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4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엔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1. 16. |
판 결 선 고 | 2026. 2. 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세액표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청구 인용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세액표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취소청구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일부에 관한 취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인터내셔널은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일부에 관한 취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처분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인터내셔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인터내셔널, 피고가 각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25. 11. 18.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모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B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쿠키’ 등 디저트 판매 가맹점을 모집, 관리하는 프랜차이즈업을, 주식회사 C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런트‘, 이하 ’AA런트‘라 한다)은 원고 등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김DD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AA런트의 실질 대표이다.
나. 00지방국세청은 김DD에 관한 00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통보에 따라 2018. 8. 30.부터 2018. 11. 16.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2014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세액표 기재 표의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경정․고지 및 김DD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 12. 400,000,000원 상당의 제빵 기계장치 중 200,000,000원 상당의 제빵 기계장치는 원고의 취득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14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별지 처분세액표의 ‘잔존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하였다(이하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과다계상 부분
원고는 2015. 1. 15.부터 2015. 2. 20.까지 고급 외제차 7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3,4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회계상 미숙으로 그중 일부인 3,100,000,000원만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위 장부상 취득가액은 전액 차량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위 장부상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7대의 취득가액이 2,179,000,000원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차량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3,100,000,000원 가운데 1,31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제빵 기계장치 미취득 부분
원고는 실제로 관련 제빵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2016. 11.경에 AA런트에 양도한 것이고,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제빵 기계장치를 원고가 아닌 AA런트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과다계상 부분
00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00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급 외제차 7대의 취득가액은 1,800,000,000원이므로, 회계장부상 취득가액 총액인 3,100,000,000원 중 1,300,000,000원(= 3,100,000,000원 –1,800,000,000원)은 과다계상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과다계상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
2) 제빵 기계장치 미취득 부분
관련 제빵 기계장치를 공급한 회사의 대표자의 진술서 및 AA런트의 위 회사에 대한 소장에 따르면 관련 제빵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AA런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빵 기계장치 미취득 관련 부분은 적법하다.
4. 판단
가. 고급 외제차 취득가액 과다계상 부분
1) 인정 사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5.경부터 2015. 2. 20.경까지 ‘맥00', '페00 AA’, ‘롤00 ’ 각 1대, ‘페00 BB’ 4대 등 총 7대의 고급 외제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회계장부에 총 취득가액을 3,100,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나) 검찰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취득가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와 김DD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2. 14. 계좌거래내역, 송금전표, 수입신고필증 등의 자료와 김FF, 민EE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차량 구입대금 합계액을 2,179,000,000원[= 2014. 11.경 구입한 차량 4대(맥00 1대, 페00 BB 3대)의 대금과 운송료 합계 1,093,000,000원 + 2015. 2.경 구입한 차량 2대(페00 AA 1대, 페00 BB 1대)의 대금과 운송료, 딜러 수수료 합계 495,000,000원 + 롤00 차량의 대금 258,000,000원 + 관세, 인증비, 운송료 등 합계 332,0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김DD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차량을 2,1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도 회계장부에는 3,1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차량 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원고는 대표자인 김DD이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02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19. 이 사건 각 차량의 구입대금 합계액이 2,100,000,000원임을 전제로 김DD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4092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판결들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대금과 운송료, 관세, 인증비, 딜러 수수료 등 항목별 실제 지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실제 구입비용을 2,10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취득가액이 1,80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과다계상액은 회계장부상 취득가액 총액인 3,100,000,000원 중 1,300,000,000원(= 3,100,000,000원–1,8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이 사건 각 차량 구입비용 및 과다계상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차량 관련 과다계상액이 900,000,000원(= 3,100,000,000원 - 2,100,000,000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제빵 기계장치 미취득 부분
1)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 6월 내지 7월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QQ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등(이하 ‘판매처’라 한다)에 제빵기계설비, 터널오븐 등, 냉동판넬, 파이롤러, 급배기후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 매수대금으로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처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표 생략)
나) AA런트는 2016. 11. 1. 원고에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세무서장은, AA런트가 2016. 1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200,000,000원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2014년 6월 내지 7월경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가 2016. 11. 1. 원고에 20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하여 2018. 11. 30. AA런트에 2016, 2017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AA런트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3. 1. 12. ‘원고와 AA런트 사이의 이 사건 기계장치 매입거래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065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누11005호)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AA런트가 2024. 3. 22. 소를 취하하여, 위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선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AA런트에 이 사건 기계장치 대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와 AA런트 사이에 대금과 관련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AA런트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자금 대여를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다.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과세처분에 의해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가릴 수 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은 별지 처분세액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처분세액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같은 표의 ‘청구 인용금액’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