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이...
판례국패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
성남지원-2024-가단-10067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067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2. 16.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지방법원 ○○지원 2024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4.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박BB)의 남편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 **.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와 3명의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2004년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년경 원고 등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망인의 위 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해당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는 2014. **. **. 원고가 2014. **. **. 매수한 원고 소유의 ○○시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라. 주식회사 ○○○○의 신청으로 2024.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방법원 ○○지원 2024타경****), 이 사건 부동산은 2024. **.**.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24. **. **.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원을 전부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4.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2024. **. **.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위 파산선고에 반한다.

나. 피고

피고는 위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체납처분(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9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2024. **.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회생법원 2024하단******)이 인정되는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상속인인 원고는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상속채권자에 해당하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인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파산선고 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