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년 4월경 설립된 후 화장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 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이며, 청구법인 B(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을 모두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었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들의 소유현황(2020.6.30. 이전) (단위 : 주, %) OOO 나. 쟁점법인은 2020.6.30. 유상감자[1주당 OOO원(이하 “쟁점감자” 및 “쟁점감자대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주주인 청구법인과 c이 이에 참여하여 각각의 보유주식수 140,000주 및 14,000주 합계 154,000주(이하 “쟁점감자주식”이라 한다)를 감자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19.부터 2023. 9.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20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감자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감자대가(OOO원)가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보다 저가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들에게 각각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과소하게 수취한 OOO원(140,000주×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11.2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상증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 쟁점감자에 따른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3.11.20. 청구인 a에게 2020.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b에게 2020.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별지> 참조).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DCF방법으로 평가한 쟁점감자대가는 시가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감자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는 쟁점감자대가(OOO원)이다. 1) 쟁점법인은 2015년 4월경 설립 이후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세웠고, 2018년경 C 주식회사와 상장 관련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한 후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번에 걸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그러나, 컨설팅 과정에서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쟁점법인은 2019년경 상장계획을 철회하고, 이에 실망한 일부 주주들이 감자를 요구하여 2019년 9월경 1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유상감자(1차)를 실시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28명의 주주들이 감자에 참여하여 총 138,000주가 감자되었다. 3) 2019년 9월경 감자 이후 일부 소액주주가 추가로 감자를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년경 쟁점감자(2차)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감자에 앞서 약 2개월 전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D)에게 세법 및 기타 법률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감자대가의 산정을 의뢰하였다. 4) 이에 세무대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쟁점감자 전 수개월 동안 매매거래된 사실이 없었고(최종거래는 2019년 9월경 실시된 유상감자로 1주당 OOO원), 참고할 만한 비교가격도 없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쟁점법인 등 화장품 업계 전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은 시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평가기관에게 공정한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5) 세무대리인은 주식평가 전문 회계법인(00원)에게 쟁점법인발행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00원은 쟁점법인의 자체 사정(상장 철회, 핵심 거래처의 이탈 등)과 화장품 업계의 공통 사정(코로나로 인한 화장품 수요 감소,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포화) 등을 종합할 때, 과거 수익력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현재 상황을 반영한 미래 수익력을 예상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DCF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쟁점감자대가(OOO원)로 산정하여 세무대리인 및 쟁점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를 수용하여 쟁점감자(1주당 쟁점감자대가)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6) 00원의 쟁점법인에 대한 DCF 평가내용을 보면, 2020∼2024사업연도 실적을 예측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2025년부터는 별도 성장없이 2024년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 쟁점법인의 가치는 약 OOO원이고, 이를 총 발행주식수 1,189,000주로 나누면 1주당 평가액이 쟁점감자대가(OOO원)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DCF 평가자료 요약 OOO (나) 쟁점감자대가를 시가의 정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쟁점감자대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가의 정의와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전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은 시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후단(수용가격ㆍ공매가격…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사례가액 등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일 뿐, 곧 시가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법원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6.11.24. 선고 2004마1022 판결 참조)하고 있다.
4) 위 판결에 따르면, 시가의 정의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를 특정한 평가방법이나 특정 가격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라는 취지이다. 5)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 중 매매사례가액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매매거래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1% 미만이라 하여 무조건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1% 이상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황상 정당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6) 쟁점감자 약 1개월 전 d(청구법인의 직원)가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수의 매매거래 10,000주(0.8%), 쟁점감자 시 참여한 c의 감자주식수 14,000주를 포함한 합계 24,000주는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2%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 쟁점감자대가(OOO원)와 유사한 가액(OOO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7) 따라서 