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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2355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일부 거래처가 동일하고, 청구주장과 달리 신규사업장에 광고관련 매출·매입이 없는 등 사업활동의 연속성이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1.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SNS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19.3.2. 폐업하였고, 2021.4.14.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하고, 종전사업장과 함께 “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을 최초 창업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감면율 100%)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4.4.23.부터 2024.7.3.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은 최초 창업이 아닌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적용받은 세액감면을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10.7.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전사업장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은 광고대행업에 해당해 서로 명확하게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가) ‘국세청홈페이지 신종 업종 세무안내’에서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하며, 수익 유형으로는 조회수 수익과 더불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 수익, 후원금 그리고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홍보해 줌으로써 받는 수입 등이 있는바 종전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해당한다.

첫째, 과거 종전사업장의 영상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먹방, 화장품 사용 및 반려 고양이 모습 등 일상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 콘텐츠가 주로 제작되었고, 둘째, 청구인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SNS에 업로드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유하며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독자 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청구인은 인지도 향상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협찬, 홍보의 기회가 생겼고 기존에 제작하던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에 해당 제품 및 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익이 발생했다.

  이처럼 종전사업장은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 이를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유하고 영상 조회수에 따른 수익과 인지도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홍보, 협찬 수익을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한다.

  (나)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광고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고대행업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첫째,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업무형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광고의 사전적 정의와 부합하고,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 SNS 구독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는 채널에 맞는 광고물을 전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광고 소비자인 구독자들에게 광고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쟁점사업장은 시장조사를 통해 채널을 세분화하고 광고물 및 광고 표지 등을 직접 기획,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매체에 업로드하는 등 광고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며 광고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콘텐츠 관리, 조회수 보고 및 피드백 제공 등 광고대행업의 형식적인 업무형태도 충족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광고대행업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쟁점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광고주와 계약을 맺고 해당 광고물을 SNS 내에서 특정 관심사별로 세분화된 잠재 고객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물을 전략적으로 배포함으로써 광고주가 의도하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창출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광고대행업으로서 시장 조사 및 게시물 기획, 제작 등 광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형식적 측면 모두 광고대행업의 형태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과 운영방식의 실질이 같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사업장은 동일한 업종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법령 적용에 대한 오류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 품목 란에 ‘광고’라고 기재하여 종전사업장이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에서 언급한 ‘국세청홈페이지 신종 업종 세무안내’에서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수익 유형으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종전사업장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품목이 광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종전사업장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광고용역업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세금계산서 품목 란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이를 보고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두 사업장에서 중복되는 매출처의 매출액 비중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의 0.1%도 되지 않으며 이는 종전사업장 거래처와의 과거 인연으로 광고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지 종전사업장과의 사업의 연계성은 없으며 해당 매출내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호명, 인스타계정명 등에서 OOO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종전사업장의 연장선상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사업장과 신설된 쟁점사업장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55037 판결).

  청구인의 경우 평소 달을 좋아해 OOO라는 단어를 별명, 애칭처럼 사용해왔고 사업장 상호뿐만 아니라 커피숍 닉네임 등에서 OOO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명에 OOO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종전사업장의 연장선상에서 개시한 것으로 본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다.

