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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33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20,750원과 가산세2,38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aaa-14 임야 1,235㎡(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06.5. 30.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4. 1. 8. 13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나. 원고는 2024. 3. 26.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지목 기준 ‘임야’로 보아 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5,986,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사용 용도가 농지(田)로서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여 2024. 7. 12. 원고에 대하여 202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90,90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24. 10.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농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