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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03생산일자 2026.02.25.
AI 요약
요지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구단5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그 지상 단독주택 xxx.xx㎡(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xx. x. xx.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xx. x. x. 공공주택특별법 제 6조 제1항에 따라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공공주택사업법 시행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수용(20xx. x. xx.자 수용개시, 수용보상금 x,xxx,xxx,xxx원)되어 20xx. x. 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택을 소외 BBB에게 매도하고, 20x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시키고,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 원고 :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일괄 수용된 경우와 이 사건 토지만 수용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 해석과 같이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주택도 바로 20xx. xx. xx.자 공공용지 협의취득 원인으로 20xx. x. x. 공사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사실상 주택과 토지가 같이 수용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 피고 : 부수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는 별개로 양도(수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대상인 소득을 “···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아가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가목, 제155조 제1항의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모두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는 취지로서, 조항 자체에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양도 포함)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후문에서‘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일체로 양도(수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리 및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주택 전부와 토지 전부가 별개 거래대상으로 각각 수용되고 양도되었고, 주택 거래당시에는 경제적 일체성이 유지되는 잔존토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