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26. 설립되어 부지매입부터 설계, 개발, 마케팅 및 컨설팅까지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에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 A으로터 A 명의로 출원·등록된 특허권 2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특허권 출원 및 양도내역
(단위 : 백만원)
출원인 | 특허명 | 출원일 | 등록일 | 양도일 | 양도가액 |
대표자 | OOO | 2017. 12.8. | 2018. 4.27. | 2018. 9.3. | OOO |
OOO | 2018. 6.12. | 2018. 11.2. | 2018. 12.19. | OOO |
나. 청구법인은 2021.6.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이 2021.6.1. B(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60,000주를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한 후, 2021년 7월에 A으로부터 쟁점주식 60,000주를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3.4.18.부터 2023.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 및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고도 이를 대표이사(A)의 명의로 특허등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는「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주식소각대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특허권 금액을 부인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특허권 금액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8.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B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2023.8.1.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전액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표2>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출원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A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을 개발한 후 이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특허 등록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건축기사 및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종 업계에서 약 30년 이상 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및 여러구청에서 건축심의위원을 역임하는 등 전문 건축 관련 기술자이다.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서울특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신기술과 공법을 접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특허권에 대한 발상을 얻어 OOO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OOO로 이하 “노출콘크리트 관련 특허”라 한다), OOO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OOO로 이하 “토류벽 관련 특허”라 한다) 등 총 2건(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2) A이 쟁점특허권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전시키고 연구하였음은 연구노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A은 2017년 12월경 OOO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 취득 관련 업무 대행을 의뢰하여 본인 명의로 특허 2건(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식재산권 획득에 관한 계약서, 현금영수증을 보면 A이 OOO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등록 대행을 의뢰하고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2016년에 출원한 4건은 전기 감리와 관련한 업무에 입찰하여 수주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특허내용이 모두 ‘전기 공사’와 관련한 것이어서 콘크리트 및 토류벽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쟁점특허권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나) 쟁점특허권은 객관적으로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된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쟁점특허에 대한 평가를 OOO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쟁점특허권 중 노출콘크리트 관련 특허의 가치는 OOO원, 토류벽 관련 특허의 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2)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수주 과정에서 쟁점특허 중 노출콘크리트 관련 특허를 통하여 수주 과정에서 시공 시간 및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미적 표현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주에 성공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나) 쟁점특허권 중 토류벽 관련 특허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조비용의 증가 등 일부 사업주의 요구에 반하는 성질이 있어 수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술력 가치 평가를 통해 외부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담보로 2018년에 ㈜A으로부터 OOO원, 2020년에 ㈜B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다)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특허권 매도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었다.
(2) B가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인바, 처분청이 국기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각의 개별거래를 부인한 후 마치 B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판결)하였는데,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쟁점주식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가액을 과소평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거래로 아무런 손실 또는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 발행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매수하였고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1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4)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증여와 양도행위는 지배구조 단순화 및 가지급금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위 행위들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나)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B가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1) 상증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 OOO원은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A은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는다.
2) B가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에 따른 적법한 가액평가방법을 거쳤고, 증여세 신고납부도 완료하였다.
3)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는「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위이다.
4)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1개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5) 세법상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B가 해당 소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자는 B가 아니라 A이고, A은 해당 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경제적 이익을 오로지 A만이 누렸다. 따라서 B가 쟁점주식 매각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지배, 관리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지도 않았으므로 B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A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세법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과이므로, 이를 두고 의제배당소득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 및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7)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있고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바, A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소각한 목적은 A이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건축설계·감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다하여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개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있었다.
