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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수수료 미수취액에 대한 시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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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상표권수수료 미수취액에 대한 시가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746생산일자 2026.02.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질의내용

사 건

2025누67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생명보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

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

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 1 표를 이 법원의 별지 1 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8. 6. 7.자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18. 9. 6., 2019. 4. 18.자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2019. 6. 2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 12. 4.‘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원고)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 11. 1. CC회계법인에서 작성한 BB00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사용효익이 식별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을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목표수수료로 해당 계열사들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원고)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원고)의 정당한 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BB00가 의뢰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인 CC회계법인이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전체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 계열사별로 안분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2. 관련 법령

제1심판결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건 개별상표권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BB화재는 2014. 11. 21. 위 ” “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15. 4. 23. 위 상표가 원고 등이 보유한 제1, 3, 5, 6, 8, 9, 10, 11 상표권 등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6. 15. 그 외관 및 칭호,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BB화재는 2016. 9. 2. 위 상표권을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B화재가 개별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는 제1, 2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위 상표가 별개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개별상표권 등록 이전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효력이 BB화재에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B화재가 2016. 9. 2.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2016. 9. 2.경부터는 BB화재가 위 개별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시점 이후에도 BB화재가 제1, 2 상표권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2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로서 일부 계열사들(제1, 2, 4 상표권과 관련하여는 위 상표권들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보험․증권․은행 업종에 이를 사용하는 계열사들인 이 사건 금융법인들, 제3 상표권과 관련하여는 위 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제35, 36, 37, 39류 업종에 이를 사용하는 계열사들, 이하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들을 합쳐 ‘이 사건 금융법인들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그룹상표권을 그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에 사용한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때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해진다[구 상표법(2018. 4. 17. 법률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 제89조, 제91조 제2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구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구 상표법 제107조 제1항)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구 상표법 제109조).

이처럼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한하여 미친다.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 2, 4 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은 NICE분류 제10판 제36류 중 각종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등 보험ㆍ증권ㆍ은행 부문 업종이다. 따라서 BB그룹 계열사 중 보험․증권․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보험․증권․은행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1, 2, 4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위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 사용한 것이므로 제1, 2, 4 상표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제3 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은 NICE분류 제10판 제35, 36, 37, 39류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BB그룹 계열사 중 제3 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를 사용한 계열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위 계열사들로부터 제3 상표권에 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그룹상표가 개별상표가 아닌 그룹상표인 이상, 그 상표권을 등록한 원고는 지정상품의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그룹상표가 개별상표가 아닌 그룹상표인 이상, 그 상표권을 등록한 원고는 지정상품의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룹 내부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룹 외부의 제3자가 그룹명과 유사한 쟁점 서비스표를 사용하면서 등록한 사안과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증권․은행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계열사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그룹상표권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지정상품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계열사로부터 이에 관하여 사용료를 수취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요율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보고서는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건설이 제출한 자료로 보인다. BB00가 BB그룹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 상표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수가격과 인수 이후 상표권을 사용하는 법인들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한 보고서이다.

이 사건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상표권 사용자의 초과이익 중 그룹공통브랜드에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각 법인의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인수가격을 산정하였다. 여기서는 ① 원고 를 비롯하여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에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크게 기여한 BB화재를 경제적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인수대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②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BB화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③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 대하여만 인수대가를 지급하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CI)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에 의할 경우, BB00는 BB화재에 540억 원 내지 1,736억 원을 지급하고, BB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법인들에 320억 원 내지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표권 인수 후 수령할 수 있는 사용료에 관해서는, ①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수가격과 향후 사용료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기초요율과 ② 타사 평균 상표권 사용료율 수치(비금융법인 0.225%) 또는 타사 평균보다 낮은 수치(금융법인 0.1%)를 기반으로 결정된 목표 요율로 나눈 후, 인수대가를 지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연도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5년이 되는 해에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수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4년이 되는 해에 기초 요율을 적용한 이후 10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균등하게 요율을 상승시켜 목표 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위 목표 요율을 기초로, 이 사건 요율을 비금융법인 0.23%, 금융법인 0.1%로 보아 원고 등이 수취했어야 할 상표권의 사용료를 계산하였다.

