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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2025-가단-12137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말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는 홍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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