DCF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시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거래한 위 특수관계 없는 주식수 2%가 있다는 점에서 이 건 DCF 평가액인 쟁점감자대가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시가 산정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도도 중요하다. 1) 상증법상 거래 관련인들의 증여의사 유무가 과세요건은 아니지만,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액 산정을 한 관련인들의 당사자들의 의도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2) 통상적으로 자본거래를 하면서 시가를 왜곡하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대주주나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들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발행주식 모두 보유하고 있고, 쟁점감자의 거래로 인해 쟁점법인 주식가치의 증가보다 청구법인 주식가치의 하락분이 더 커서 전체적인 재산가치는 감소하였고, 쟁점감자주식 평가 당시 평가자들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에게 DCF 평가액으로 감자가 실시되면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전체적인 재산가치에 더 불리하다는 내용을 인지시켜 주었음에도 DCF 평가액(쟁점감자대가)으로 감자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시가 산정에 있어 두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2중3165, 2014.6.19., 조심 2015중10, 2015.4.21., 조심 2018중333, 2018.6.7. 등)를 보면, 당사자들이 산정한 가액의 시가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을 분여할 의사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그러한 ‘당사자의 의도’ 또는 ‘거래가액 산정의 이유’ 측면에서 이 건 DCF 평가액인 쟁점감자대가가 보충적 평가액보다 진정한 시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감자 불과 9개월 전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으로 DCF 평가액인 쟁점감자대가(OOO원)는 처분청들의 보충적 평가액(OOO원)보다 현실적인 시가에 가깝다. 1) 쟁점법인은 쟁점감자 약 9개월 전인 2019년 9월경 감자를 실시하였는데, 특수관계 없는 28명의 주주들이 참여하여 138,000주가 감자되었고, 1주당 감자대가는 OOO원이었다(감자참여자 대부분은 2017 ∼2018년 공모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임). 2) 관련 법령상 위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나 쟁점감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쟁점감자 당시인 2020년 6월경은 2019년 9월경에 비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부정적 요인이 가중되었는바, 쟁점감자 약 9개월 전에 적법하게 형성된 1주당 OOO원의 주가가 9개월 만에 3.4배(1주당 보충적 평가액 OOO원)로 상승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마) 쟁점감자 당시 관련 업계의 경영상황 등 1) 00원은 쟁점감자 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이 쟁점법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향후의 긍정적 요인은 찾을 수 없었고, 자가 격리,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한 화장품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중국 봉쇄로 인한 화장품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용이 급증하는 것 등으로 예상하였다. 2) 화장품 업계 상위 8개 회사(E, F, G, H, I, J, K, L)의 주가와 영업이익 등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시작 직전인 2019년말 대비 쟁점감자 직전인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K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가가 큰 폭(최대 45%)으로 하락하였고, 8개사 모두 영업이익은 급감(E의 경우 영업이익 67% 감소)하였다. 3) 위 비교대상회사들은 상당히 큰 규모로 자금력이나 판매채널의 다양화(인터넷 등) 시도로 코로나 팬데믹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으나, 쟁점법인은 비교대상회사들에 비해 규모나 자금력이 적어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4) 또한, 쟁점법인은 2019년말 기준 매출액 OOO원 중 약 56.7%을 차지하던 M(변경전 상호 : N, 매출액 OOO원)와 매 1년 단위의 거래계약을 갱신하고 있었으나, M가 코로나 발생에 따른 납품가 20% 이상의 인하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쟁점감자 당시 계약 연장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M 매출을 제외할 경우 영업손실이고, 2021년말부터 거래가 중단됨)이었다. 이에 00원도 쟁점법인에 대한 DCF 평가 시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 50% 정도 반영하였다. 5) 따라서 과거의 수익력을 기반으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 시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바, 급변한 경영 환경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DCF 평가액(OOO원)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정당한 시가로 인식되어야 한다. 6) 참고로 M가 매출처에서 이탈한 2021년 이후 쟁점법인의 2022년 영업이익은 적자, 2023년 영업이익은 약 OOO원 등으로 쟁점법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타격을 겪었다. DCF 평가 시 예상한 2020년, 2021년 예상이익과 실제이익의 괴리는 평가기준일 이후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평가일 2개월 전 쟁점법인의 최대 매출처인 M가 쟁점법인과 거래계약을 해지하고 타사로 매입처를 변경하였던 상황이었으나, 쟁점감자 이후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M의 변경한 매입처 및 기존 매입처들이 파산하여 M가 다시 매입물량을 쟁점법인에게 위탁함에 따른 효과로 2021년 11월까지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다가 2021년 12월부터는 M가 다시 새로운 매입처를 발굴하여 쟁점법인과 거래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7) 쟁점감자 기준으로 한 DCF 평가 시 향후 예상치가 2020년과 2021년의 실제 재무수치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감자 이후의 상황 변동에서 기인된 것으로 쟁점감자 당시에는 예상이 불가능했던 변수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은 오히려 DCF 평가 시 예상액보다 더 실적이 악화되었는바, 주 거래처인 M와의 거래단절을 전제로 한 DCF 평가액은 결코 과소평가되지 아니하였다. (바) 유가증권 시장 전체의 주식평가 지표와의 비교 1) 특정기업 주가의 과대/과소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주식시장에서는 PER(Price Earning Ratio = 주가 ÷ 순손익)과 PBR(Price Book Value Ratio = 주가 ÷ 순자산가치) 지표가 주로 사용된다. 2)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영업이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유사하게 과거 수익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쟁점감자 시점의 평가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반면 특정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수인 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수치로 PBR이 1보다 크면 그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 보다 크다는 것이고 1보다 적으면 반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4) 2020년 3월경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평균 PBR은 약 0.6에서 0.7사이에 위치하고 