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제조업(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매출처인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일자가 2020.12.8.부터 2021.8.31.까지이고, 품목명이 ‘압축기교체, 냉매추가’이며, 총 공급가액은 OOO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이후, 공급일자가 2023.11.30.(발급일 : 2024.2.15.)이고 쟁점거래 매출액 중 OOO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2.27.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처 및 재화의 행방 등 거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9.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직원이던 B은 사기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검찰에서 기소한 사유를 보면 B이 청구법인의 대표 C을 기망해 청구법인의 물품을 불상지에 팔아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에게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책임이 있지만, B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청구법인의 대표 C을 기망하여 청구법인의 물품을 유출하고 그 대금을 B이 편취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청구법인의 물품이 인도된 것은 사실이나 B이 불상의 업체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로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당초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공소제기되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B이 재화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실제 매출처를 모른다고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생에 따라 매출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 (나) 청구법인이 냉방압축기 및 냉매를 매입한 D로부터 2020.12.1.부터 2021.5.10.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2020년 11월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쟁점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물품공급계약서(일부) ○○○ (라) 청구법인의 직원이던 B(근무기간 : 2013년 5월∼2022년 3월)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으며, 해당 판결문(OOO, 이하 “쟁점형사판결문”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일람표1(<별지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B에게 피해물품을 전달한 것은 2020.12.1.부터 2021.5.10.까지 중 총 20회에 걸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형사 판결문 ○○○ (마) 청구법인은 2021.9.13. 쟁점매출처의 대표인 E에게 2021.5.6.까지 공급한 압축기 및 냉매 등의 미지급 대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법인과 E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심(OOO 판결)과 2심(OOO 판결, 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 모두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상고 취하되어 2023.9.8. 확정됨). <표5> 쟁점민사판결 2심 판결문(일부) ○○○ (바) 쟁점매출처는 2020.12.15.부터 2021.11.17.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했음이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나 위 쟁점민사판결문에서는 이 금액은 쟁점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를 축소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2020.12.31.부터 2023.5.16.까지 매입처인 D에게 총 OOO원을 송금했음이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므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기’는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기재하고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수령한 점, 계약의 해제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민사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공급계약은 가공거래를 위해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매출처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