(가) 법원은 특허청에서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신청한 발명이 선행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노302 판결), 이러한 점에서 출원인이 A(대표이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특허권에 관한 발명의 권리가 전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즉, 특허 등록 시 기술의 이용가능성,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 선행 특허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는 것과 달리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는 거래 당시 정황, 관계,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인바 단지 개인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귀속자도 개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법인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특허권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내는 등의 일부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조심 2018중3661, 2019.5.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6년에 발명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특허권 4건을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는데, 2017·2018년에 출원·등록한 쟁점특허권만 대표이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등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출원업무를 대리한 OOO특허법률사무소는 쟁점특허권과 유사한 특허(특허정보검색서비스상 유사도 80%)의 등록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변경하여 A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 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2013.7.30. 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고, 2017사업연도에 OOO원, 2018사업연도에 OOO원을 경상개발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2013.7.30. 작성된연구개발활동 개요서상 ‘전문연구분야’는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 서비스분야(특허개발 등), ‘관장할 기능’은 신기술 및 신공법의 특허개발 및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은 콘크리트테스트햄머·철근탐지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연구개발활동조사표상 연구개발비·연구인력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18년 11월에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상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책임자가 C(청구법인 직원), 기술전담조직 및 인력현황에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기업기술현황표를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실적으로 쟁점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본인이 직접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연구노트, OOO특허법률사무소에게 특허등록을 의뢰한 서류, 등록특허 공보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연구일지, 실험·개발 과정과 관련된 비용지출 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직접 OOO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등록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가치평가를 의뢰하기 위해 특허대리인과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송수신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D(청구법인 경영팀장)의 전산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특허고객번호 모든 절차에 대한 위임장’상 위임일자가 2017.11.30.로 대표이사가 OOO특허법률사무소와 ‘지적재산권 획득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2017.11.29.)와 유사하다.
(바)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전산파일에서 확보된 청구법인 경영팀장 D의 가지급금 정리계획안을 보면 세부방안으로 특허권 취득을 통한 정리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OOO특허법률사무소에서 A에게 보낸 ‘특허권 양수도 회계 처리 안내의 건’ 문서를 보면 “특허권 상각(비용처리)으로 인해 법인세가 절감되며 가지급금 상계처리 시 대표자, 법인 모두 세부담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B가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는바, 국기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거래들을 부인하고 B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60,000주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세(배당소득)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천세(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조세회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1) B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으나 배우자 A의 요청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60,000주를 증여한 바 있으며, 이후 절차는 회사에서 처리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바 있다.
2) A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항상 고민해 왔고, D에게 수시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본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지급금 반제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A은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여 의결하였다.
4) 청구법인의 경영팀장인 D이 2021.4.30. 작성한 이익소각예상 파일을 보면 B가 쟁점주식을 A에게 증여(증여계약일 2021.6.1.)하기 전에 세부담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나타나고, D이 2021.5.26. 작성한 이익소각 일정표 파일을 보면 주식가치평가, 주권발행, 주식증여, 임시주주총회, 주주통지, 주식양도신청, 주식매매, 이익소각의 일자와 세부업무 내용이 순번별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D은 증여계약서 사본, 증여세신고서, 증여세납부서, 증여세 접수증 등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D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계획적으로 쟁점주식 증여, 양도, 이익소각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5)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5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소각 거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나) A은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일련의 거래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당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련의 거래의 실질은 ‘A이 쟁점주식의 소각 명목으로 청구법인에서 빼온 자금을 A에게 증여한 후, A이 그 자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 및 양측의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A(대표이사)이 출원·등록한 특허권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이 중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된 2건의 특허이다.
<표3> 청구법인 및 A이 출원·등록한 특허권의 내역
출원인 | 특허대리인 | 특허명 | 출원일 | 등록일 |
청구 법인 | 특허법인 OOO | OOO | 2016.5.31. | 2016.9.19. |
OOO | 2016.5.31. | 2016.11.2. | ||
OOO | 2016.5.31. | 2016.112. | ||
OOO | 2016.5.31. | 2016.11.11. | ||
대표 이사 | OOO특허 법률사무소 | OOO | 2017.12.8. | 2018.4.27. |
OOO | 2018.6.12. | 2018.112. |
* 위의 특허권 6건 모두 발명자는 A(대표이사)임
(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등록특허공보 내용을 보면 발명자·특허권자는 모두 A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출 콘크리트 관련 특허의 출원일은 2017.12.8., 토류벽 관련 특허의 출원일은 2018.6.12.이다.
(다) A(“특허권자”)과 청구법인(“회사”)이 쟁점특허권 중 노출콘크리트 관련 특허와 관련하여 2018.8.29.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특허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양도대상 특허권) “특허권자”는 “회사”가 제3조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자”에 지불한 후 아래의 특허권 일체를 “회사”에게 양도한다.
