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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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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양지원-2024-가단-105292생산일자 2024.10.2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052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10.10.

판 결 선 고

2024.10.24.

주 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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