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청구인은 2011년 아버지 A의 사망으로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33,000주를 상속받아 보유하였다.
나.C은 1995.3.30.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2016.1.29. 청구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6.5.12. 열린 조정기일에서 C과 청구인 사이에 ‘C과 청구인은 이혼한다. 청구인은 C에게 재산분할로 쟁점법인 주식 33,000주 등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조정조서를 “쟁점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33,000주가 C에게 이전(이하 “종전 주식양도”라 한다)되었다.
다.C은 2017.12.26.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33,000주 중 9,500주를 청구인의 동생인 D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이 2018.2.20. 20:1의 비율로 액면분할되어 C의 나머지 주식 23,500주는 470,000주가 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은 2018.8.10.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라.청구인과 C은 2019.1.16. 쟁점법인 주식 중 200,000주는 C이, 나머지 27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쟁점합의”라 하고, 위 합의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를 “쟁점합의서”라 한다).
마.청구인은 2018.12.21. C을 상대로 종전 주식양도는 가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쟁점법인 주식 470,000주 전부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 1심법원이 2019.12.11. 원고의 주장은 쟁점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쟁점합의서는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C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C은 2019.12.2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
바.통지관서는 2025.9.1.부터 2025.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C이 2019.12.2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912,677,587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5.11.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주식의 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정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1년 부친 사망으로 쟁점법인 주식 33,000주를 상속받아 실질상・형식상 청구인의 소유로 보유하던 중 2016.5.12. 울산지방법원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인 C에게 위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나)C은 2017.12.26. 쟁점법인 주식 9,500주를 청구인의 동생 D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액면분할(20:1)을 거쳐 470,000주로 증가한 후 2018년 코스닥 상장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였다.
다)C은 2018.4.2.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66,275,640원(배당금 78,340,000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2,064,360원 원천징수)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을 바로 이체하였다. 이는 위 주식의 실질적・경제적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라)청구인과 C은 2019.1.16. 쟁점법인 주식 470,000주 중 200,000주는 C이, 나머지 270,000주는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하는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청구인은 2018.12. C과의 이혼은 가장이혼이며 재산분할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소송(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을 이유로 가장이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쟁점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C은 청구인에게 270,00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바)위 판결에 따라 C은 2019.12.2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
2)쟁점주식의 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정산’으로서 증여가 아니다.
가)이혼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도 실질이 재산분할이면 증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6.6.24. 선고 2015구합81522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실질을 가진 협의는 재산분할로 인정되며, 이를 단지 무상이전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재산분할의 형식적 시점(2년 경과 여부)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핵심이다.
나)쟁점합의의 실질은 ‘공동재산의 최종정산’이다.
(1)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이 상속받아 가정경제와 경영활동의 기반이 된 재산으로 혼인 중 유지・관리되며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적 성격을 가진다.
(2) 청구인과 C이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C이 2017.12.26. 청구인의 동생 D에게 9,500주 증여, 액면분할・상장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C이 청구인에게 60,000,000원 송금), “주식을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라는 C의 문자 등 주식의 귀속 관련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3) 따라서 쟁점합의는 초기 재산분할의 불완전함을 보완한 ‘최종청산・정산’ 성격이며, 이는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재산분할이다.
다)쟁점주식의 이전은 타인으로부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의 현재화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쟁점주식의 이전은 이혼 당시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다.
1)다수 판례는 실질소유자의 개념 및 명의신탁의 해지 법리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해 재산의 명의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에게 돌아가는 이전은 새로운 취득이나 증여가 아니고, 실질소유자에게 재산이 환원되는 것일 뿐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1999.12.29. 선고 1232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6.4. 선고 2014구합56384 판결 외 다수).
2)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4.7.2. 동생 D과의 사이에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 주식 33,000주를 자신의 채무담보로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이는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을 나타낸다.
나) C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66,275,640원 중 6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하였다. 이는 쟁점법인 주식에서 발생한 실질적 이익(배당금)의 귀속이 청구인임을 나타낸다.
다)C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쟁점법인 주식의 원상복귀 의사와 가장이혼 취지의 표현들이 존재한다.
라)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청구인의 동생 D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인 및 가족의 쟁점법인 내 지위, 구조에 비추어 쟁점법인 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가족경영권 재산에 해당한다.
3)따라서 쟁점주식의 이전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해 실질소유자에게 그 재산이 환원된 것에 불과하며 상증세법상 증여가 아니다.
다.그 밖에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이유
1)민사판결의 기판력은 세법상 실질판단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가)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두360 판결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일 뿐, 세법상 과세요건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나)이 건에서 민사판결(사건번호 생략)은 쟁점조정조서의 기판력, 쟁점합의의 유효성만을 판단했을 뿐, 상증세법상 증여 여부, 명의신탁 여부 등 조세법의 실질에 관한 판단은 전혀 다루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민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식 이전을 당연히 증여로 취급할 수는 없다.