  (라) 두 사업장에서 제작된 영상에 ‘주된 목적의 차이’가 있다. 종전사업장은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여 시청하는 구독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인지도 상승으로 파생되는 수익 발생에 주된 목적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광고주 및 광고 대상의 성격에 따라 영상의 방향을 결정해 광고물을 기획 및 제작하거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이 포함된 영상 및 광고주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공받아 표지이미지, 광고 문구 등을 제작 편집한다. 이처럼 쟁점사업장은 의뢰받은 광고 대상의 광고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에 둔 것으로, 청구인 본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작된 종전사업장의 영상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마) 또한, 두 사업장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설비의 차이’가 있다. 두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각 사업이 요구하는 설비 요건 또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종전사업장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청구인이 출연하는 영상 촬영을 위해 카메라(또는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 조명 장비, 삼각대 등 기본적인 촬영 장비와 촬영이 가능한 공간(예: 집 내부, 마당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면, 쟁점사업장은 광고물 및 광고영상을 기획 및 편집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카메라나 조명, 별도의 촬영 공간 등 영상 제작 설비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고, 광고 채널 운영을 위한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쟁점사업장 개시 당시 종전사업장에서 쓰던 장비를 정리하고 쟁점사업장을 위하여 많은 수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과 종전사업장 모두 물적 시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바) 두 사업장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에서 차이가 있다. 종전사업장은 청구인의 삶을 영상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시청자에게 호감을 주거나 평소 본인이 관심있고 자신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이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데에 정해진 요구 조건이 없어 언론에서도 다룰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고 전문 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구인 또한 결혼 전 단순히 취미활동 목적으로 전문적인 기술 없이 SNS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종전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의 업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악플과 악의적인 스팸 신고 등으로 고통 받다가 종전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쟁점사업장은 광고주라는 기업을 상대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향, 광고물의 특성, 연령층, 직업군 등을 분석하여 광고주에게 적절한 채널을 추천하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요구를 만족해야하며 광고물을 게시한 후에는 조회수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광고주에게 보고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도 요구되는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인데, 쟁점사업장을 창업할 당시 오랜 기간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며 마케팅 교육 및 포토샵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남편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충족해 그로인한 자신감으로 쟁점사업장을 창업하였다.

  (사) 두 사업장은 확연한 ‘사업의 규모 차이’가 확인된다. 종전사업장의 평균적인 연 매출은 약 OOO원이고 쟁점사업장의 평균적인 연 매출은 약 OOO원으로 약 5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처 수는 종전사업장은 총 28개, 쟁점사업장은 634개로 20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종전사업장은 협찬 상품이 주로 청구인에게 적합하고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품에 한정되며 영상을 소비하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나 협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독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는 수동적인 구조의 사업이기도 해 결과적으로 종전사업장의 경우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제한적이었고 당시 청구인은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수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 용역으로 기업의 광고를 진행하며 광고주와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거래처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다년간 마케팅팀에서 업무한 남편의 도움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회사 소개서 및 채널 홍보물, 과거 성과 등 수 많은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단기간에 거래처 수를 폭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타 광고회사와 다르게 영화, 드라마, 예능,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을 분류에 맞게 세분화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여러 채널에 맞춤형으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하였고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6.1. 선고 2015두36317 판결)는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물적·인적으로 독립하여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창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므로 감면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두 사업장은 사업의 취지, 설비, 인적자원, 매출규모 등 많은 요소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종전사업장 폐업 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창업 당시 종전사업장에서 겪은 악플 등에 의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에 자택주소를 공개할 수 없어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던 중 자택 근처인 ‘경기도 남양주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임신과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기간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사업 활동을 자택주소인 ‘경기도 구리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당초 등록했던 사업장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보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 100%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공유오피스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주소지는 실제 업무 수행 장소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기도 구리시라는 의견이다.

  쟁점사업장은 소득세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종전사업장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첫 창업으로 보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3.27.선고 2011두11549 판결).

