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과세기준자문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기준-2025-법규부가-0194생산일자 2026.03.20.
AI 요약
요지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분양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공사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원조성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자대상법인은 OO시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맺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용지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나머지는거·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공원녹지법§21의2①)

 -공원 부지 중 78.9%는 민간공원을 조성하여 00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신축·분양 인허가를 받는 경우, 기부채납할 공원조성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대로 적용하는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적용하는지

* 아파트 공사비를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해야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원조성공사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을 질의함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