있고(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참조), 이 중 자유소비재 관련 업종의 평균 PBR은 약 0.5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5) 한국거래소에서 Cosmetic 업종만 따로 분류한 지수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나 Cosmetic은 당시 코로나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종임을 감안할 때 Cosmetic PBR은 자유소비재 업종의 0.5를 상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2> KRX(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상 코스피 PBR 자료 OOO 6) DCF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법인의 PBR은 약 0.7(1주당 OOO원 ÷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로 오히려 코스피 전체 및 자유소비재 업종의 PBR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가증권 시장 전체의 주가 수준과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은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법인세법」과 상증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시가의 정의이고, 제2항부터 제6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개별적인 평가방법으로 일정부분 상증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증법 제60조는 시가를 정의하고, 제61조부터 제66조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1%에 미달하는 거래를 소액거래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증법 제60조의 하부 시행령이다. 3) 따라서「법인세법」은 시가의 정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상증법상 시가의 정의(상증법 제60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1% 미만 소액거래를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또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는 상증법 제39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상증법 과세방식을 준용하여 부당행위계산 시 익금산입액을 산정하라는 의미이지 시가 규정 자체를 상증법에서 차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5) 설령 DCF 평가액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2020년 5월경 거래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2건 10,000주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에서 제외시킬 수 없으므로 쟁점감자대가는「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쟁점감자주식의 시가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쟁점감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야 하므로 실제 증여받은 가액이 없는 청구인 a와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거래’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와 청구인 b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감자대가를 과소하게 수취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2) 쟁점감자에 따른 쟁점법인 주가가치의 상승과 청구법인 주가 가치의 하락은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경제적 효과이고, 두 효과를 모두 반영한 재산가치 증감이야말로 합리적인 일반인들의 통념상 진정한 실질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두 주식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세법상 ‘거래’가 아니라 거래에서 발생한 ‘효과’이다. 즉, 두 주식의 주가가치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2건의 별개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쟁점감자 1개 거래에서 2가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4) 2건 이상의 개별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거래마다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거래들이「국세기본법」제14조 또는 상증법 제2조 제6호(직·간접적 이익의 이전)에 의해 실질적인 1개의 거래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라 1개의 거래로 취급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2개 이상의 개별 거래들도 실질에 따라 1개로 취급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데, 이 건의 경우 거래 자체는 1개인데, 그 1개 거래에서 분리될 수 없는 2개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소한 주식 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가한 주식 가치만 선택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6) 납세자의 경제적 변동을 가져오는 하나의 사건 또는 거래가 발생한 이후 그 사건의 영향으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래(사건)가 2개 이상인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 거래는 1건이므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효과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7)「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이상의 거래로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는 조문이 없는 이유는 1개 거래를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 임의로 2개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그 실질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 세법상 포괄적·직간접적 증여이익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다. 1) 상증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특정한 거래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직접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 효과까지 고려하여 증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통상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은 “포괄증여”의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과세의 개념 또는 직간접의 의미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어떠한 거래가 납세자의 실질 담세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감소시키는 경우 모두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관련 조문은 변칙적인 거래 등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반대로 실질적 이익이 없음에도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담세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를「민법」등 일반적 증여의 개념에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직간접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이지 담세력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선택적으로 포괄적, 직간접적으로 해석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5) 개별적인 납세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세법의 개별조문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법 기술상 불가능하고, 과세 기술상 법조문에 기술하지 못한 사항들은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의 정의나, 「국세기본법」등 개별적인 법조문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들에 근거해서 해석된다. 6) 상증법 제39조의2에 이 건과 같은 상황의 과세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현실적인 과세 기술상의 문제로 상증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직간접 증여의 개념이나「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 이익을 공정하게 해석한다면 두 주식 가치의 상승과 하락 효과는 상쇄하여 증여이익의 여부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7)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은 쟁점법인 주가가치의 상승을 위하여 청구법인 주가가치가 하락되었는바, 이는 무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실질적 이익에 대한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조세법령-846(2021.10.1.)