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114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종중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게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피고가 ‘주택의 부속 토지’의 소유를 ‘주택’의 소유에 포함해서 원고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여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더하여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주택의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단지 그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