나) 이 사건 요율은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 수치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합리적인 산정 방식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

다) 이에 관해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BB00는 상표권의 가치 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자로 평가되는 BB화재에게도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인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BB00가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BB화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원고는 BB00와 달리 다른 상표권자들이나 BB화재에 대해 인수대가를 지급하거나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른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상표권 사용료는 “(기준금액 –조정금액) × 사용료율”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는 여러 감정평가기법 중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에 기초한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산식은 기준금액에 해당 회사의 매출액을, 조정금액

에 광고선전비를, 사용료율에 이 사건 요율을 각 적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고서는 적정한 ‘사용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일 뿐,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이 사건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이 사건 보고서의 전제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안분 방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총 사용료에 1/10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미수취 사용료를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는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보유하는 제1, 2, 4 상표권은 BB그룹 계열사 중 원고의 지정상품인 보험ㆍ증권ㆍ은행 업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금융법인들에 한하여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제1, 2, 4 상표권 사용료 부분까지 원

고에게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가 일괄하여 1/10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균분한 것이 합리적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상표권등록원부상 BB그룹 전체의 상표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3건에 이른다. BB건설은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하여 총 194개의 상표권을 보유했는데, BB그룹의 각 사업분야별로 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BB건설은 BB제철, BB한농, BB텍, BB증권, BB저축은행 및 원고와 상표권 중 일부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법인이 동시에 하나의 상표권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2 내지 4개 법인이 일부 상표권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BB특수강은 BB건설이 아닌 BB제철과 상표권을 공동 보유했고, BB로봇 및 BB엘이디는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BB그룹 내 상표권 보유 계열사 현황](표 생략)

나) 원고를 비롯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는 각 업종별로 관련 상품류에 관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BB그룹이 보유하는 전체 313개의 상표권 또는 BB건설이 보유하는 194개의 상표권을, 원고를 비롯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가 모두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가 그룹상표를 상징하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등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 등록상표의 개수, 등록상품류, 업종 등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각 회사별 상황 및 조건의 차이가 지분율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정당세액 산정의 중요 기준이 되는 원고의 지분율이 합리적 조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괄하여 1/10 비율로 상표권 사용료를 균분한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금융법인들 중 BB캐피탈, BB자산운용, BB화재는 BB금융네트워크 광고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따라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수취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BB화재는 그 기여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BB화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는 상당히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그룹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BB건설, BB저축은행, BB증권은 상표권 등록 현황, 지정상품의 범위, 자본ㆍ매출액의 규모 등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융법인들로부터 수취할 사용료를 위 4개 법인별로 산정할 때에도, 그 사용료 총액을 단순히 균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4개 법인들의 상황과 조건의 개별적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한 지분율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총액을 1/10로 안분한 것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안분 방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설령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안분 방법 관련 자료의 편재 등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액수나 그 안분 방법은 피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한 안분 방법 등에 관한 입증자료의 편재 등으로 인해 그 입증책임의 정도가 감경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와 같은 상표권 사용료의 안분 방법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피고의 안분 방법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10개 계열사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공유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278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262조 제2항을 비롯한 민법상 공유관계 규정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상표법에는 공유지분에 관한 특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다른 계열사들과 각 1/10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BB건설에 상표권 사용료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당시 기초가 되었던 BB그룹의 전체 상표권 313개를 원고를 비롯한 10개 계열사들이 공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BB그룹의 전체 상표권을 원고를 비롯한 10개 계열사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로서 일부 계열사들(제1, 2, 4 상표권과 관련하여는 위 상표권들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보험․증권․은행 업종에 이를 사용하는 계열사들인 이 사건 금융법인들, 제3 상표권과 관련하여는 위 상표권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제35, 36, 37, 39류 업종에 이를 사용하는 계열사들)로부터 위 그룹상표권을 그에 관한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에 사용한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일부 계열사들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사용료에서 이 사건 금융법인들 등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다음,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상표권자인 원고, BB건설, BB저축은행, BB증권의 조건과 상황의 차이를 제거하는 합리적 조정 절차 등을 거쳐 산정한 원고의 적정 지분율을 곱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표권 등록권자인 10개 계열사가 수취할 이 사건 상표권의 총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수취 사용료로 보아 원고에 대한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금융법인들 등의 이 사건 상표권사용료 총액을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공동등록자인 원고, BB건설, BB저축은행, BB증권에게 적절히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공동등록권리자인 원고, BB건설, BB저축은행, BB증권에 어떠한 비율로 안분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금융법인들 등이 BB금융네트워크 광고비 지출 등을 통해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에 관해 새로운 감정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식은 CC회계법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BB그룹 계열사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관한 조사․검토를 거쳐 작성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초하여 도출한 것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그 객관성․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요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BB그룹 계열사들의 범위(제3 상표권의 경우), 이 사건 그룹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제1, 2, 4 상표권의 경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 산정을 위한 감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감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감정신청과 관련한 감정방법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 감정이 가능할지, 가능하더라도 그 증명력에 관한 추가적 항쟁의 여지와 이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인해 소송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법원은 1회적 분쟁해결의 이념을 고려한다 해도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피고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적정한 상표권의 사용료 산출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나. 구체적인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세액(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액 포함)이 별지 1 표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22. 9. 28. 미환류(퇴직자 직전년도 상시근로 임금액 제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일부 법인세를 이미 환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경정청구 환급세액을 감안하고,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계산하면, 별지 1 표 2017 사업연도 ‘취소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사용료 제외 관련 법인세 767,000,000원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61,000,000원, 총 828,000,000원이 부과취소의 대상이 된다(2025. 8. 4.자 피고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 2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정당세액 결의서 1, 3, 5면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위 표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전부를 취소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2026. 1. 13.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상표권 사용료 1,708,000,000원 미수취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는 피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주 3)항 기재 정당세액 계산 시에 착오로 위 2015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1,708,000,000원 미수취 부분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정당세액 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정당세액 산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4,026,000,000원(이에 따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취소 청구가 가능한 세액은 337,000,000원(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액 포함)이라고 주장한다.)(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액 포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 제9898호로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고 한다)은 제13조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도 동일한 취지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리고 개정 법인세법 부칙은 제1조에서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2010. 1. 1.로 정하면서, 제4조 본문에서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법인세법 시행 이후에는 제13조 제1항 후문 조항에서 정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해당하여야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위 대법원 2017두63788 판