는 상증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이익 계산 시 본인 증여이익(특정법인에 수혜를 준 자가 특정법인 주주인 경우 등)을 차감하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서울청 이의신청결정(2022-8, 2022.3.31.)을 보면, 특정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는 출자자가 그 주식을 출자받는 피출자법인의 주식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자는 출자목적물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나, 출자받는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데 현물출자는 1건의 거래이므로 두 출자자 상호간의 이익과 손해를 상계한 실질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증여이익 = 현물출자 후 두 주식의 가치 합계 – 현물출자 전 두 주식 가치 합계).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중19, 2020.3.12.)는 특정인이 두 법인의 지배주주인 상황에서 두 법인 중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에 있어, 지배주주 본인의 자기증여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4) 위 조세심판원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甲이 A, B 두 법인의 지배주주인데 A법인이 B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B법인의 가치는 증가하므로 B법인 주주의 지위에서의 甲의 재산가치는 증가하고, A법인 주주 지위에서의 甲의 재산가치는 감소하는데, 이때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르면 증여자는 A법인, 수증자는 (B법인 주주의 지위에서의) 甲이 되므로 ‘인격’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르나, 증여자인 A법인의 주주 또한 甲이므로 이는 甲의 자기증여로 보아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에 있어 증여자는 청구법인이고, 수증자는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르나,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은 청구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므로 사실상 자기 증여로 보아 증여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또한 자기 증여를 차감하거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액만을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개별조문에서 일일이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상증법 제2조 또는 제4조의 합리적 해석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건 증여이익도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된다. OOO (3) 항변내용 (가) 처분청들이 제시한 쟁점법인과 M와 거래가 단절 등이 있었던 2021.12.31. 기준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 2022.12.31. 기준 보충적 평가액은 약 OOO원, 2023.12.31. 기준 평가액은 OOO원이며, 2024년 실적이 반영될 경우 주가는 알 수 없으나, 2021.12.31. 기준 OOO원에서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과 M와 거래가 완전 단절된 후 실제 손익은 DCF 평가 시 예상 손익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쟁점감자주식에 대한 DCF 평가가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00원이 적용한 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이하 “SRP”)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DCF 평가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산율이며 쟁점감자주식 평가 시 적용된 5% 가산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자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적용한 것이다. <한국의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 (Size Risk Premium) 연구결과> OOO 위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위험이 적용되는 5분위 그룹 회사들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약 OOO원이고 최저값은 OOO원으로, 쟁점감자주식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의 2020년 초 순자산가액(2019.12.31. 재무상태표 기준 OOO원)은 5분위 최저값에도 미치지 못하여, 5분위 그룹 평균 SRP 4.16%에 쟁점법인 순자산가치와 5분위 그룹 순자산 최저치의 차이를 비율로 반영하여 0.84%를 가산하여 5%의 SRP를 산정한 것이다. (라) 처분청들은 동 업종 8개사의 PBR이 1을 상회하므로 쟁점감자주식 PBR을 0.6∼0.7로 가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DCF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하나, DCF 평가 시 PBR은 논의가 된 사실이 없고 고려대상도 아니었으며, PBR을 특정수치로 전제하지도 않았다. 즉, PBR을 이유로 DCF 평가를 선택한 사실도 없다. 또한 동종업체 8개사는 규모, 변동성 등에서 쟁점법인과 비교대상이 될 수도 없다(2023년 12월말 기준 F의 경우 PBR은 5.65이나 2024년 4월 현재의 PBR은 1.14이고, I의 경우 2.97이나 4.24로 매우 변동성이 큼). (마) 처분청들은 쟁점감자 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 OOO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양도인 d는 과거 공모에 참여한 주주(1주당 OOO원)로 쟁점법인에게 김자 및 주식매수청구를 요구했었고, 쟁점법인은 감자를 실시하니 감자에 참여하라고 회신하였으나, 감자 전 지속적으로 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하여 쟁점법인에서 우선 임직원들에게 매수의향을 물어 그 중 임직원 및 배우자가 감자예정가액으로 매수한 것이며, 또한 거래가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그 매수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다고 하여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없다(d가 감자가 아닌 매매거래를 한 것은 감자 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양도차익 저율과세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됨) (바) 처분청들은 청구인 a와 청구인 b의 재산가치가 쟁점감자 후 증가하였다고 하나, 1) 쟁점감자 전후 청구인 a, 청구인 b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아래 <표2> 참조)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두 회사 사이에서 이익이 이전된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서 높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익이 이전되어야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함은 수리적으로 명백하다. <표2> 쟁점감자 전후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의 지분율
