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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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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으로 보아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422생산일자 2023.10.26.
AI 요약
요지
상속인은 망인으로부터 각 돈을 입금받고 단시간 내에 대부분을 타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을 때부터 그 돈을 타인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상속인이 그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2구합704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가,

  가. 원고 이EE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2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표 부과처분란 기재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2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표 부과처부란 기재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AA는 2019. 00. 00. 사망한 망 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 고,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1)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9. 00. 00.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역상 ① 상속재산 ***만 원(망인이 FF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② 원고 이C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만 원, ③ 원고 이EE에 대한 아래 2)항 표 ‘증여일자’란 및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전증여재산 합계 ***,***,***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00. 00. 원고 이EE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이 칭한다).(표 생략)

  3) 또한 피고는 2020. 00. 00.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위 상속재산가액 ***,***,***원 - 장례비용 ***,***,***원 +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 ***,***,***원(= 위 1)항의 ② ***,***,***원 + ③ ***,***,***원)]으로 보아 산출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00. 00. 망인이 2011. 00. 00.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원(위 나.2)항 표 순번 1)의 수증인을 원고 이EE이 아니라 원고 이CC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FFF에 대한 채권 ***,***,***원(위 나.1)항 ①)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2. 00. 00.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라. 1)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거쳐, 피고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11. 00. 00. 증여된 ***,***,***원을 제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 7 증여세 부과처분을 별지 1 목록 제1항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가리킨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망인의 FFF에 대한 채권 ***,***,***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위 상속재산가액 ***,***,***원 - 장례비용 ***,***,***원 +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 ***,***,***원(= 위 나.1)항의 ② ***,***,***원 + ③ 7***,***,***원)]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가리킨다).

  2)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망인이 원고 이E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이하 아래 표 ‘증여순번’란 기재 번호에 따라, 각 증여행위를 ‘이 사건 제1-1 증여’와 같이 칭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이EE의 주장

  1)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1-4 증여) 및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지급한 합계 ***,***,***원(이 사건 제1-5 증여) 중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돈으로서 원고 이EE은 자신의 계좌로 이를 받아 FF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은 이 사건 제1-4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5 증여 중에서 증여받은 돈은 ***,***,***원에 불과하다.

  2)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2 증여)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돈이므로 원고 이EE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원(이 사건 제3 증여) 중 ***,***,***원은 망인이 FFF에게 대여한 돈으로서, 원고 이EE이 GGG에게 ***,***,***원, HHH에게 ***,***,***원, III에게 ***만 원, JJJ에게 ***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4)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만 원(이 사건 제4 증여) 중 ***만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5)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억 원(이 사건 제5 증여) 중 ***만 원은 망인이 FFF에게 투자한 것이고, ***만 원은 FFF의 채권자인 KKK에게 ***만 원을, LLL에게 ***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망인이 FFF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EE이 위 일시경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나머지 ***만 원이다.

  6) 위 1) 내지 5)항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제6 내지 9 증여세 부과처분에 가산될 사전증여재산이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제1항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제1의 나.1)항 ②, ③항 사유 중 ②항의 사유는 다투지 않는다. 위 ③항의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원고 이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원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 중 ***,***,***원(= 이 사건 제1-4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1-5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2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3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4 증여 관련 ***만 원 + 이 사건 제 5 증여 관련 ***만 원)은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망인의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인 ***,***,***원만 이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 ***,***,***원은 상속개시일인 2019. 00. 010. 기준 FFF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회수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이EE 등 사기 피해자들은 FF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FFF은 2018. 00. 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9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원고 이EE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아래 범죄사실 피해액에는 원고 이EE 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FFF에게 송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의정부지방 법원 ○○지원 2018고합***, 2018고합***(병합), 2018고합***(병합)]. 위 판결의 항 소심은 2020. 00. 00. ‘FFF이 원고 이EE 등과 합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FFF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심 판결을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이라 한다).(아래 범죄사실 생략)

   나) 원고 이EE은 2021. 00. 00. 아래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FF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위 판결은 2021. 00. 00.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노***) 2021. 00. 0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1, 2심 판결을 ’이 사건 원고 이EE 형사판결‘이라 한다).(아래 범죄사실 생략)

   다) 이 사건 제1-4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이 2015. 00. 00. 15:12:45 ***만 원을 원고 이EE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계좌 잔액은 ***,***,***원이 되었다. 이어 원고 이EE은 2015. 00. 00. 15:54:37 위 계좌 잔액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당시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HHH가 입금한 ***만 원, MMM이 입금한 ***만 원, GGG이 입금한 ***만 원, NNN가 입금한 ***만 원 합계 ***만 원이 이미 입금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만 원이 입금됨으로써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은 ***만 원 가량이 되었다. 원고 이EE은 2015. 00. 00. 15:57:24 위 ***만 원 중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제1-5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5. 00. 00. 15:27:23 원고 이EE의 농협은행 계좌에 ***,***,***원을 현금으로, ***,***,***원을 대체거래로 각 입금하여 합계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① 16:20:10경 **억 원, ② 16:24:12 ***만 원, ③ 17:34:20 ***만 원 합 계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 이EE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만 원을 OOO 등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20:58 FFF에게 **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이EE은 HHH로부터 2015. 00. 00. 13:37:55 위 국민 은행 계좌로 ***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15. 00. 00. 13:42:55 FFF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제2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6:10:44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같은 날 16:11:45 이AA가 원고 이EE의 위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같은 날 16:32:32 FFF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제3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6:03:13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이후 같은 날 16:56:40 GGG에게 ***만 원을, 같은 날 17:05:00 HHH에게 ***만 원 을, III에게 ***만 원을, JJJ에게 ***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외 같은 날 KKK 등에게도 돈을 송금하였다.

