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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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부지원-2025-가단-54280생산일자 2026.02.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질의내용
사건 | 2025가단54280 근저당권말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 |
변론종결 | 무변론 |
판결선고 | 2026. 2. 24. |
주 문
1. 피고는 B(생년월일 생략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