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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922생산일자 2025.1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가치 중 위 근저당권에 의해 파악되어 있지 않은 잔액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009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YYY 외 1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피고들에게 증여된 각 1/4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2.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2. 9. 2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자이고, 피고들은 BBB의 자녀들이다.

나. BBB은 2020. 6. 25. DD시 K면 MM리 00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C도시개발공사에 토지수용으로 매도하여 그 무렵 매매대금 2,327,864,650원을 지급받고 2020. 7. 23. CC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22. 9.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절반씩 증여하고(이하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음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EE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EEE의 위 피담보채권 5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BBB은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2020. 8. 31. 양도소득세 표준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74,387,06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BBB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를 이유로 2023. 6. 30. BBB에게 378,922,250원의 양도소득세를 2023. 7. 20.까지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BBB이 위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3. 12. 3. 기준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세액 합계는 396,006,13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

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은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제1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2호).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이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0. 6. 25.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BBB의 채무초과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2. 9. 22. 기준 BB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BBB의 다른 적극재산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 계약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17,734,725원(= 30843㎡ × 1150원/㎡ × 1/2 지분)이었던 사실, BBB의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위 양도소득세 채무 378,922,250원 및 EEE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BBB이 이 사건 토지 수용보상금 중 기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1,927,657,148원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BBB이 2020. 7. 20. 그 중 1,690,700,000원을 관련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하고 나면 BBB의 현금 자산은 236,957,148원에 불과하게 되므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 변함이 없다. 한편 BBB이 조경수 판매로 30억 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 여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한 해당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7,734,725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EEE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0,000원은 이를 초과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중 위 근저당권에 의해 파악되어 있지 않은 잔액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BBB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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