제2조(이전등록 및 비용의 부담) ① “회사”가 “특허권자”에 제3조의 대가 지급을 완료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특허관리업체를 통해 제1조의 특허권의 이전등록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며, “특허권자”와 “회사”는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양도에 관하여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키로 한다. ②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과 관련하여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허권의 유지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3조(대가와 지불방법) “회사”는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아래와 같이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재양도 및 실시권 허락) “회사”는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 3년 이내에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상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법」상에 정의된 실시를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유효하다. ② 제1조의 양도대상 특허권을 구성하는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본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회사”가 기지급한 제3조의 양도대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회사”가 “특허권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④ 본 계약은 “특허권자”와 “회사”간 특허권 양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특허권자”와 “회사”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중 OOO특허에 대한 감정평가를 OOO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OOO특허법률사무소는 로열티공제법에 근거하여 2018년 5월 기준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중 OOO특허에 대한 감정평가를 OOO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OOO특허법률사무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2018년 12월 기준)에 A과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받은 쟁점특허권 매도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는데,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연구소/전담부서 검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013.7.30.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출력일: 2023.7.25.)를 보면 전문연구분야는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 서비스분야(특허개발 등), 관장할 기능은 신기술 및 신공법의 특허개발 및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은 콘크리트테스트햄머·철근탐지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제출한 기업부설 연구소 변경신고서(제출처 OOO)를 보면 작성일자가 2018.4.19.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작성한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2017사업연도 개발비 OOO원, 2018사업연도 개발비 OOO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이 2018년 11월에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은데, 기술사업계획서상 기술·사업명칭은 ‘OOO’으로쟁점특허권 중 한 개의 특허명칭과 동일하고, 기술개발책임자로 되어 있는 C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다.
<그림1>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술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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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서 작성하여 ㈜A에 제출한 기업기술현황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업기술현황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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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D(청구법인 경영팀장) 전산파일에서 발견한 가지급금 정리계획안 파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가지급금 정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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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청은 특허검색정보사이트에서 쟁점특허권 중 OOO과 유사한 특허를 검색한바 OOO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인 E가 등록을 대리한 10건의 유사 특허가 검색되었다며 제출한 해당 특허의 내역 중 일부는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특허검색정보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유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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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OO특허법률사무소서 대표이사에게 보낸 ‘특허권 양수도 및 회계처리 안내의 건’ 문서를 보면 특허양도 보상금 산정기준, 회계처리 방법(특허권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후 종합소득과 합산, 법인은 특허권 상각으로 법인세 절검, 가지급금 상계처리 시 대표자, 법인 모두 세부담 완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A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특허권 중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된 연구노트를 아래 <그림5>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5> 쟁점특허권 중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된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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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A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특허권 중 토류벽과 관련된 연구노트를 아래 <그림6>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6> 쟁점특허권 중 토류벽과 관련된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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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이 쟁점특허권 등록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A이 E(OOO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중 노출콘크리트 관련 특허가 청구법인의 수주에 도움이 되었다며, 해당 수주를 통해 발생한 청구법의 매출액을 정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쟁점특허권 중 노출콘크리트 관련 특허를 통해 수주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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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중 토류벽 관련 특허에 대해 2023.7.26. ㈜B을 근질권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하며, 특허등록원부를 제출하였는데, ㈜B이 채권 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7.26. 근질권설정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B에서 작성한 IP담보대출 평가보고서를 보면 ㈜C라는 평가기관은 쟁점특허권 중 토류벽 관련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 및 양측의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B의 배우자)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식 거래과정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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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21.7.22. A으로부터 가지급금 OOO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B가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A과 체결한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
1. 거래주식의 표시 2. 증여대상금액 : OOO원 3. 증여일 : 2021년 6월 1일(주주명부 명의개서일) | ||||||||||||||||
(라) A은 쟁점주식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 시 쟁점주식 60,000주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ㆍ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1.6.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
2021.6.3. 오전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추식총수 300,000주, 주주총수 2명 출석한 주주 수 : 1명, 출석한 주식 수 : 180,000주 대표이사 A은 정관 규정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의 건 의장(A)은 본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물은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기로 결정하다. 1. 자기주식 취득 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 60,0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OOO원 6)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2021.6.21.∼2021.7.13. 7)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마) A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양도를 신청하기 위해 2021.7.13. 작성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
양도인 A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2021.6.3. 임시주주총회(자기주식취득의 건)의 결의에 따라 통지를 받아 양도인 A의 소유주식 180,000주 중 60,000주는 명시한 조건과 같이 청구법인에 주식양도를 함에 있어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식양도 조건>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양도주식 수 : 60,000주 - 1주당 양도가액 : OOO원 - 양도금액 합계 : OOO원 |
