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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25-누-5894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5누58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0469 판결

판결선고

2025.1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3,034,140원(가산세 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0,757,890원(가산세 23,186,377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귀속 증권거래세 15,345,420원(가산세 5,435,24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가산세 22,601,638원”을 “가산세 23,186,377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를 조사하면서 BBBBBBB를 사실상 같이 조사하였다고 주장할 뿐 BBBBBBB에 대한 조사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 “것)”을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7행의 “하였다.” 다음에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앞서 본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2017. 2. 7.자 개정으로 추가된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조항‘이라 한다)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2020. 7. 6. ~ 2020. 9. 17.) 이전에 실시된 대구지방국세청의 ㅇㅇㅇ세무서 감사(2017. 4.경), ㅇㅇ세무서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2017.6.경), ㅇㅇ지방국세청의 ㅇ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2019. 2.)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ㅇㅇ지방국세청과 ㅇㅇ지방국세청의 위 각 감사는 ㅇㅇㅇ세무서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주소지 등에서 원고의 대표자, 임직원 등을 직접 접촉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결정에 관련된 질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자료 제출도 감사주체인 ㅇㅇ지방국세청, ㅇㅇ지방국세청이 아니라 피감사기관인 ㅇㅇㅇ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③ 위 각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 자료(갑 제8 내지 10, 20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제출에 따른 부담이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용산세무서의 양도소득세조사는 CCC의 2015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조사와는 납세의무자 및 세목이 상이한 점 등을 제1심이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감사 및 양도소득세조사를 원고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는 위 각 감사 및 양도소득세조사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21. 5.경 BBBBBBB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세무조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BBBBBBB의 사업영위기간은 원고의 사업개시일인 1986. 10. 1.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BBBBBBB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아니므로 BBBBBBB의 1주당 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법 제530조의10이나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이 아닌 점, ②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에 관한 이 사건에서 상법 조항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구 법인세법은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의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2017. 2. 7.자 개정으로 이 사건 추가조항이 더해진 것은 이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추가조항이 생기기 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 예규는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예규가 원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서면 상속증여 2015-1201(2015. 8. 10.)의 경우 그 말미에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 1. 21.를 참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인적 분할(적격분할)의 경우에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용하는 상법 또는 구 법인세법 조항이나 예규들을 근거로 비적격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누56063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