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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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572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05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BB |
피 고 | 전DD |
변 론 종 결 | 2026. 2. 3. |
판 결 선 고 | 2026. 3.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에 체결된 2022. 2. 8.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3. 11.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5. 2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6. 2.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는 파산면책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