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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9121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손해는 그 자체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두5912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0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