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2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고철, 비철금속)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7.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22.10.2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4.3.7.부터 2024.5.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A, B, C, D, E(해당 사업자들을 합쳐서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공거래로 아래 <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OOO원(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매입세액을 경정하여 2024.6.15.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공급가액 기준)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요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주업으로 하는 고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진다. 고철 거래에 있어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는 F, G, H, I 등이 있고, 그 아래 제강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1차 벤더업체이자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1차 벤더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중간도매상인 청구법인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철이 직접 수집하는 고철수집업자인 쟁점매입처들인 D, A 등이 있다.
고철은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채로 나오는데, 영세한 고물상 등에 의하여 수입되어 중간 유통을 거처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고철거래는 고철의 운송과 상하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간유통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곧바로 고철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납품의무가 이행된다. 이처럼 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강사는 1차 벤더업체에게 품목·차량번호·납품일자·중량·고철 등급 등을 기재한 ‘계량표’와 차량번호·상차시간·입고량·단가 등을 기재한 ‘국내고철 입고명세’를 교부한다. 이를 확인한 1차 벤더업체는 이를 중간도매상에게 다시 교부하고, 중간도매상이 고철수집업자에게 교부하고 서로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청구법인이 매출처(1차 벤더업체)에게 발행한 총 매출세금계산서와 그 중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주식회사 J에 고철을 공급하기 위하여 ‘철스크랩 거래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하나은행 법인사업자 통장 등을 매출처로부터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도 계약서 제1조 제4항에 따른 공급자로서 제공해야 되는 서류들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M에 고철을 공급하기 위하여 ‘철스크랩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앞서 본 통상적인 납품방식에 따라 1차 벤더업체인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바로 납품하였으며 제강사로부터 계근지 등 입고내역을 매출처를 통해 순차적으로 송부받았다. 조세범칙조사 당시 매출처는 거래처 조사를 받으면서 제강사로부터 수령한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고철수집업자)로부터 수취한 총 매입세금계산서와 그 중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 고철거래 유통 특성상 개인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확인 등 거래처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① 쟁점매입처 중 A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대표자 S과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 계좌 사본을 주고받는 등 거래처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② 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대표자 P과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③ D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OOO’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 등을 확인하고 직접 촬영하였으며, 대표자 Q와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④ C과의 매입거래를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고철을 공급받기 위하여 ‘선급금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업장 현장을 확인 후 대표자 R과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고철의 단가가 제강사로부터 공지되고 공지받은 고철의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고철 거래 계약이 성사되면, ‘고철등급·차량번호·출고처·최종소비처’가 기재된 문자를 매입처로부터 받고 1차 벤더업체인 매출처를 통해 제강사에 등록하여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로 바로 납품하게 되며, 매입한 고철에 대한 ‘입고내역(거래명세서)’을 마찬가지로 문자를 통해 받게 된다. 청구법인의 부가율을 살펴보면 0.64%로 불과 1%도 되지 않는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율 쟁점매입처들 중 A 대표 S과 O 대표 P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결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서 가공거래로 본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결하였는데 해당 판시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상고가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은 2024.7.11. 이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의 매출처(1차 벤더업체)와 유사한 업체인 F 주식회사의 1차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U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이 2024.1.11.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주식회사 U는 거래 당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명의위장업체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 중 A과 O은 형사재판을 통해 실제 고철이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결· 확정되었고,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고철이 실제 납품되었음이 입고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처분청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및 매출처와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고철을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해당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바로 납품하였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A과 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A 대표 S과 O 대표 P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고철을 실제 공급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T가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위장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고철이 실제 공급된 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A과 O의 형사재판인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①∼⑤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고철은 영세한 고물상 등에 의하여 수집되어 중간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 고철 유통의 실태이다. ② 고철의 단가는 제강사가 수시로 정하여 공지하며 고지받은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이 성사되면 운송차량을 배차하여 고철을 운송하게 되고, 무자료업체로부터 곧바로 제강사로 운송하고 계근지 등 입고 자료가 제강사로부터 1군 협력업체 및 각 중간거래업체로 순차 송부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A 등과 각 매출처 사이에 고철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T가 A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판단하였다. ④ T가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즉, 위장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A과 O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정리하여 보면, A과 O 거래분은 고철이 공급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T가 A과 O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위장거래로 판결을 받은바,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C, D, E 역시도 A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실제 납품되었다. ‘V 일자별 거래내역–문자캡처분’을 보면, 중간도매상인 청구법인이 고철의 일반적인 유통방식에 따라 고철을 곧바로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강사로부터 공지 받은 고철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고철 거래 계약이 성사되게 되면, ‘고철등급·차량번호·출고처·최종소비처’가 기재된 문자를 통해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로 바로 납품하게 되고, 제강사에 입고된 고철에 대한 ‘입고내역(거래명세서)’을 문자 등을 통해 받게 된다. 