2)액면분할・상장으로 인한 주식수의 증가 및 가치상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액면분할은 자본구조의 형식 변경에 불과하고 상장 및 경영성과에 따른 가치상승은 시장・회사활동의 결과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다.
나)상증세법 제2조제6호의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이전이 있어야 하나, 쟁점주식의 가치상승분은 회사 및 시장요인에 따른 자연적 증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D에 대한 대위변제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실질의 쟁점주식 이전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자기모순이며, 실질과세・형평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가)과세관청은 과거 C이 청구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동생 D에게 1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33,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2017.12.26. 위 채무상당액인 9,500주가 제3자인 C에 의해 대위변제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비과세 처분하였다. 이는 과세관청 스스로 ‘대위변제를 통한 채무이행은 증여가 아님’이라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나)쟁점주식의 이전도 동일하게 채무이행에 해당한다.
쟁점합의로 인해 청구인은 C에 대하여 쟁점주식 주권인도청구권이라는 명백한 채권을 획득하였고 (사건번호 생략) 판결은 C에게 위 채무의 존재 및 이행의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 쟁점주식의 이전은 바로 이 법률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즉, D에 대한 대위변제와 동일하게 ‘채무관계의 정산・이행’이라는 실질을 가진다.
다)동일한 실질의 두 거래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과세관청은 C이 청구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채무이행으로 보아 비과세한 데 비하여,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의 이행임에도 증여세 19억원을 과세하였다. 이는 명백한 실질과세 원칙의 위반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비과세, 불리한 부분만 증여로 보는 조세행정의 선택적・임의적 적용으로서 과세평등・신뢰보호 원칙에 중대하게 반한다.
라)따라서 과세관청이 D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에 대해 비과세한 이상, 동일한 실질을 가진 쟁점주식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조세법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통지관서 의견
가.C은 이혼 시 조정성립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1)청구인은 2016.5. C과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작성된 이혼조정조서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을 함께 명시하였다.
2)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는데(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청구인은 이 조정조서의 합의내용에 따라 C에게 쟁점법인 주식 33,000주를 재산분할로 이전하게 되었다.
3)이후 청구인은 2018.12. 당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사건번호 생략) 판결을 통해 가장이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 조정이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4)또한 법원은 그 무렵 청구인과 C 사이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라는 대화 형식, 이 사건 주식양도를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보낸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내심의 의지를 밝힌 것을 넘어, C이 자신의 주식보유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5)다만 법원은 2019.1.4. 청구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쟁점합의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여 쟁점합의서에 따라 C이 청구인에게 270,000주의 주권을 인도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당초 재산분할에 따라 C에게 귀속된 쟁점주식이 이후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2019.12.20.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다(소송 당시 C은 쟁점합의서에 대해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6)한편, 청구인은 위 1심 판결 후 나머지 200,000주에 대해서도 항소하였으나 2심(사건번호 생략) 및 3심(사건번호 생략, 심리불속행)에서도 기각되었음을 밝혀둔다.
나.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을 이혼 후 아무 대가 없이 이전받은 것은 상증세법 상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2016.5. 이혼 성립 당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한 내용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이 존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C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2)소송 당시 C은 가장이혼 및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혼은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져 조정으로 확정된 것이며, 주식을 돌려주거나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0.1.20.부터 2021.8.14. 기간 C 등을 상대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이혼 과정에서 C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을 ‘이혼에 의한 적정한 재산분할’로 보아 C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쟁점주식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C에게 귀속된 재산임이 확인된다.
3)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쟁점주식의 이전은 이혼 조정의 성립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미 각각에게 귀속된 소유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기한(이혼 후 2년, 2018.5.11.) 경과 후 쌍방 간 작성된 별도의 합의서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다.
4)상증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쌍방 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C이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5)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민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조세법의 실질까지 확정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이혼조정조서 및 관련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요건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원칙일 뿐, 민사상 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소유관계를 부정하여 새로운 권리 귀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나)쟁점주식의 소유관계는 이혼 조정조서뿐만 아니라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주권반환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가장이혼 및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면서 쟁점주식이 C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였다.
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실질적 소유관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이혼 소송 당시 C이 제출한 부부의 적극재산 목록에는 청구인과 C 명의의 부동산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E 주식회사 주식 74,074주, 쟁점법인 주식 33,000주)이 있었고,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로 C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주권반환소송에서 C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법원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과 C의 입장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쟁점합의는 재산분할의 정산이며 쟁점주식의 이전은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된 의무이행의 결과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청구인은 쟁점합의를 재산분할의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합의 당시 청구인에게는 주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016년 이혼조정에 따라 재산분할은 이미 확정・종결되었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한 또한 경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주권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가장이혼 및 실질적 소유권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반환 주장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의 이전을 ‘재산분할의 정산’으로 볼 수는 없다.
