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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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763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5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6953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