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
판례국승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8146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제기 현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