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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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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5863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5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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