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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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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
대법원-2025-두-35550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본인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n

사 건

2025두35550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기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 고 취 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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