  (가) 청구인은 현재 광고대행업체, 화장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홍보 영상물을 전달받아, 해당 영상물을 일부 편집한 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여 음악, 영화, 미용기구 등을 홍보하는 대가로 위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내용은 음악, 영화, 미용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팔로워 등에게 널리 알리고 구매 등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는 ‘광고 관련 서비스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대행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 상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에서부터 관계자 미팅, 모델 기용, 대본 작성과 영상의 촬영, 제작,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형식적인 광고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일 뿐, 청구인이 시장 조사 및 모델 기용, 대본 작성을 모두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본인의 SNS계정에서 팔로워의 위치나 연령대를 단순 조회하여 담당자와 키워드를 논의한 것일 뿐, 이를 시장조사 수행업무와 총체적인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자료 중 주요 매출처인 OOO담당자와의 OOO메신저상 업무관련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OOO담당자가 청구인에게 광고 원고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내역이 확인되며, OOO담당자와의 메신저상 업무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OOO의 담당자가 광고 영상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문구도 그대로 전달해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유튜브 영상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얻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하는 활동을 하고 판매액의 일부분을 대가 형식으로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종전사업장과 관련한 수익은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 아닌, 상품을 홍보해 준 대가로 받은 수익만이 존재하는바, 유튜브에 청구인의 일상생활 등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컨텐츠를 올리는 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구독자 등에게 널리 알려 구매를 유도한 활동이 종전사업장의 주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 사업 역시 ‘광고 관련 서비스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의 경우 단순 인지도 향상이 주목적이었음을 주장하나, 당초부터 종전사업장이 수익목적이 아닌 인지도 향상 및 소통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이유가 없으며(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에 청구인이 기재한 사업의 종목란을 보아도 SNS마케팅 목적의 사업자등록 개설 이유가 확인), 현재 청구인이 활동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보더라도 유머, 노래, 영화 등 팔로워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게시물을 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광고, 홍보 목적의 영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종전사업장도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사업자로 두 사업장은 동일한 광고 목적을 가진 기타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상자료만을 살펴보면, 영상 내용물이 달라 쟁점사업장과 종전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광고하고자 하는 홍보물이 달라 영상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두 영상 모두 홍보물에 대한 정보를 다수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 및 종전사업장 모두 해당 영상물을 SNS매체에 업로드하여 상품 등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두 사업장 모두 ‘광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이 통계청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 중 ‘세법 목적 등 행정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준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광고업(7139)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두 사업장 모두 동일한 업종인 통신판매업(479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IT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SNS마켓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면서, SNS마켓을 통신판매업종으로 분류하여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SNS마켓의 과세소득 유형>

  청구인의 두 사업장은 모두 유형 3, 4에 해당하는 ‘SNS마켓’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의 통신판매업(4791)에 해당한다.

  (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9.14.선고 2017두51211 판결).

  SNS매체를 통해 상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 관련 서비스 업종’ 특성상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은 PC장비·영상장비 등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아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종전사업장은 의정부 소재 자택에서 직원과 장비 없이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여 유튜브 촬영을 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사업을 진행한 반면, 쟁점사업장은 종전사업장과 달리 사업장에 사무실과 영상장비 등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다.

  하지만, 쟁점사업장 개시 당시 사업장이 소호사무실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후 사업장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착수 당시 사무실에 영상장비 등이 없었던 점, 쟁점사업장 개시 이후 직원을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근로소득 신고 내역 등)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역시 종전사업장과 동일하게 인적·물적 시설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사업장이 이전의 사업과 다르게 ‘최초’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종전사업장의 상호 및 유튜브 채널명은 OOO이고, 쟁점사업장의 상호는 OOO이며, 다수의 인스타계정명OOO에 OOO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의 연장선상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시한 것을 알 수 있고, 종전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로부터 요청받은 상품을 홍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광고’라고 기재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도 광고대행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의 영상물 및 상품 등을 홍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품목란에 ‘광고’라고 기재한바, 청구인은 두 사업장 모두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통해 확인된 종전사업장 및 쟁점사업장의 주된 매출처 및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중 3곳(㈜a, ㈜b, ㈜c)은 중복된 매출처이다.

  3곳의 매출액 비중은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고, 현재까지 해당 중복된 거래처에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서로 다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계약서나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금액을 확인해보면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 모두 건당 공급대가 OOO원의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전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인 d, (주)e은 종전사업장이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래증빙이 없다(종전사업장에서 사용한 인스타그램의 해당 계정은 모두 삭제되어 확인불가함).

