증수리용역의 제공 이후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OOO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본사 매뉴얼의 ‘비용 보상(Reimbursement of costs)’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본사가 승인한 Service Inclusive order는 Warranty claim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보상’된다고 정하고 있고, OOO 본사의 Warranty Manual에서는 ‘OOO 본사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현지 자회사가 딜러에게, 딜러가 고객에게 보증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딜러사가 청구한 보증수리비용을 지급하면서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가, OOO 본사로부터 관련 비용을 보전받으면서 먼저 계상한 위의 매출원가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보증수리비용 상당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