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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이며, 금전의 종국적 귀속인 증여계약에 관하여 무상 공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나81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9. 1. 2.자 2,200,000원 증여계약, 2019. 1. 3.자 10,000,000원 증여계약, 2019. 1. 10.자 11,920,000원 증여계약, 2019. 1. 30. 체결된 31,6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변제(변제금의 전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처럼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AAA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AAA의 망 BBB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 하더라도 원고를 해할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