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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2025-가단-54280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질의내용

사건

2025가단54280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2. 24.

주 문

1. 피고는 B(생년월일 생략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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