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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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함
질의내용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로써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