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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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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4571생산일자 2025.08.29.
AI 요약
요지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시기를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나24571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491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예비적 청구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소외 CCC의 피고에 대한 2023. 7. 5.자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CC는 무자력 상태인 2023. 7. 5.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시효 이익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을 제2호증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2023. 7. 5.경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D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을 제2호증 지불각서가 2023. 7. 5.경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CC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그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2023. 2. 7.경에는 원고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23. 7. 5.경에서야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그 제출일인 2023. 7. 5.경 작성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②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 시기를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감정인 역시 상대적 감정방법으로 최근과 가까운 특정 시점을 전후로 작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③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 5. 8.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그 작성시기가 2022. 10. 30. 이후라는 취지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