<표1>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비교

(단위 : 백만원)

  (바)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을 2019년 3월 폐업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련 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었다. 조사 당시 f(유), g(유)에서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은 2019∼2022년 총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는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만약, 두 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구리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대상 지역)의 공유 오피스이다.

  청구인은 당시 임신 6개월의 임산부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유 오피스에서 근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유 오피스 근처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나 주차장 결제 이력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공유 오피스의 계약기간(1년)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창업 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사업장 개업 시 실제 근무했던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도 구리시’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이 적용한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청구인 주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사업자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사업장 변경 이력은 아래 <표2>,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 또한 다툼은 없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3> 종전사업장 및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정정 이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11차 내용에 따른 광고업의 정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광고업의 구분

 (3)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종업종 세무 안내>

 (4) 청구인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명확하게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며 각 사업장에서 제작한 영상, 사업설비 관련 자료, 광고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이 영상 조회수에 따른 수익과 인지도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홍보, 협찬 수익을 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상 목록을 제출하였다.

<종전사업장에서 제작한 영상 목록>

  (나)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의 사업 설비 자료로 카메라 및 조명 등의 촬영 장비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시장 조사 및 게시물 기획, 제작 등 광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광고대행업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고 게시물 목록 및 광고성과 전달 내역을 제출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광고 게시물 목록>

<광고성과 전달 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광고기획 및 제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메신저 대화내용>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작업 공간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거래처가 작성한 광고 대행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로 청구인의 SNS 매체(인스타그램)나 유튜브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용역, 온라인 마케팅 운영 대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뮤직과의 업무제휴 계약서>

<주식회사 h과의 용역 계약서>

<OOO와의 계약서>

  (사) 쟁점사업장의 광고 소개서는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각 사업장에서 제작한 영상, 거래처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두 사업장 모두 영상물, 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으므로 동일한 ‘광고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영상물 비교>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광고 영상, 문구 등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여 광고 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거래처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거래처와의 대화 내용>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처분청은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를 제출하며 매출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광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 중 3곳(㈜a, ㈜b, ㈜c)은 중복된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은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 이를 다수의 시청자에게 공유하고 영상 조회수에 따른 수익과 인지도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홍보, 협찬 수익을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두 사업장은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종전사업장의 수익은 영상 조회수에 따른 수익이 아닌, 상품을 홍보해 준 대가로 받은 광고 수익만이 존재하고,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도 종전사업장과 비교하였을 때 영상의 내용과 형식만 달라졌을 뿐, SNS 매체에 광고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게시하고 광고 수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 사업장 모두 자신의 SNS 매체에 광고성 콘텐츠를 게시한 대가로 수익을 얻고 있어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광고대행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상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 제작, 대본 작성과 영상의 촬영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와의 계약서는 형식적인 광고 계약서로 보일 뿐, 청구인이 직접 시장조사 및 광고 기획, 대본 작성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일부 영상물은 거래처가 보내준 광고 영상을 편집없이 SNS 매체에 그대로 게시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 내역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광고대행업의 경우 광고 매체 선택, 그 매체와의 광고 계약 등을 통한 광고 매체 구입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사업장은 광고 매체 구입비 없이 단순히 본인의 SNS(인스타그램) 계정에 영상 등을 게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종전사업장과 달리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두 사업장 모두 인적·물적 시설은 PC 장비, 영상 장비 등으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청구인은 소호사무실을 임차하기도 하였으나 주소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별도의 영상 편집 직원 등을 고용한 이력도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자택인 종전사업장을 2019년 3월에 폐업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f(유), g(유) 등으로부터 사업소득을 2019∼2022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수취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광고 수익을 영위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종전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사업(개인 SNS 매체에 광고성 콘텐츠를 게시한 대가로 수수료 등의 수익을 영위)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는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의 인용 결정을 전제로 하는데, 쟁점①이 기각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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