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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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동부지원-2025-가단-10381생산일자 2026.03.06.
AI 요약
요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3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6. 2. 13. |
판 결 선 고 | 2026. 3. 6. |
주 문
1.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김○○와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5,829,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김○○는 원고에게 5,829,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김○○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