나)쟁점합의는 C이 자기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일종의 ‘증여계약’이고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사적합의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 법원의 강제된 의무이행 행위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 성립의 원인(쟁점합의)과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후적 결과(법원 판결)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강제성을 근거로 이미 성립한 증여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오류에 불과하다.
다)한편, 상증세법은 증여가 성립한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증여의 소급 부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반환행위를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법이 재산의 귀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일단 확정된 법률관계를 사후적인 합의나 반환행위로 번복하여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라)이 건 역시 이혼조정에 따라 재산의 귀속관계가 확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독립된 법률행위로 주식이 이전된 사안이므로 이를 기존 재산분할의 연장이나 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세법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마)상증세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법 제4조제1항은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C 소유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무상이전된 것이 분명하므로 통지관서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의 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정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5)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실관계
1)기초사실관계
가)일자별 사건흐름 요약
나)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1977년 설립되어 서울 I에 본점을 두고 비료 및 농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3.31.부터 2018.1.15.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청구인의 동생 D은 2015.6.9.부터 2020.9.1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과 C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울산 F’이고 C의 주소지는 ‘서울 G’로 나타난다.
마)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에 따르면 통지관서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2019.10.21.부터 2020.2.19.까지의 종가평균액(1주당 11,86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3,202,200,000원에 대한 증여세 1,912,677,587원(가산세 771,577,587원 포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종전 주식양도 관련 사항
가)청구인이 종전 주식양도의 원인인 재산분할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양도담보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13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33,000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14.7.2.로 나타난다.
나)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혼 및 양육자 지정사건의 신청인은 C, 피신청인은 청구인이고, 2016.5.12.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그 주권을 교부하며, 그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말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나타나며, 별지에는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회사 주식 74,074주와 쟁점법인 주식 33,000주가 기재되어 있고 주식 외 다른 재산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또한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C은 쟁점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 외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한편, C이 재판부에 제출한 부부의 적극재산 목록에는 별지1(C 명의 부동산 목록), 별지2(청구인 명의 부동산 목록), 별지3(청구인 명의 주식목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기초주식수는 33,000주였다가 기말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C 소유의 기초주식수는 없었다가 33,000주가 증가하고 9,500주가 감소하여 기말주식수는 23,500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D의 증여세 신고서에 따르면 증여자는 C, 수증자는 D, 증여일자는 2017.12.26., 증여재산은 쟁점법인 주식 9,500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1,182,712,000원, 납부할 세액은 291,522,064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한편, E 주식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기초주식수는 74,074주였다가 기말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C 소유의 기초주식수는 없었다가 기말주식수는 74,074주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3)쟁점주식 이전 관련 사항
가)쟁점법인의 201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을 20주로 분할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12.31. 현재 C의 주식수는 470,000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C은 쟁점법인 주식 470,000주 중 C이 200,000주, 청구인이 270,000주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가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은 2019.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발신자는 C이고 ‘거짓이혼이지만 더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요’, ‘대놓고 거짓이혼인 거 자기입으로 얘기한거라구요’라는 내용이 수신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수신일자는 불분명하다.
라)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9.6.30.자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발신자는 C이고, ‘주식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한 거였는데 (중략) 합법적인 최상의 방법으로 돌려놓을 테니까요’라는 내용이 수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배당소득지급명세서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3.30. C에게 배당금 78,34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2,064,360원을 차감한 66,275,64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8.4.2. C으로부터 6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C을 상대로 쟁점법인 주식 470,000주의 주권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중 270,000주의 주권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위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종전 주식양도가 가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달리 쟁점조정조서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 조정이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위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C이 주식보유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C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원상복구하려고 하였다’거나 ‘합법적인 최상의 방법으로 돌려 놓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C이 청구인에게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내심의 의지를 밝힌 것을 넘어, C이 자신의 주식보유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또한 위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합의서는 쟁점법인 주식에 관한 합의서로서 법적효력이 있고, 이에 의하면 C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중 270,000주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기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27.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20.10.29.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2021.2.2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법인의 2019 내지 202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9년 기초주식수는 없었다가 270,000주로 증가한 후 2019년 3,000주, 2020년 267,000주를 각 양도하여 2020년 기말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C의 2019년 기초주식수는 470,000주였다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부 양도하여 2021년 기말주식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판단
1)관련 법리
가)상증세법 제4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다.
나)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쟁점주식의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정산 등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1)「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2)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정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 외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반하여 쟁점주식의 이전을 재산분할로 보기는 어렵다.
(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의 환원이라고도 주장하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두360, 337(병합) 판결], 청구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반환청구 소송에서 제 1심법원은 종전 주식양도가 가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점, 제 1심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위 확정판결과 달리 쟁점주식의 이전을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으로 볼 수는 없다.
(4)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은 증여가 아니라 법원의 강제된 채무의 이행이라고도 주장하나, 법원은 쟁점합의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여 쟁점합의서에 근거하여 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C은 청구인과의 합의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스스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이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