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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각하 여부
심사-소득-2026-0012생산일자 2026.0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및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및제3항부터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또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과세처분은 공시송달을 통해 2018.1.10.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6.9.21.부터 2017.11.15.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A아파트 B호’(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이고 2017.11.16. 거주상태가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변경되었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한 징수결정 송달내역 및 첨부문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2,555,648원을 결정한 후 2017.12.4., 2017.12.11.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3) 처분청은 2017.12.18.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휴대폰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착신정지 상태로 연결이 닿지 못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소지에 방문하여 경비원을 통해 인터폰으로 쟁점주소지 거주자에게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거주자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4) 그 무렵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내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법인사업장은 모두 폐업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소지 이외의 송달 가능한 다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처분청은 2017.12.26.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1.10. 그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일자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

마.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을 무렵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당시 수감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그 교정시설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3.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을 이유로 2022.4.6. 각하결정되었고, 2023.2.28.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3.24. 각하결정되었다.

사.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이상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6.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심사부가2018-0048, 2018.7.25. 및 조심2023서7688, 2023.6.28. 참조).

2.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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