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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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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36906생산일자 2024.06.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690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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