(단위 : %) 2) 즉 쟁점법인이 저가로 감자가 이루어졌다면, 감자대가를 저가로 수취한 청구법인에서 저가로 지급한 쟁점법인으로 이익이 이전되므로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은 손해가 되는 구조이다(아래 <표3> 참조). <표3> 재산가치 증감액 (단위 : 백만원) OOO (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경우 2019.12.31. 기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이고, 쟁점감자 직전 청구인들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합계는 46.9%, 이해관계 없는 일반주주 지분이 53.1%이므로, 비특수관계인 일반주주들이 감자에 전부 참여한다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보다 약 OOO원이 초과지급되어야 한다. (아) 처분청들은 비상장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DCF)나 배당할인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30%의 범위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DCF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30%를 벗어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서울고등법원 2023.4.20. 선고 2022누37334 판결, 조심 2022중6301 2023.3.16.), 1) 상증령 제54조 제6항은 (구)상증령 제56조의2가 2016.2.5.로 삭제되면서 현행 조문으로 이관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 합리성을 지녔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과세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신설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 위 취지는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의 거래가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불복 등을 거치지 않고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시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3.12.30.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2 신설(2016.2.5. 제54조 제6항으로 이관) 및 2017년 심의대상 확대 개정 시의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에서 그 개정취지를 ‘납세자 권리보호’로 명시하고 있다. 3) 참고로 2003년 상증법 시행령 신설 시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제한적(유사기업 비교평가방법)이었으나,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회부가능 평가방법을 점점 확대하다가 2017년 현행 조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까지 회부가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하되, 무분별한 위원회 상정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30% 범위내인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일 뿐이다. 4) 즉, 위원회 상정 조건은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보충적 평가액의 ±30%를 벗어난 경우 위원회를 통해 조속하게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납세 편의만 누릴 수 없는 것이지, 평가의 합리성 검토까지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5) 처분청들과 같이 위원회 상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에서 배제된다고 가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가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세법개정(아래 <그림3> 참조)을 하였다는 모순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림3> 2017년 상증법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6)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60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원회 상정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래의 시가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시가 불인정으로 유추해석될 여지도 없다. 7) 상증법상 시가는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세자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 전 처분청들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의 범위 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가 인정의 선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처분청들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국세청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DCF평가으로 평가한 쟁점감자대가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20.6.30. 쟁점감자대가를 DCF 평가액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화장품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20년 이후 실제 매출 및 영업이익(아래 <표4> 참조)을 볼 때 DCF 평가시의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영업이익 모두 실제와 크게 차이가 있는바, DCF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표4> 쟁점법인의 실제 매출액 등과 DCF 평가시의 예상 매출액 등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 매출처인 M의 거래계약 해지의 위험을 감안하여 DCF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M 간 계약해지 없이 1년 7개월 이상 거래관계(아래 <표5> 참조)가 지속되었고, 2021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OOO원(OOO)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5> 쟁점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의 매출 구성 등 (단위 : 백만원, %) OOO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00원의 DCF 평가서를 보면, ‘해당 보고서는 회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하며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검증이나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발견될 수도 있는 사항에 의하여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00원 스스로도 관련 자료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설령 DCF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0”원이라 가정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쟁점감자대가인 OOO원보다 높고, 이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감소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없다(실제 2020년 이후 부채가 감소되면서 순자산은 오히려 증가). (마) DCF 평가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2019년이후 2022년까지의 보충적 평가액의 1주당 가액이 OOO원에서 OOO원까지 매년 증가하였다(아래 <표6> 참조). <표6> 2019년이후 2022년까지의 보충적 평가액의 1주당 가액 (단위 : 백만원) OOO (바) DCF 평가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출내역(아래 <표7> 참조)을 보면, 비상장 중소기업 규모위험 프리미엄 5.0%를 가산한 사유나 근거도 불분명하다.