결 참조),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21두34688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70조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2019. 5. 10. 국세청훈령 제2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구 법인세법 제70조에서 정한 통지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을 위하여 구체적인 세액(소득금액, 결손금 등) 및 그에 기초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그와 같이 경정되었음을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 등의 문서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료 1,708,000,000원 미수취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경정 내용을 원고에게 별도의 문서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2026. 1. 13.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첨부 참고자료 1, 2)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2014~2016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면서 2015 사업연도의 상표권 사용료 1,708,000,000원 미수취 부분 등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을 –1,933,000,000원에서 –9,084,000,000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여전히 결손금이 존재하여(갑 제2호증, 14면 표 우측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내역 참조) 추가로 부과할 법인세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하였다거나 이를 앞서 본 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7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 양식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위 결손금 감액경정에 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의 통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로서 위 결손금 감액경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위 결손금 감액경정의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결과의 통지에 의해 위 결손금 감액경정에 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는 2015 사업연도의 상표권 사용료 1,708,000,000원 미수취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7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2015년 상표권 사용료미수취 부분의 익금 산입 및 이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 또한 일부 계열사들에 대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이므로,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은 2015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같은 금액 상당 증가되어 2017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증액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2015년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의 익금 산입 및 이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25. 8. 4.자 준비서면 및 이에 첨부된 2017 귀속 법인세 정당세액 결의서에서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의 익금 산입 및 이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2017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을 포함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2017 사업연도 정당세액을 계산하였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변경하는 취지의 2025.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2026. 1. 13.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의 익금 산입 및 이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자인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도 묵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유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위 2026. 1. 13.자 변론재개신청서 제출에 대응하여 2016. 1. 16.자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2016. 1. 26.자 참고서면을 각각 제출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불허를 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변론에 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6. 1. 13.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2015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을 뿐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결손금을 감액경정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명시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를 거쳐 결손금감액경정을 하면서도 이를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 또한 일부 계열사들에 대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이므로,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같은 금액 상당 증가되어 2017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증액 반영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6. 1. 16.자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제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는 2025. 8. 4.자 준비서면에서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정당세액을 제시하였다가(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25. 8.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해당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같은 취지로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뒤늦게 2015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① 이 법원은 위 2025. 8. 4.자 준비서면 제출로부터 약 4개월 이후에 변론을 종결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2017 사업연도의 정당세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인 점, ② 피고 스스로의 계산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까지 이루어진 정당세액 금액을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뒤늦게 원고에게 불리하게 정정하며 변론재개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상당히 저해하는 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한 점, ③ 변론을 재개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하여 부당행위의 성부나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 액수 등 정당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대폭 완화되었거나, 원고에게 전환되었거나, 기존의 산식이 타당하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은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주장·증명에 의하여 앞서 본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일부 감축되어 취하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표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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