   사) 이 사건 제4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2:34:23 원고 이EE의 우리은행 계좌로 ***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같은 날 13:24:07 위 돈 중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이EE은 남은 ***만 원은 같은 날 ***만 원을 PPP에게 송금하고, ***만 원은 III에게, ***만 원은 HHH에게 송금하고, ***,***,***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사용하였다.

   아) 이 사건 제5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은 2017. 00. 00. 15:26경 원고 이EE의 국민은행 계좌로 **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같은 날 15:33:52 FFF에게 ***만 원을, 같은 날 15:55:37 KKK에게 ***만 원을, 같은 날 16:10:36 LLL에게 ***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돈 전액이 FFF에게 송금되거나 대여되지 않았고, 원고 이EE에게 일부 금액이 남겨지거나 원고 이EE이 일부 금액을 타에 사용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서 FFF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원고 이EE으로만 되어 있고 망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이EE은 FFF을 고소하면서 망인 등 다른 투자자들(원고 이EE을 통해 FFF에게 투자한 투자자들)과 함께 고소하지 않고 위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원고 이EE의 피해금액으로 하여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는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증여한 것이고 원고 이EE이 이와 같이 증여받은 돈을 다시 FFF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초과하여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와 같이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원고 이EE 및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돈을 투자금으로 FFF에게 교부하다가, 점차 FFF이 제시하는 고수익 조건을 내세워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거액의 자금을 모두 FFF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FFF 형사판결 중 원고 이EE의 피해금액에는 원고 이EE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교부받아 FFF에게 송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돈을 송금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이EE이 망인 등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FFF을 고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피해자로 원고 이EE만이 적시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피해금액이나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송금한 돈의 전부가 원고 이EE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1 내지 1-3 증여는 금액 합계가 ***만 원 가량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1-4, 1-5 증여는 2015년 내에 2회 이루어졌고 금액 합계도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제2 내지 5 증여는 모두 2017년 내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총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2014. 00. 00.경부터 2018. 00. 00.경까지 FFF에게 사기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는 위 피해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원고 이EE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은 2017. 00. 00.경부터 2018. 00. 00.경까지 FFF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 였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5 증여는 위 기간 무렵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자녀들 중 원고 이EE에게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가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산입한 금액은 총 ***,***,***원인바, 그 중 ***,***,***원이 이 사건 각 증여로 원고 이EE에게 지급된 돈임을 고려하면, 망인이 다른 상속 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만 원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제1-4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은 때로부터 약 42분 후에 위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3분 후에 위 돈을 초과하는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1-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원을 입금 받고 한 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한 시간 내에 그 중 **억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이EE은 그로부터 15분 후에 위 ***,***,***원 중 ***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틀 후인 2015. 00. 00.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2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22분 후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3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1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타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4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만 원을 입금 받고 약 1시간 내에 그 중 ***만 원을 FFF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5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억 원을 입금 받고 40분 내에 그 중 ***만 원을 FFF 등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이EE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입금 받고 단시간 내에 그 돈의 대부분을 FFF 또는 타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는 망인으로부터 위 각 돈을 입금 받을 때부터 그 돈을 FFF 등에게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돈의 사용처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원고 이EE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 이EE이 위 각 돈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 이EE은 자신을 통하여 FFF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노트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노트에는 모(母), 엄마 등 망인의 투자금 역시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제4, 11, 12, 13면). 즉 망인은 원고 이EE을 통해 FFF에게 투자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FFF 역시 원고 이EE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 및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갑 제14호증).

3) 정당한 증여세액의 산정

   가) 이 사건 각 증여 중 망인이 원고 이EE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나)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위 표 중 가산세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표 생략)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4 내지 이 사건 제5 증여 중 ***,***,***원은 망인이 원고 이EE에 대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FFF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이EE에 대한 증여인 ***,***,***원과 원고 이CC 에 대한 증여 ***만 원(=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제1의 나.1)②항의 증여재산 ***만 원 +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 이CC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확정된 2011. 00. 00.자 ***만 원)만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 사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한편, 망인이 FFF에 대하여 투자 또는 대여한 ***,***,***원의 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 의하면, 원고 이EE의 피해금액은 ***,***,***원에 달하나 FFF로부터 반환된 돈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원으로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억 ***만 원(= QQQ의 피해금액 ***만 원 + RRR의 피해금액 ***만 원 + SSS의 피해금액 ***만 원 + TTT의 피해금액 ***만 원 + 장○○의 피해금액 ***만 원)에 달하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FFF 형사판결에 기하여 FFF이 부담하는 채무만 하더라도 총 ***,***,***원의 거액인 점, ④ 이 사건 FFF 형사판결은 이와 같은 피해금액에 관하여 FFF이 다른 사업이나 기타 용처에 이미 소비하였거나 은닉하여 그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던 점, ⑤ FFF은 위 형사판결에 기하여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FFF에 대하여 투자 또는 대여한 ***,***,***원의 반환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은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들은 아래 표 증여재산가산액 란의 정당한 금액이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 이CC에 대한 증여재산을 ***만 원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표 생략)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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