(바) 청구법인의 청구법인 주주들의 2021년 동안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 주주변동 내역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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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D이 보관하던 전산파일 중 청구법인 이익소각일정표를 아래 <그림7>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7> 청구법인 이익소각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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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가 2023.6.1. 작성한 서면을 보면 “본인은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으나 배우자 A의 요청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60,000주를 증여한바 있으며, 이후 절차는 회사에서 처리하여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A은 2023.5.16. 조사청과의 문답 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익소각일정 및 진술인과 청구법인의 주식양도 또는 소각 시 조세부담률 예상 등을 계획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획이라기보다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항상 고민해 왔으며 그 중 한가지 대안으로 진술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지급금 반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권은 A의 직무발명이 아니라 개인발명이다.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라 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할 것, ② 그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③ 요건에 대하여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 함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한바 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은 대표이사가 발명한 내용이 그 당시 건설회사가 수행하던 공사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발명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 발명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발명 행위가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광주지방법원 2008.8.1. 선고 2007가합1397 판결)한바 있다. 즉, 법원은 대표이사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A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할 때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청구법인이 기술가치평가 등을 받기 위하여 서류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한 조직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 기재된 연구원들은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연구개발과 전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8>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서 2013.12.2.부터 2017.12.1.까지 기업부설연구기관장으로 기재되어 있던 F은 2016.12.31. 기준 청구법인의 조직도에서 설계1부문 도시계획본부 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9.5.14.부터 2019.12.4까지 기업부설연구기관장으로 기재된 G도 2019.4.12. 기준 청구법인의 조직도에서 설계기획팀에 속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책임자라고 한 C도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계속해서 CS(감리)팀에 속하였을 뿐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그림8>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F·G·C의 실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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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F의 직책은 ‘도시계획본부 이사’, G의 직책은 ‘설계기획팀의 수석’, C는 ‘건축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
2) 청구법인에게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단 한 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거나 적용받은 바가 없다.
3)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형식적으로 포함된 인력들은 모두 건축 전공자들일 뿐 전기전문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2016년에 취득한 전기 관련 특허권 4권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였다. 청구법인의 특허 기술개발을 외부에 의뢰하고 이와 관련하여 ㈜D로부터 2016.5.24. 공급가액 OOO원, 2016.9.23. 공급가액 OOO원, 2016.10.25. 공급가액 OOO원, 2016.11.1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총 4매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4) 쟁점특허권은 기존의 기술을 보완하는 발명으로서 실험을 위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A이 개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다.
가) A의 노출콘크리트 공법 관련 특허발명은 기존에 검증이 완료된 노출콘크리트 공법에서 거푸집 관련 사항만을 간단하게 변형한 것으로서 특별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고 그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A이 개인 차원에서 발명할 수 있었다.
나) A의 토류벽 관련 특허발명은 기존 토류벽 기술에서는 각도 변경이 어려워 절곡지점에서 토류판이 빠지는 문제점이 있어 토류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여 이를 활용하여 각도조절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기존의 토류벽 기술에 간단한 장치만을 추가한 것인바, 장치개발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 설령 쟁점특허권이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최초 취득자는 A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은 A이 청구법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는데, 위 의견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에 의해 발생한 특허권의 최초 취득자가 청구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도 개인발명과 동일하게 일단 종업원에게 최초로 귀속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2호),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다면 그 특허권이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등은 단순히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본문), 그리고 만약 종업원 등이 특허권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대법원도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등).
따라서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A이 청구법인의 설비 등을 활용하여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초 귀속자가 A임은 동일하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쟁점특허권이 A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
(라) D(청구법인 경영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이후에야 특허권 거래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방안을 생각해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계획 하에 쟁점특허권을 매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이 언급한 ‘가지급금정리방안’은 2020년 이후에 작성된 파일로서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해인 2018년경 이후에 작성된 파일이고, 2015년경에 D이 작성한 가지급금정리방안에는 특허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 정리 방안을 계획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마) 쟁점특허권은 은행으로부터 가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등 청구법인의 영업자산으로서 “무수익 자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4건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특허권 역시 청구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감정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상당한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동 특허권 개발과 관련된 대표이사의 지출 증빙 등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A이 쟁점특허권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직위에서 회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여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 A이 본인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목적에서 일련의 거래를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동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쟁점특허권 금액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B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날(2021.6.1.)로부터 청구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날(2021년 7월)까지의 기간이 불과 2개월도 되지 않고,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가 같은 등 일련의 행위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B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의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A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주식소각대금 상당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D)이 보관하고 있던 전산파일을 볼 때 A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B가 A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대가를 수령한 거래’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B는 이로 인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기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특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단서 생략)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특허출원】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전용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발명진흥법
제1조【목적】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7)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