<표7> DCF 평가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출내역
(사) 청구인들은 전체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시장 전체의 평균 PBR(주가 ÷ 순자산가치)은 2020년 3월말 현재 0.6에서 0.7사이인 반면, DCF 평가액인 쟁점감자대가를 기준으로 한 쟁점법인의 PBR이 약 0.7(OOO원 ÷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로 절대 과소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자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화장품 업계 상위 8개 회사의 2020년 3월말 PBR은 아래 <표8>와 같이 5.65, 2.63, 2.97 등으로 청구인들이 가정한 수치와 큰 차이가 나타나는 등 그 전제에서의 DCF 평가액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표8> 쟁점법인의 동종업체의 PBR(2020년 3월말 기준)
(아)00원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상 쟁점법인의 감자 목적이 사업 형편상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감자에 의한 주식 소각 또는 DCF 방법으로 평가할 만한 분명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등 DCF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들은 2020년 5월경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양도가액 @OOO원, 양도주식 10,000주)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례가액의 거래주식수가 10,000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0.8%에 불과하고, 양도인 d는 청구법인의 직원, 양수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사내이사 및 감사)의 배우자들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등 이해관계인(청구법인, 쟁점법인 임직원 및 그 친인척)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부4682, 2022.5.23.)에 비추어 볼 때 동 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차)청구인들은「법인세법」의 시가와 상증법의 시가는 다르게 보아야 하고, 쟁점감자 이전에 1% 미만의 소액거래로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시가의 대원칙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일컫는 것인데, 위 매매거래는 양도자 1명, 양수자 2명의 소수에 불과하고, 양수자 역시 쟁점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들로 사실상 이해관계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3서132, 2013.11.6. 참조). (카)청구인들은 쟁점감자 후 재산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감자를 실시하는 등 증여 의도가 없었는바, DCF 평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의 경우 쟁점감자 후 실제 재산가치가 상승(아래 <표9>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9> 청구인 a의 쟁점감자 전후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가치 (단위 : 천원) OOO * 쟁점감자 전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 청구법인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함. (타) 청구인들은 쟁점감자 전인 2019.9.6.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감자를 실시하였고, 감자대가는 1주당 OOO원이었으므로 DCF 평가액이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2019.9.6.자 보충적 평가액(@OOO원)과 쟁점감자 당시 보충적 평가액(@OOO원)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시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2019.9.6.자 감자의 경우 상증법 제39조의2의 과세요건(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감자대가(@OOO원)의 적정한 여부도 알 수가 없다. (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의 DCF 평가액에 대해 재산평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70%~130% 범위인 경우에 한하여 시가 적용이 가능하나, 쟁점감자주식의 경우 1주당 감자대가(@OOO원)는 보충적 평가액(@OOO원)의 70%~130%를 벗어난 금액이므로 당초부터 평가심의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 DCF 평가는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가로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2) 청구인 a와 청구인 b은 쟁점감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감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함께 보유한 청구인 a와 청구인 b 입장에서는 저가 감자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반면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서로 상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저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참조). (나)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사업양수도로 사업양도법인 주식가액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거나, 자기증여로 평가해 차감해야한다는 별도규정이 없으며, 계산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동 법인들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법인 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6서3883, 2018.12.27.)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중19, 2020.3.12.)는 이 건과 무관한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것으로 A법인과 甲주주가 B법인의 비용을 대신 공동부담한 부분에서 甲주주가 B법인에 부담한 부분을 제외하고 A법인이 부담한 부분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결정인바, 이 건 쟁점감자주식의 가치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3) 추가 답변 (가) 쟁점감자주식의 DCF 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따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다만, 2017년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여 현금흐름할인법·배당흐름할인법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동시에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충적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DCF 평가액이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실제 거래(전체 주식수의 0.8%)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쟁점감자대가인 1주당 OOO원을 상증법 제60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DCF 평가액은 해당 범위를 초과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 00원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청구인들이 제공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 참조). 1) 00원은 쟁점법인의 주매출처인 M의 매출을 2020년부터 매년 50%씩 감소하고, 코로나 영향 등으로 기타 거래처의 매출이 20%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 2) 보고서상 할인율(비상장 중소기업 규모 위험프리미엄) 산정에 있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국의 기업 규모 위험프리미엄 연구보고서’에 따른 수치임을 항변하였으나, 동 수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등 단순 평균하여 5% 수치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감자 9개월 전인 2019년 9월경 28명의 비특수관계자가 1주당 OOO원에 감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쟁점감자대가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자는 쟁점감자(2020.6.30.)