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0501생산일자 2025.02.11.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6105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2. 1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10. 21. 체결된 용인시 C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15,794,000원 상당)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 내용을 통해 주문 제1항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