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24.4.9. OO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 2024.4.25.부터 2024.6.28. 까지 4차례에 걸쳐 OOOOO㈜(이하 '쟁점법인) 주식 3,110,552주(지분율 9.99%)를 취득
- 2024.4.25.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A(이하 '대주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 간 계약 체결
1.대주주는 신청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자금과 대주단 이자비용 등 *,***억 원 조달을 위해 쟁점법인 주식 6,771,184주(22.29%) 중 6,221,184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다. 2. 대주주가 쟁점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신청법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각 참가권을 가진다. 3.주식 처분 대금 및 배당금 등의 분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업무수탁 수수료 등 제반 비용 (2) 대출 원리금 (3) 사채(BW) 원리금 (4)신청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대주주의 담보제공 수수료 관련 원천징수 세액 제외) (5)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차익정산금 (6) 위 분배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대주주에게 지급(담보제공 수수료를 포함함) |
○ 신청법인과 대주주는 '25.11.6. 쟁점법인 보유주식을 O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2. 질의요지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