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10067 배당이의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2. 16. |
판 결 선 고 | 2026. 3. 10. |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2024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4.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박BB)의 남편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 **.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와 3명의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2004년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년경 원고 등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망인의 위 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해당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4. **. **. 원고가 2014. **. **. 매수한 원고 소유의 ○○시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라. 주식회사 ○○○○의 신청으로 2024.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방법원 ○○지원 2024타경****), 이 사건 부동산은 2024. **.**.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24. **. **.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전부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4.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2024. **. **.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위 파산선고에 반한다.
나. 피고
피고는 위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체납처분(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9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2024. **.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회생법원 2024하단******)이 인정되는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는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상속채권자에 해당하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파산선고 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