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5. 설립되어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 고객의 모집·개통 업무 및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A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구입(24개월∼36개월) 시 제3자 사업자(제휴카드사)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8.3.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2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할인제공약정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할인액이 카드사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산정된 것(제휴카드사의 실제 청구할인 부담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4.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4.11.14.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쟁점할인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A에게 쟁점할인액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쟁점할인금액이 실제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출에누리 산정금액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1.14.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할인액의 청구금액 산출근거가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실제 데이터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청구할인제도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부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에는 정상가격으로 결제되나, 다음 달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점에서는 사전에 공지한 할인율 및 할인금액이 정상 판매가액에서 공제되어 제휴카드사가 별도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나)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국내시장에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체결한 제휴카드사와의 제3자 합의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할인 비용을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판매매장의 매출 증진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휴카드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할인조건을 광고 또는 매장 직원의 설명, 홍보물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체결한 단말기 매매계약은 결제대금을 할인 후의 대금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매출에누리는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 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 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과 소비자 사이의 판매계약은 제휴카드 사용을 전제로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최종 구매가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확정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신용카드사의 실제 데이터는 결국 소비자가 청구할인금액을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의 데이터인데,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 시 소비자와 상품매매계약을 확정하였고, 쟁점할인액을 A로부터 전액 보전받게 되므로, 카드사와 소비자와의 별도 계약인 제휴카드사의 특정한 조건의 충족 여부 등에 따른 실제 할인혜택 제공 여부와 카드사의 청구할인 금액 등의 데이터는 청구법인의 상품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2)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에 의하면,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의 행정해석(서면-2024-법규부가-3279)에서는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라고 해석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A와 카드사는 이동통신 단말기 등을 판매하기 전 청구 할인 제공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리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직접적인 제휴 계약은 없고, 해당 대리점의 매출액은 A의 할부 결제를 대행한 것으로 대리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전월 실적 등 청구할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고객에게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 중 하나에서 정해진 할인금액 만큼 청구할인이 적용되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청구되는바, 해당 할인금액이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 중 어느 항목에서 얼마의 금액이 할인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대리점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실제 할인받은 단말기 청구할인금액만 대리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A에게 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할인금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A로부터 해당 청구할인금액은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쟁점할인액은 객관적인 자료인 대리점 자료와 카드사 자료를 비교하여 단말기 판매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고, 이는 실제 대가의 지급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제휴카드 현장공지(카드별 할인내역 표시) 및 제휴카드 장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제휴카드 장표에서는 고객번호(핸드폰번호)별 카드내용, 판매·승인일자, 승인금액(할인금액), 할부개월, 부분납여부, 요금제, 단말기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이 구매자별 각 단말기 매출에 대응되는 에누리 금액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 제휴카드사, 대리점 간 3자 합의에 따라 할인혜택비용 부담을 신용카드사가 100%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소비자별 청구할인 데이터는 제휴카드사가 보관하고 있고, 이를 카드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제휴카드사 사용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카드사가 약정기간 중 구매자에게 할인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제휴카드 승인금액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산출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간 신용카드 청구할인 약정서와 관련하여서는 A와 제휴카드사 간의 약정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약정서는 없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 원은 2024.11.14.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OOO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12.17.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 단말기 대금 카드결제내역, 월별 제휴카드 결제자료(일부)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자 2025.1.6. A 본사에 ‘단말기 판매 영업대리점에 대한 보전금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월별 단말기 판매금액(계약일 기준 공급대가,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적용 전 판매대금), 월별 단말기 대금에 대한 카드사별 청구할인금액, 대리점 채권⋅채무 확인서상 카드판매금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액이자 A 보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결제대행 자료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A는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의 금액을 당사가 알 수 없으므로 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할인금액은 당사에서 확인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이 제휴카드로 단말기 할부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 시점에는 정상가격으로 결제되나, 이후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고객에게 청구되는 시점에서는 사전에 공지한 할인율 및 할인금액이 정상 판매가액에서 공제되고, 공제된 쟁점할인액은 A(또는 제휴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그 내용 및 금액 등을 알 수 없게 된 점, 청구법인은 결제 시점에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하였는데, 이후 제휴카드의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의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할인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A에 청구할인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A는 확인불가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