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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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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대법원-2025-두-35656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5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