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단13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5.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8. 00. 00. 증여받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전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19. 00. 00. 같은 동 (지번 생략)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00. 00.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9. 00. 0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이유로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21. 00. 00.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아래 라항에서와 같이 감면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2021. 00. 00.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21. 00. 00.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아닌 비닐하우스 부분의 면적이 ***㎡라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21. 00. 00.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00. 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결정서를 2022. 00. 00.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 역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토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의 현황을 잘못 파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창고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시 ○○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통지받은 뒤 2019. 00. 00. 작물재배를 하는 농지로 원상복구되었음을 확인받고 2019. 00. 00.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양수인인 AAA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2019. 00. 00. ○○구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출장복명서에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휴경’ 으로 조사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위 비닐하우스 전체(이 사건 토지 위 비닐하우스 부분을 포함한다)를 2014. 00. 00.경부터 행사용품 보관업을 하는 AAA에게 임대 한 점, 2014.경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2016. 00. 원상복구를 완료한 뒤에도 2018. 00. 다시 동일한 위법행위로 적발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직전까지 AAA가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00. 00. 관할 관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를 휴경 상태로 조사하기는 하였으나 비닐하우스 내부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직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 직후 비닐하우스가 철거되고 실제로 2층 단독주택이 건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이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던 ***㎡에 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