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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구합50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업 등을 목적으로 20xx. x. x. 설립되었다가 20xx. x. x. 파산한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xx. x. xx.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 단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20xx. xx. xx. 자 준비서면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