고철이 실제 납품되었는지 여부는 1차 벤더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조사 당시 제출한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통해 고철이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실제 입고되었음이 입증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도 13433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또한, C, D, E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도 매출처들이 제출한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통해 실제 고철이 최종소비처인 제강사로 입고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실제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고철이 공급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A 대표 S과 O 대표 P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T를 통해 고철이 실제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위장거래로 판결받았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고철을 매입하였고 해당 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 고철을 실제로 납품하였음이 계근지 등 입고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는바,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거래에 앞서 사업장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건 물품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중 명의위장 사업자인 A과 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실제 공급자인 T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었고, 그 외 D 등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확인 및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그렇다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A과 O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①∼⑤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상당기간 고철업에 종사했던 T가 무자료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하기로 하고 S 및 P 명의로 A과 O을 사업자등록 하였고 S과 P은 실제사업자인 T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② A과의 거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W도 거래처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T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③ A의 매출처들은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제재를 받지 않았다. ④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T가 운영하고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A 등의 실사업자는 T이다.
⑤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S 및 P 명의로 A 등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T가 운영하고 관리·감독하였던 점, 둘째, A 인근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T가 일하여 S 및 P과 인사조차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T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셋째, A 등은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의위장 사실을 은폐하였다. 그리고, 넷째, A 거래처인 주식회사 W도 거래처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T와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다섯째, A의 매출처들은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등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A과 O과의 거래에 있어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와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는 등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D, E, C 역시도 거래에 앞서 쟁점매입처들 각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와는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았다. 또한 사업장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매입처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철스크랩 계좌 사본도 받았다.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인을 위하여 D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 등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였고, D 대표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는 등 거래처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C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철스크랩 계좌를 주고받는 등 거래처 확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거래처 대표가 명의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볼 수는 없었지만,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었기에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고철 매입을 위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보고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았다면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받게 될 처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율은 0.64%에 불과하다. 고철거래의 통상적인 유통과정을 보면 고철의 단가는 제강사가 국제가격과 환율 등에 따라 수시로 정하여 1차 벤더업체에 공지하고 1차 벤더업체는 제강사가 정해준 단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정하여 중간도매상에 연이어 공지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쟁점매입처가 얻는 마진도 고철 ㎏당 OOO원(=25톤 트럭당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청구법인의 부가율은 평균적으로 적정한 것이고, 겨우 이 정도의 마진을 얻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고도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철 거래대금은 전용 철스크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액도 전용 계좌에 입금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여지도 없고,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대금이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① 세무조사 전까지 A 대표 S과 O 대표 P 조차 실질적인 운영자인 T를 몰랐고, ② A의 매출처들은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③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D, E, C 역시도 거래에 앞서 사업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계좌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④ 청구법인의 부가율은 불과 0.64%인데 이 마진을 얻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고도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⑤ 철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여지도 없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이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유사한 동종업계 U의 판결문을 보면, 실제 공급자가 명의위장업체라는 것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가 패소하였다.
