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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45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3.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