로부터 9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간(평가기준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을 벗어났으므로 시가로 적용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라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대비 지나치게 높아 대부분의 주주가 감자에 참여할 경우 감자대가의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자가액 결정과 대가지급의 여력은 별개의 문제이고, 대가지급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2017.7.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및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은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DCF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관련 법령 등 참조)하고 있고,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의 DCF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으며,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2017년도 개정세법 해설, 참조)이 가능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의 70%~130%를 벗어난 금액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바) 2019.6.18.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단서에 대한 해석사례(2019-자본거래-1608, 자본거래관리과-259)에서도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상증법상 모든 거래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등)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감자주식은 법에서 규정된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DCF 평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평가하지도 않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자대가(DCF평가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감자대가를 과소하게 산정․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들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 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⑥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a는 2017. 12.2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2012.7.1.부터 2016.8.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5.6.19.부터 2017. 12.3.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15.4.20. 설립된 후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5.27. 자본금 감소의 건을 결의하고 2020.6.30. 쟁점감자주식을 감자(1주당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년 9월경 1주당 OOO원의 가액으로 유상감자(1차)를 실시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28명의 주주들이 감자에 참여하여 총 138,000주가 감자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주 d는 2020.5.28. 자신의 보유주식수 1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제3자인 e 및 f(쟁점법인의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각각 5,000주씩 매매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1. 설립된 후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쟁점감자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이었고, 청구인 b은 2016.8.3.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감자주식의 평가액(시가)을 제외하고는,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의 쟁점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쌍방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2023.6.19.~2023.9.20. 청구인들에 대한 2020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상증법상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각각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3.11.20. 및 2023.11.21.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OOO원 및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법인 2022 -29, 2023.10.18.)를 제시하면서 신세계그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자 간에 보충적 평가액 보다 2배 이상의 가액인 DCF 평가액으로 성사된 매매거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택결정되었는바, 이 건 쟁점감자대가가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자 당시 쟁점감자주식의 시가가 DCF평가액인 쟁점감자대가이므로 처분청들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상증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자대가(1주당 OOO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비교할 때 30% 이상 차이가 있고, 동 대가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00원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DCF 평가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예상 매출액(추정) 등이 실제 매출액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보고서는 회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하며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검증이나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발견될 수도 있는 사항에 의하여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감자주식의 평가에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 주장과 달리 쟁점감자 이후 쟁점법인과 M 간 계약해지 없이 1년 이상의 거래관계가 지속되었고, 2021사업연도 실제 매출액도 전년 대비 OOO원(OOO)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감자 당시 코로나 발생 등으로 쟁점법인에게 열악한 경영환경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1차 감자(1주당 OOO원) 당시에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감자대가를「법인세법」상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감자 전 d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그 거래량(총 발행주식수의 1% 미만)이 적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는 점, 관련 법령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청구인 a 및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고지내역 등 (단위 : 원) O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