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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인-3780생산일자 2026.02.09.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후속 재조사 당시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가지급금 등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고 그 귀속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설업(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인데, B과 청구인은 2018.10.23.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C→청구인) 및 사내이사(B)로 각 취임하였고, 2018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B, OOO주), OOO%(청구인, OOO주)를 취득․보유한 주주이며, 이후 2019.5.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법인이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11.30.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장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OOO원 및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기타소득 처분금액과 청구인이 2020년에 ㈜D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E 등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2023.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3.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5.16. ‘쟁점대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과 방법,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언제 소멸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바, 조사청은 이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결과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2021사업연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재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처분(2020년 귀속분)을 취소한 후, 2025.8.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2018사업연도의 가지급금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및 2019사업연도의 쟁점금액 등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약 6개월간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과는 무관하다.

  (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은 토지개발 및 공사 과정에서 2018.10.23.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인의 신용에 문제 등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청구인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같이 일해 온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약 6개월(2018.10.23.〜2019.5.2.) 동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및 그 이후(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폐업 시까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B이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

  (나) 2018.10.23. 쟁점법인의 인수과정에서 B(실제 대표자)과 C(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C는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B 또는 B이 지정한 주주들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거나 운영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식 OOO주(지분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 알았을 뿐,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추가로 청구인은 별도의 주식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담한 사실도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F과 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주식매매계약서와 법인세 신고서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B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F 및 G과 쟁점법인의 주식거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설사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B의 요청에 응하여 관련 내용을 세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한편,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장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관계로 쟁점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2018사업연도의 장부와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무상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 명의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9사업연도말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과거 자료를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2019년에 ㈜D과 E에서 근무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과거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통지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B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임금체불 건으로 검찰조사 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시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B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B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세금을 전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약 OOO원을 인출하였고, B에게 법인자금에 관한 횡령건으로 고발당한 이력이 있어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자금인출 내역 등 실제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일이 있는 경우에 B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무실에 가끔 출근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만일 청구인이 고발을 무릅쓰고 횡령을 하려고 하였다면, OOO원에 불과한 자금만을 출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3.5.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출한 사실이 장부상 나타나므로 쟁점금액 등의 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법인의 2019.3.5. 분개장을 보면, 청구인이 OOO 신탁상품(계좌번호 : OOO)을 OOO원을 인출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계좌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법인의 2018.1.1. 분개장을 보면, 매도가능증권 OOO원을 보통예금 계정항목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코드를 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9.3.5.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의 OOO 계좌(OOO)의 자금흐름을 조사해 보면 실제 귀속자가 확인될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계좌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 B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관련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이 인출된 경위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으로서는 장부 등을 열람할 권한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해 금융거래 조사를 실시하면 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분개장 어디에도 가지급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청구인이 2018.10.23.〜2019.5.2.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재직당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전가됨에 따라 관행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대여금이 아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9사업연도말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한 2020사업연도말 현재 가지급금 및 그 이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그 당시 대표이사인 B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 결정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의 재직기간 대비 단기대여금이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일부 수긍할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5.10. 제출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대표자변경)상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 및 건설업등록증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2019.5.2. 취임)한 B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쟁점법인의 인감도장을 휴대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이 부분은 청구인도 동의한 바 있다), 과거 쟁점법인은 인천광역시 OOO 공사 관련 노동자 임금 체불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때 청구인이 대표 자격을 시인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다만, 관련 문서는 분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B이 청구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이력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약 OOO원 정도를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이는 청구인이 방문면담 당시 해당 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것과 대조된다),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어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실질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자 측 대표자 C는 편의상 양도자 측 대표로 계약하였으며(계약 당시 C 보유지분율 OOO%), 쟁점법인의 주식은 “을(B)” 또는 “을”이 지정한 주주들에게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G과 H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G과 H은 B이 쟁점법인의 OOO%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G은 2018년경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때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G과 청구인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G의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H은 거래처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확인한바,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근로계약 관계 등 쟁점법인과의 관계성을 찾을 수 없었다. 양도자 G(OOO주), F(OOO주)은 모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약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것을 몰랐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며, 주식 보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도용 및 차명에 의한 것으로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정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변경 후 대표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내역 등 쟁점금액의 이전 근거를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D과 E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쟁점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 쟁점법인의 업무를 하며 계약을 성사시킨 이력이 있고, 2018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조사청에 내방하여 면담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계정별원장)에 2019.3.5.자 매도가능증권 OOO원이 대체출금되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경위에 대해 설명 요청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5)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2020년 폐업)까지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재무제표에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상환하였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증빙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20사업연도 가지급금 등과 관련 이자상당액을 대여금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결산확정일인 2021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8.10.23. 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은 사내이사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2018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OOO

<표2> 쟁점계약서

OOO

<표3>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OOO

  (나) 국세청에 등록된 청구인과 C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5> C 사업자등록 이력

OOO

  (다) 청구인과 C의 근로소득 발생 이력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청구인 근로소득 발생 이력

OOO

<표7> C 근로소득 발생 이력

OOO

  (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

OOO

  (마)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용

OOO

  (바)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장부상 나타나는 가지급금 등 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등 현황

OOO

(2) 쟁점법인의 장부 등을 보면, 2019.3.5. 청구인이 OOO 신탁상품(계좌번호 : OOO) OOO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금융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동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장부상 나타나는 관련 가지급금 등의 분개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19.3.5.자 가지급금 등 분개 내용 등

OOO

(3)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등에 따라 추계결정을 한 후, 2019사업연도말 현재의 가지급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20년 귀속분)을 하였다가,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상여를 배당으로, 그 귀속시기를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는데, 조사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조사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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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9.3.5. 쟁점법인의 매도가능증권(OOO원,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법인에게 상환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당초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2018.10.23. D와 C 간에 체결된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C 또는 C이 지정한 주주들에게 별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H은 청구인이 C의 부탁으로 잠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약 6개월 가량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가지급금 등에 관한 조사청(처분청)의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대여금(OOO원)을 포함하여 쟁점금액 등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