1차 벤더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유사한 동종업계에 있는 U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을 보면, 주식회사 U는 거래당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명의위장업체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그대로 확정 되었다. 해당 사건은 청구법인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고 실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및 매출처와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았지만, A과 O 형사재판을 통해 실제 고철이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명되었고, 최종소비처인 제강사에게 고철이 실제로 납품되었음이 입고자료에 의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에 앞서 사업장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마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부풀리기 등 목적의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1대1로 대응시켜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거래의 거래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생겨야 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 또는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로 단정 짓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시한 편협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고철의 통상적인 유통과정과 거래당사자들의 유통마진은 고철 유통과정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통해 보았다시피 대부분 동일하게 제강사가 국제가격과 환율 등에 따라 고철의 매입단가를 수시로 정하여 1차 벤더업체에 공지하고 1차 벤더업체는 제강사가 정해준 단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정하여 매입하고 중간도매상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철수집업자로부터 매입하게 된다. 통상적인 유통 마진 역시도 O 및 A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U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고철 ㎏당 OOO원(=25톤 트럭당 OOO원) 정도의 마진”에 불과하거나 “5.56%(X), 0.45%(Y), 0.48%(Z), 0.36%(a)의 이익”을 얻는 정도로서 고철업계 유통마진 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이 관련 사건들을 통해 이미 여러 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마진율이 너무 낮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부풀리기 등 목적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청(처분청)이 고철업계 유통과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의견이다. 고철을 매입하여 1차 벤더업체에 납품함에 있어 매번 거래마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있을 때도 있고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있다. 고철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고철을 매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 매입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판매중량을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높은 단가로 매입을 하여 납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높은 단가로 매입하여 납품함으로써 거래 건당 이익은 포기하게 되나, 청구법인은 판매중량에 따라 1차 벤더업체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건당 마진이 없더라도 판매중량을 채우기 위해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하게 된다. 청구법인과 매출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J와의 거래분을 보면, 2019년∼2021년 동안 청구법인은 판매중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수령한 인센티브에 대해 계산서 작성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매출장에도 ‘고철-인센’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조사청(처분청)은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않고 정상거래분 세금계산서로 가공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인센티브 등 수령내역
위와 같이 청구법인으로서는 판매중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건당 마진은 포기하더라도 경쟁업체보다 높은 단가에 매입하여 납품함으로써 판매중량을 늘렸던 것이지, 가공거래를 하고자 매입단가를 높여서 매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매출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면, 높은 매입단가에 비례하여 매출단가도 같이 높여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청구법인처럼 마진을 포기하면서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사청(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215건 OOO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343건 OOO원으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분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금액 OOO원 대비하여 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동일한 경우는 OOO원으로 12.0%, ②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OOO원으로 4.9%에 불과한바,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언제든지 손실을 감수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이다. <표7>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분석내역 통상적인 상관행에서도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이익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 상황과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거래단가가 결정되고 이때 매입단가가 높아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공급단가가 높아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날 때도 있는데, 무조건 손해가 난다고 해서 가공거래라고 단정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처분청)은 매출을 부풀리거나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고철을 정상적으로 1차 벤더업체를 통해 제강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나는 거래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판매중량을 채우기 위해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손해가 나더라도 판매중량을 채움으로서 1차 벤더업체로부터 판매중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하였고,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바탕을 둔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거래되는 고철, 비철을 최종 소비처인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사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고철, 비철은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량 부족으로 수요가 많은 자원이고, 특히 폐동(비철)은 LME(런던비철금속거래소) 시세에 따라 거래되는 고가의 원자재로 동스크랩이 발생하는 공장, 폐전선이나 폐동파이프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철거현장, 폐전선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전기통신공사 현장에서 주로 수집되고 일반 고물상에서 소량만 매입이 가능하다. 고철, 비철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공장, 철거현장, 공사현장’ 등을 관리하며 고철, 비철을 공급하는 사람들 중에는 조세 탈루, 비자금 조성, 미등록사업자 등 여러 사유로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거래증빙 없이 최초로 고철, 비철을 판매하는 것을 일명 ‘바닥거래’라 한다. 바닥거래 단계에서 유통되던 고철, 비철이 점차 매집되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최종매입처인 제강사에 납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고 바닥단계의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폭탄업체’라 한다. 