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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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부지원-2025-가단-53117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311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6. 2. 3. |
판 결 선 고 | 2026. 3. 10.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1. 00. 00. 이전이고, 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