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4나8107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류○○ |
변 론 종 결 | 2025. 11. 19. |
판 결 선 고 | 2025.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9. 1. 2.자 2,200,000원 증여계약, 2019. 1. 3.자 10,000,000원 증여계약, 2019. 1. 10.자 11,920,000원 증여계약, 2019. 1. 30. 체결된 31,6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변제(변제금의 전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처럼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AAA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 하더라도 원고를 해할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