실물거래 흐름과 상관없이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발급하여 형식적으로 고철, 비철 유통거래에 관여하는 청구법인 같은 업체들을 ‘간판업체’라 하고 폭탄업체가 최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는 간판업체들을 거쳐 제강사에 고철, 비철을 납품할 수 있는 1군업체에 발급되게 된다. <무자료 고철, 비철 거래흐름> 청구법인이 제출한 형사재판 판결문에 의해 매입처 가운데 A, B의 경우 실사업자 T가 S, P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와는 별도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주장에서 C, D, E도 위 A, B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고철, 비철을 공급하는 자가 타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물거래에 참여하여 고철, 비철을 매입하고 1군업체들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을 운영한 b의 진술을 보면 전화영업을 통해 매입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와 1군업체를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매입처에서 확보한 고철, 비철을 확인 및 검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최종 매입처인 제강사에서 계근한 중량, 등급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이 결정되어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1군업체에서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다시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에 관여하였다기보다는 무자료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주장에서 마진율이 0.64%에 불과하므로 위장거래가 아니라 주장하나, 오히려 마진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부풀리기 등 목적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방증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1대 1로 대응시켜 확인한 결과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215건 OOO원에 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343건 OOO원, 대응하는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16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6개 과세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고 거래처를 변경한 거래형태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가공거래임을 인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하고 명함을 주고 받았으며, 철스크랩 계좌를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의 명의상 대표 S은 검찰수사에서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현금인출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자를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B 명의상 대표 P은 화성세무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였고, 통화 내역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P을 직접 만나 명함을 주고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C의 대표 R은 동화성세무서에서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법인에 구리(비철)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을 보면 대부분 ‘고철’로 기재되어 있고, C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 중 주식회사 f는 고철 유통만 하는 업체로 R의 진술내용과 C의 거래형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R이 실제 C을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C 사업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D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거로 제출한 카톡 캡쳐 사진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D 대표 Q의 전화번호가 상이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D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Q가 아닌 박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Q는 D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청구법인도 Q가 D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E의 경우 다른 매입처들과 달리 사업장이나 사업자를 확인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대표 c은 고철, 비철 유통업계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종의 다른 사업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 진술하였고, 해당 업종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로부터 적게는 OOO원에서 최대 OOO원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그리고,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 동안 5개 업체와 1과세기간 내지 2과세기간의 짧은 기간에 거액의 거래를 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영업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d이 쟁점매입처들을 정상적인 거래처로 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6개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군업체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실제 고철, 비철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이한 점이 많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에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과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차감하면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매출이 OOO원에서 OOO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 c이 자신이 실제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고려할 때 위의 금액이 청구법인이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거래 규모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과 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역
2) 조사법인의 고철, 비철 유통거래 구조 및 유통거래
3) 조사법인의 유통거래 흐름
4) 조사법인의 유통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이유
5) 거래상대방 조사내용(매출처 관련)
6) 거래상대방 조사내용(쟁점매입처들 관련)
(나) 처분청은 2024.6.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J와 체결한 철스크랩 거래계약서(연도 및 일자가 미기재)와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하나은행 통장사본을, 주식회사 M과 체결한 철스크랩 공급계약서(연도 및 일자가 미기재) 등을 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가운데 D 대표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해당 사업장 및 야적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사진을, C과의 선급금 계약서(2020.8.11.)를 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자별 거래내역(문자 캡처본)을 보면 2021.10.28.부터 2021.11.30.까지의 ‘생철’, ‘철근말이’, ‘선반설’, ‘중A’, ‘ 생B’ 등의 거래정황이 포함된 문자 송수신내역이 나타난다(해당 연락처 : 010-8003-****). (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OOO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1.11. 선고 OOO 판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처분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대응내역표’(일부 발췌본)를 살펴보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래와 같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대표(B P, C R, D Q, E l)와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1) B의 대표 P(2020.9.24., 일부 발췌본)
2) C R(일부 발췌본)
3) D Q(2021.10.7. 일부 발췌본) 4) E l(2022.11.8. 일부 발췌본)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D의 계량확인서를 살펴보면, 거래일자 거래처, 총중량, 공차 중량, 실중량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매출장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1.15.부터 2020.8.31.까지 월 1회 내지 2회의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c, 실행위자 b, 주식회사 f의 매출 및 매입 총괄 m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m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장[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실제 고철 등을 거래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OOO 판결)은 B 및 A의 실사업자(T)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두 업체들이 청구법인과 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개별적인 판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의 부가율은 불과 0.64% 정도이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부가율은 1% 정도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1로 대응시켜 확인한 결과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부분(혹은 상당부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고철 등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은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들(혹은 딜러들)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형태를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고철 등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기보다는 고철 등 유통과정에서 간판업체로서 고물상 등의 고철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위장거래’라기보다는 ‘가공거래’로 나타나고, 가공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가 ‘위장거래’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쟁점매입처들이 개인사업자들이고 관련 거래규모(OOO원)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명함,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단독주택의 1층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인 쟁점매입처들 대표 중 일부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실사업자는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나 사업장을 실제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상이한 점이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중략)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 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