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44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 |
원 고 | 계○○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0. 23. |
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시 ○○구 ○○로 XX에서 ‘XXXXXXX’라는 상호로(개업일 2001. 12. 1.), 원고 △△△은 ○○시 ○○구 ○○○로 XXX에서 ‘○○○○○’이라는 상호로(개업일 2006. 7. 10.)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구 주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면허’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5. 1. 16. 원고들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야 주류 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에 의한 주류면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3. 귀하께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삭제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오니, 차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국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5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의 개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위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 및 문구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12.29.자 2015헌바22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류면허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결정이다. 주류면허법은 2020. 12. 29. 구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국세기본법에 대한 준용규정이 구 주세법과 다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의제면허에는 주류면허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1호)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 주세법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구 주세법 및 구 주세법 시행령에 의해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의제면허를 신뢰하여 상당 기간 주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가 갑자기 원고들에 대하여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5. 판단
가.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칙규정은, 기존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주류 판매업면허가 새로운 입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제1호)’ 또는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동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한다).
3) 원고들의 영업은 음식점업이고,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위 각 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제도는 영업허가제에서 영업신고제로의 변천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가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제면허는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됨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의제주류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의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때에는 구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 의제면허 부여 당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은 증빙을 첨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의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제면허는 당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제면허를 부여한 바 있더라도,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상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여 영업신고(또는 허가)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의제면허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의제면허를 직권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