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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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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여주지원-2025-가단-12137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말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1. 피고는 홍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